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지하며-

 

근년에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은 국민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자는 좋은 일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장애자차별금지법이나 이미 제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등에는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일단 계류된 장애자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에 의하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종교지도자나 학교의 교사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를 비윤리로 비판하는 것도 이 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동성애를 양성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국회는 이를 일단 유안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차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두고 기도하며,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나온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곽노현 씨가 서울시교육감이 되면서 제출한 조례인데 서울시의회가 이미 작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일시 구속되어 공포하는 일이 미루어져 왔다가 그가 출감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핫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사나 학부모들, 그리고 종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내용들 중에 교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우선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교권을 실종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비교육적이라고 말한다. 교육이란 수직적 관계가 더 우선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수평적 관계만 강조함으로써 교권이 실종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황폐화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요즘은 교내의 폭력문제로 교육현장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의 훈육과 감독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조례는 현실과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학생들끼리의 폭력뿐 아니라 선생님들에게까지 대들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학생들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인권조례까지 시행되면 이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지도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 뻔한데, 이런 학생들을 대관절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는 것이 선생님들의 탄식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주장에 끌려 다녀야 할 판이니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폐지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폐지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국민들보다 우려하며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교육은 훌륭한 인품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할 차세대를 양육하는 신성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고양시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전인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어떤 정권이 좌우지할 것이 아니며, 투표로 정치지도자를 뽑는다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교사들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어 당장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인가? 중고등학생들의 동성애나 임신과 출산 등의 문제가 심각한가?” 만약 그렇다면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과 그 이유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인권보호부터 내세우면 고쳐야 할 병을 오히려 크게 키우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많은 학부형들이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서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라든가,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례들은 그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그런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동성애는 당당한 자신의 인권이고, 미성년자가 간음을 해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앞으로 그 후유증을 대관절 어떻게 할 것인가? 비도덕인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을 책망하기보다 보호하는 데다 우선권을 두는 것이 과연 교육의 정도(正道)인가?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권장한다거나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도로 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아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도와 영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비윤리라고 합의하고 교육해 온 것들을 이제는 정당한 것이라며 뒤엎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도덕적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다. 만약 실감이 안 된다면 당신의 자녀들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계의 반발은 위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고 이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내용들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러하지만 기독교는 고도의 윤리종교이다. 성경은 동성애나 음란을 타락한 세상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나 간음은 분명히 죄악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고 사회를 타락시키며,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인격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창조질서이다. 이 같은 창조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개인의 삶은 불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적인 계율로 청소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자는 것은 아니다. 저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도하자는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나 인권유린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잘못을 깨우쳐주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반듯하게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건 죄악이다”라는 정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한 길로 인도하며 도와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미 윤리의 담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누가 이를 막아서서 붕괴의 가속화를 단 하루라도 더 연기시킬 수 있을까? 다행히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도덕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계도하면 홍수가 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일들에 대해 교회가 정신 차려 경고하지 않으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속수무책으로 잃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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