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철거한 전곡초교 이경범 교장, ‘죄가 안됨’ 결정 받아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을 학교장이 주변의 특별한 동의없이 자진 철거해도 ‘죄가 안된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다.

전곡초등학교 이경범 교장은 지난해 4월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내 단군상을 철거했고, 이에 홍익문화운동연합,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50여개 민족단체들이 ‘재물손괴’를 이유로 고소했으나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안승진 검사로부터 ‘죄가 안됨’ 결정을 받았다.

‘죄가 안됨’ 결정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검찰이 학교측의 단군상 철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단군상은 학교에 설치될 당시 학교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세워졌고, 이에 따라 단군상의 소유는 학교측에 있게 된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 내 조형물의 처분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다. 학교장의 단군상 철거가 ‘재물손괴’ 등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북부지청의 결정에 따라 법적인 이유로 단군상 철거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의 단군상 철거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학내에 설치된 단군상에 대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철거하자는 의견을 내는 곳이 있으나 민족단체들의 고소를 의식해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범 교장을 고소한 홍익문화운동연합,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등 50여개 민족단체들도 전곡초등학교의 단군상이 철거되자 학교 주변에서 단군상 복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이비 교육자 이경범 교장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전단물을 뿌린 바 있다.

이경범 교장은 단군상 철거 이유에 대해 “학교 내 단군상 밑이 금이 가고 금박이 떨어져 훼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단군상이 좌대에 고정돼 있지 않고 조금만 밀어도 움직이므로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철거,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바른문화운동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군상 철거로 인해 민족단체들이 ‘사이비 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퇴압력을 가하는 등 단군상으로 인해 교권침해가 유발돼 왔다”며 “정당한 철거행위를 빌미로 사퇴압력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안전망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마산시 안계초등학교는 교장과 교사, 학생대표들은 학교와 2Km 떨어진 마산청소년공원에 위치한 단군상에 단체로 참배,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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