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메일로 전화로 질문하는 것은 게시판의 글쓰기와 댓글 문제입니다. 4월 11일의 총선을 두고 게시판 사용과 댓글이 제한되어 매우 불편할 줄로 압니다. 이는 현행법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는 지지와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허용치 않으며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신문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댓글을 남기고자 하면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두 법이 상충하는 것이지요. 속히 정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아예 댓글 쓰기를 제한하여 놓은 것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3일 안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때까지 인내해 주시면 합니다. -편집장-

 

본보 자유게시판에 “재판비용 예납”에 관해 어느 독자가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교단헌법(고신) 권징조례 제34조]에 대한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함께 주장하는 바이다. 문제시되고 있는 헌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권징조례 제3장]

제34조 (재판비용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청구인, 총회위탁판결청원인은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적 규칙]

제4장 권징조례

1. 권징조례 제3장 제34조에 의한 재판비용은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고소(고발), 항소 : 소제기노회-일백만원, 총회-이백만원

(2) 상고 : 총회-이백만 원

(3) 이의(불복)신청, 재심청구, 항고, 재항고, 위탁판결 청원 : 노회-일백만원, 총회 이백만원

3. 총회특별재판국 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특별재판국 청원이 의결되면 재판 비용을 전항 2,(2)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1)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52조 2항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할 때.

(2)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2조 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를 의뢰한 때.

(3) 권징조례 제5장 제160조 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할 때

(4)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제25조에 의한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판국원을 청원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위 권징조례가 악법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돈 없고 가난한 교인이나 교회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비용 때문에 고소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때문이다. 고소건은 대개 당회를 거쳐 노회로, 그리고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이송되기 마련이다. 이런 단순한 경우라도 그 공식비용은 300만원이나 된다. 만약 여기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청구 등을 보태게 되면 다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더해진다.


대관절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교훈하고 있고,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신 10:18, 24:17, 27:19; 시 82:3; 사 1:17,23; 눅 18:1-8 등 참고). 그런데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여 교정하고, 억울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교회가 고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럴 경우라면 차라리 교회 치리회를 떠나 국가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의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일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물론 고소장을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땐 법무사나 행정대서소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대서비용이 들지만, 이런 비용도 없다면 경찰민원실에 가면 담당경찰관이 대서해준다. 또 항소를 할 때도 서류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몇 만 원 정도만 내도록 돼 있을 뿐이다.


물론 헌법개정위원들이 재판비용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된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교회 안에는 사소한 일로 형제를 고소하거나 또는 상습적으로 고소하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치리회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로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치리회가 시간과 재정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쓰는 비용은 교인들의 연보로 충당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비용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교회의 재정은 연보임으로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껴 써야 하고, 특히 재판부원과 같은 치리회 회원들은 범사에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비용문제를 보완한다면 “재판비용 예납”과 같은 악법은 없어도 좋으리라 판단된다.


만약 꼭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면, 치리회가 다른 치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원고측에서 재판비용을 예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의 경우라도 고소인의 소제기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나 치리회의 판결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고나 상소를 고집하는 경우 등은 이를 접수한 치리회가 원고에게 재판비용을 예납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춘계 정기노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노회는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처음으로 모이는 노회이다. 각 노회는 공포된 개정헌법을 잘 살펴 독소조항들이라고 판단되는 법이 있을 경우 충분히 논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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