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장, 차라리 구성원들의 직선으로 하라 -

지난 6월 22일에 있었던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신상현 목사)가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이 복음병원 원장으로 제청한 류현열 씨의 임명을 찬성 5, 반대 5,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보며 학교재단이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의 인사문제 때문에 또다시 교단이 홍역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3년 전 현 김성수 총장을 선임할 때도 이사회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오랫동안 큰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이렇게 되면 이사회도, 제청한 총장도, 임명받게 될 원장도 모두 상처를 입게 되고 권위가 손상되어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관계나 이권에서 자유로워야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들은 사사로운 관계나 기대되는 이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순전히 자신의 호불호나 기대되는 이권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 이사회처럼 다수가 모여 의논할 경우 끼리끼리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좋을 대로 흩어져 산표가 되고 만다. 인사권자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며, 철저히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에 김성수 총장이 류현열 씨를 제청하면서 밝힌 네 가지 제청기준을 객관성이 있는 합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가 제출한 네 가지 기준이란 1) 성숙한 신앙적인 인격, 2) 병원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 3) 의사로서의 능력, 4) 교단 정신을 이해하고 복음병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기준들은 총회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것들이다.


제청권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제청은 추천과 달라서 일종의 임명절차이다. 추천은 대개 복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단수라도 추천일 경우는 임명의 권한이 추천을 받아 이를 결정하는 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청은 다르다. 제청은 임명의 권한이 제청권자에게 있다. 대학은 총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되 중요한 보직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제청의 본 취지이다.


그러므로 제청권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제청된 인사에게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이를 승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의 경우처럼 이사회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부결한 것은 잘못이다. 부결하였으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유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밝힐만한 사유가 없으면 재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사들의 생각들이 분분하다면 구성원들이 직선해야

우리는 병원장 인선에 대한 이사들의 생각이 양분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5대5로 맞선 지난 이사회의 표결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이사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고 총장의 제청과 관계없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원장을 이미 내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이권을 따라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이사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소문대로라면 참으로 수준 낮은 이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사회에다 무슨 인사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차라리 직선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 총장과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이다. 오늘날은 자치민주주의 시대이다. 우리는 만약 이사회가 총장의 제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거부하겠다면, 차라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직선제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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