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채 목사 향상교회 코닷운영위원장
교회의 상회기관인 노회나 총회가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대부분 매우 중요하다. 교육, 선교, 복지 등 개체교회들이 힘을 합해야 할 수 있는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회의비나 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들이 많이 지출된다.

예를 들면, 고신총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산하 기관 지원 및 운영 예산 총액(제61기)이 약 20억원이다. 이중 회의비만 약 2억8천만원으로 예산의 14%이다. 특히 예산 총액 중 상임위원회의 운영비가 약 7억4천만원인데 이중 회의비는 약 1억4천만원으로 거의 19%에 달한다. 그리고 이 예산액에서 상근직원들의 인건비를 제하고 순수 운영비 중에서 회의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모성 경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필자는 이를 두 가지 방면에서 검토해보려고 한다. 첫째는 신앙적인 검토이고 둘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다.

 

1. 노회나 총회가 쓰는 경비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연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지금은 노회와 총회의 재정운영에 대해 신앙적인 성찰이 시급한 때다. 자신이 쓰고 있는 돈이 하나님께 드려진 연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들이 연보를 사용할 때 기우리는 정성보다 더 기우리고 있는지? 부담금이 연보의 본래 사용목적인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지?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연보에 대한 신앙과 성별의식이 공동체의 규모와 반비례 한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헌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정성껏 준비하고 성별하여 드린다. 그런데 교회가 헌금을 다룰 때는 이런 정성과 경건성이 상당히 약화된다. 더구나 노회나 총회에 가면 이런 믿음과 정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그래서 가끔은 총대들이 총회의 재정을 무슨 공돈이라도 생긴 것처럼 예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상비부의 회의비 지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경비를 소모하는 경우도 불 수 있다. 때로는 전에부터 계속해오던 일이라는 것을 핑계로 아무런 적극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무의미하게 헌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 총회와 노회의 총대들은 모두 목사와 장로들이다. 총대들은 몇 천원의 돈을 쓸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표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상회비를 부담하는 지교회들, 그리고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연보라는 사실을 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총회라는 어떤 기관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적 인식과 고백만 분명하다면 경비절감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2.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소모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바 지난 62회 총회에서는 상비부 통폐합을 통한 기구축소조정이라는 큰 조치와 함께 회의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총회의 경우 상설위원회는 현재까지 21개였는데 15개로 축소되었다. 6개 위원회가 통폐합되었는데,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상설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안도 제시되었다.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기구개편을 통해 소모성 경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구조정 외에 지난 총회에서 소모성 경비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되었는데, 거기다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회의비의 경우

첫째 회의비의 대부분은 여비이다. 그래서 현재의 여비 규정을 고쳐 액수를 낮추자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회원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급되는 여비를 이동거리 등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실비 개념으로 지급하면 농어촌지역 회원들의 고충을 반영하면서도 여비의 상당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모이는 회의를 가급적 줄이자는 것이다. 비교적 단순한 안건일 경우 통지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논할 수 있고, pc를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정착되면 회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식사비인데, 식사비의 한도 금액(예, 일인당 8천원 이하)를 정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식사비가 정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각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간혹 교회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사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대접은 대접대로 받고 식사비는 식사비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넷째는 여비의 이중 지급 문제인데, 현재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지만, 복수의 위원회가 같은 장소에 시차를 두고 모일 때 한 사람이 두세 위원회에 다 참석하는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여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이다.

2) 해외사절단 파견 및 해외연수비

총회임원들(회장단, 서기, 사무총장 등)과 섭외위원들이 미주나 유럽 총회 등에 참석하는데, 이 경우도 전례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반드시 가야하는지, 인원은 줄일 수는 없는지, 개인부담 부분을 늘일 수는 없는지 살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여비규정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의 임원들(상임위원회 등)이 임기가 끝날 무렵 수련회 등의 명분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 공금을 쓴다는 의혹이 있고 오해도 살 수 있음으로 삼가는 것이 옳다. 연보는 믿음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3) 각 위원회 잔액처리

각 상임위원회(상비부)가 예산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에는 정산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잔액 처리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 지출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있고, 심지어 회계가 적당히 처리하거나 관계자들이 그냥 나누어 갖는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또 어떤 위원회들은 마지막 대책회의를 갖는다는 이유로 총회개회일 오전에 모임을 가진 후 역시 여비 명목으로 잔액을 나누어 갖는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런 헛된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감사부가 총회 직전(혹은 개회 중)에 정산을 위한 최종감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위원회별 회계장부가 반드시 비치되어야 하고, 차기 회계와의 인수인계서에는 감사부가 보증 싸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결언

결론은 역시 서론과 같다. 세밀한 규착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나 근본은 코람데오 정신이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맘몬이즘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정직을 잃고 신앙양심에 손상을 입게 된다면 이 얼마나 수준 낮은 수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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