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가 각종 상담·세미나·출판업 등을 한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가 “종교활동 관련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각종 세미나, 행사, 출판 등의 수단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가정문제 연구성과를 전파해 기독교 교리와 가치관 보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활동을 했는데 이는 종교 본연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형적 교회활동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예배는 반드시 특정 장소·시간에 특정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가정·학교·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교리를 깨우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세워진 하이페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
재판부는 “선교도 반드시 특정 조직과 형식에 의해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점점 더 복잡·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는 중요한 교리나 가치관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전파해 종교를 보급하거나 교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각종 세미나와 문화사업 등을 해왔는데 구청이 “연구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