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는 차기에 구성되는 이사회로 미뤄 -

고려학원 이사회는 지난 2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신학대학원이 징계 청원한 최덕성 교수의 2004, 2005년 입학부정 사건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위 보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징계하기로 최종 결정, 고신 교단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의 이사회에서 대학교에 조사를 맡긴 바 있는 입학부정 사건에 대하여 대학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신학대학원의 징계청원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징계시효 논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학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여부를 조사받은 바 있는 최교수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은 입시부정건은 정관이 규정한 징계원칙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지 2년을 경과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징계 불가 입장을 개진,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입학부정은 2004학년도 입시(2003년 12월 시행)와 2005학년도 입시(2004년 12월 실시)에 걸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 주장에 따르면 2004년 입시부정건은 이미 3년이 경과하여 다룰 수 없고, 2005년 건도 시효여부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다.

이사회는 피고의 이의 제기가 이유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결국 2004년 건은 제외하기로 하고 2005년 건으로 징계한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학원 정관은 교원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사건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이 사건을 인지하면 2년내에 징계할 것을 강제규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해석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004학년도 입시부정건은 2006년 11월에 와서와 발견된 것으로 과연 이것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유발생 시점은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왜냐하면 2년간만 드러나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행위도 처벌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사회 징계수위 쟁점으로 떠올라

2년 연속으로 부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단순한 해임이 아니라 파면 등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2004학년도 입시부정건을 배제한 이후 징계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대학원 당국이 형사법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차기에 구성될 이사회의 징계수위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20년전, 1988년에 일어난 논문 표절의혹 사건은 현재 전혀 징계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의 총장이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의 도덕적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신학대학원에서 일어난 입학부정 사건을 어떻게 시효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지, 해당교수의 발상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일반 법으로 덮어보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니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는지 의문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한진환교수는 무기정직까지 당해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룬 이사들은 전원 4월 초순에 임기 만료를 앞둔 관계로 사건을 차기 이사회에 넘기기로 결정하자,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수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다투는 것처럼 알려져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온 신학대학원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완벽하게 조사를 끝낸 사건에 대하여 징계만 결정하고, 징계의 내용을 결론 짓지 않는 반쪽 결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대원 입시부정 사건은 2005년 당시 의혹을 제기 했던 한진환 원장이 오히려 원장직을 사퇴해야 했을 뿐 아니라 부산노회로부터 목사직 무기정직을 당하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였고, 당시 보직교수들과 이사회에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며 처벌을 요구했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각기 해당 노회에 고소를 당하는 등, 지난 2년간 신대원을 혼란에 빠뜨려 왔다.

그런데 지난 해 총회에서 신대원 사태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입학부정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구체적인 부정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 마침내 최초에 의혹을 받았던 교수의 징계가 결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부산노회의 반응에 관심집중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던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이 사태로 인하여 무너진 신학대학원의 권위와 말할 수 없이 손상된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위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총회, 부산노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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