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담임 코닷연구위원
목사의 수는 얼마가 적정할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고, 목사가 많을수록 청빙의 선택 폭이 넓어지니 교회로서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목사를 배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식으로든지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교회 청빙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목사가 생겨나고 잉여 사역들이 무임으로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청빙을 받지 못한 목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소명이 약하였든지, 은사가 없든지, 게으르든지, 무책임한 목사로 간주된다. 또는 사역지는 얼마든지 넘치는데 (시골이나 오지)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요즘에는 그런 곳조차 이미 기존의 목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힘든 곳일수록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교회가 모든 목사에게 사역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혹시 무자격 목사가 있다면 당연히 청빙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소명도 없고 은사가 없는 목사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 곧 교인이 당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그런 목사들을 양산해 왔고 우리 고신교회도 그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담기 힘든 목사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목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암울할 뿐이다.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목사 수급의 문제를 전적으로 목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은 목사 수급의 문제를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점검해 본다.

목사의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직분과 상관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장로를 선출할 때, 지 교회는 그 숫자를 스스로 정하되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적어도 헌법에 세례교인에 비례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아무리 자격 있는 사람이 많고 개교회가 원하더라도 그들을 다 장로로 뽑을 수 없다. 노회는 지교회의 요구를 존중하되 지교회가 요구한 장로의 수가 적정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통하여 장로교회는 직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총회 신학위원회에 신학생 입학자 수 조정위원회 설치

그러나 장로와 달리 목사의 수급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총회, 보다 구체적으로 신학위원회는 앞으로 필요한 목사 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예측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신학위원회 안에 목사 수를 해마다 조정할 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이 조정위원회는 면밀히 살펴 장기적인 목사 수급 계획을 세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은퇴 목사 수, 자연 사망률, 중도 탈락률, 교회 증가율 등)를 가지고 해마다 신학교 입학생 수를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결정하고 또한 강도사 합격자 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점수로 합격자 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미리 정하고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 정원이 120명이라고 무조건 채울 필요가 없다. 학생 숫자가 적어 신학교의 규모의 경영이 어려워 학생을 많이 뽑아야 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강도사 고시에 최대한 합격시키려고 하는 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공립학교 교원을 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급을 조절하는지의 노하우를 연구할 필요도 있겠다.

 

외적부르심의 확인, 노회가 조정

마지막으로 목사가 자신의 소명을 결정할 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 내적 부르심을 외적으로 확인해야 소명이 확실해 진다. 내적 부르심은 면접을 통해 노회나 교회가 판단을 하고, 외적 부르심은 청빙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싶어도 교회의 부름이 없으면 그 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교회의 청빙이 없는 데 내적 부르심만으로 교회 개척에 뛰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개척 역시 교회의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외적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보건데 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부르심 없이 교회개척에 뛰어들고, 그 결과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노회가 상당부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노회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목사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내적 확신을 가져야 할 책임을 가지지고, 교회는 목사의 숫자 수급을 정함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숫자를 뽑고 나서 사역은 목사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개혁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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