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교단 탈퇴 결의 무효…반대 측 예배 방해는 ‘정당행위’

   
 
  교회 사상 초유의 '노조 결성-직장 폐쇄'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 광성교회(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성곤 목사와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사실상 아무런 권리 없이 풍납동 예배당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동부지법은 ‘이성곤 목사 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성교회 측(이성곤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퇴거 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성곤 목사 측이 반대 측 부목사와 장로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사건(2006고정2198)에 대해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은 이 목사 반대 측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 역시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광성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적 권리 및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모두 갖고 있으며, 이성곤 목사 측이 오히려 퇴거불응죄와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반대 측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축출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이성곤 목사 측이 실제로는 광성교회 내에서 어떠한 재산적·종교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해설>동부지법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05년 6월 26일 주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빼앗기고 교회 주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던 반대 측 교인 수백 명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목사 측은 김경안 장로와 남광현․윤석원․김형우 목사 등 12명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07년 4월 3일 마침내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결과는 이성곤 목사 측의 완패. 이 사건 재판부(판사 정호건)는 이 목사 반대 측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고소인 즉 이성곤 측은 상대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남의 종교시설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이 목사 측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도구로 내세우고 있는 2005년 4월 10일에 열린 교인총회를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목사 측은 교인총회에서 당시 광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를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후 독립된 교회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시 교인총회는 반대 측 출입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이뤄진 명백한 불법집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교인총회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40여 명의 당회원 중에 이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원의 숫자가 많아 이 목사는 당회를 소집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1부 예배부터 5부까지 실시된 교인총회는 선거인 명부가 미리 작성·비치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이 이뤄져,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 투표(가령 1부 예배 참석 신자가 퇴장하지 않고 2부, 3부 예배까지 남아서 몇 번이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했다.

법원이 이날 교인총회를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교인총회 회의록에 1부 내지 5부의 예배 참석 인원 전원이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투표에서 기권한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일반적인 예배 참가자 현황이나 투표 행태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재판부가 사실상 회의록이 조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에게 광성교회에 관련된 유형적 재산상의 권리나 종교적인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반대 측 교인들이 종교 및 재산상의 총유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동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4월 20일 대법원이 내린 ‘지 교회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또 대법원은 찬성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종전 교회는 여전히 독립 교회로서 유지되므로,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동부지법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 목사 반대 측의 예배 권리를 인정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 이후 광성교회 분규 사태에 대해 법원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양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이성곤 목사 출입금지 및 교회재산 명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돼, 이성곤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광성교회에서 퇴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앤죠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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