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의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서들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 판결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서들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제기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용헌, 판사 이상훈, 판사 박진수)는 평강제일교회(대표자 당회장 유종훈)와 박윤식 씨가 신청한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사건(2006카합2320)에 대한 판결에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박윤식 씨 신학사상 비판 문건들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이 문서들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가 인쇄·배포·발송·판매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문건들은 "일회적 광고에 불과"하거나 "이미 배포되어 버린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급박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는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기독신문 2005년 6월 8일자 광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 △2005년 8월 31일자 발행 책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2005년 9월 28일자 발행 책자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 등 3건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문서들에 대하여 인쇄 배포 발송 판매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 문서들을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사건: 2006카합2320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판단 및 결론(전문)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9.9.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문건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각 문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문건 작성·배포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의 경우 신문에 게재된 일회적인 광고에 불과하여 다시 같은 신문에 게재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보고서와 이 사건 비판서의 경우 2005. 9.경 이미 2,000여 권이 작성되어 배포되어 버린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이 이를 다시 반복하여 작성·배포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소명되는바, 신청인들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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