기독교인들 옥죄는 법 만연

기독교인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고 월드넷데일리가 논평보도했다. 알린 엘시노이 할머니(75), 린더 베크먼(70) 두 할머니가 최근 필라델피아 한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 체포돼 ‘혐오범죄’로 몰렸다. 최고형을 언도받으면 47년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급진전 중인 혐오범죄방지법 HR254과 거의 같은 내용의 주법 때문이다. HR254는 공화당이 다수당시절 부결됐으나 이젠 시간문제다. 이래서 펜주 목회자들은 혐오스피치 혐의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보험을 찾아 가입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목사는 동성애에 관해 언급된 로마서 1장 본문을 그냥 읽다가 징역형을 앞두고 있다. 혐오범죄법은 고용인차별금지령(ENDA)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 같은 법이 됐다. 동성에 어젠다에 고개 숙이든지 지지하든지 포용하든지 협력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닫으란 얘기다. 보스턴에서 가장 명성있는 입양단체‘카톨릭채리티’는 동성애가족 고아들을 거부한 죄과로 그대로 문을 닫아야 했다. 영국도 비슷한 법령을 제정할 움직임.


그러나 동성애에 관해 공개발언만 하지 않으면 안전한가? ‘기독교 범죄화’란 책에 따르면, 회교에 대항만 해도 범죄다. 캐나다의 마크 하딩 목사(49)는 지역 고등학교가 회교도 학생들에게 코란을 나눠주며 교과시간에 기도를 허용하기 시작할 때 이를 반대했지만 2002년 10월17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6개월전 통과된‘고의적 혐오범죄’에 적용, 2년 집행유예형에 340시간‘지역봉사형’을 살고 있다.


디트로이트 교외 햄트램크 시내의 회교사원은 하루 5번 찢어지는 기도 사이렌을 1회 15분씩 울린다. 시의회의 허가를 받아서다. 그러나 만약 회교국가에서 1주 1회라도 차임벨 음악을 울리면 총알을 맞게 되기 십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4년 9월22일‘혐오범죄법’SB1234를 발효시켰다. 동성애자가 나쁘다고 말함으로써 주변 사람이 ‘위협’을 느껴 고소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만약 혐오범죄법을 지지한다면 당신은 기독교인 박해권도 갖는 패키지 딜을얻는 셈이다. 이에 반발하는 기독교 단체 페잇 2액션은 현재www.StopHateCrimesNow.com 를 통해 두 할머니의 스토리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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