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 이로써 그간 학파라치의 신고로 위축됐던,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문화강좌 운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의 문화선교 사역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교회의 문화사역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게 됐다. 

“법원, 교회 문화강좌는 종교 및 취미 활동” 


▲ 미래목회포럼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문화강좌 합법 소식을 알렸다.ⓒ뉴스미션

미래목회포럼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교회의 평생교육 합법’ 고등법원 승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는 지난 2011년 7월 파파라치가 불법 학원으로 신고,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한 것이 법률 위반 판결을 받은 것. 하지만 동부광성교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은 종교활동과 취미활동으로 보이고, 이 교습행위는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성진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고발을 당했지만 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을 내는 선에서 포기했는데 동부광성교회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김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 문화강좌를 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졌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일부에서 교회의 활동이 학원의 활동과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목사는 “교회의 문화강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양교육이지 전문교육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가 돌봐야 할 대상을 교회가 돌보면서 사회 전반에 헌신을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의 학원과 경쟁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승소한 김호권 목사는 “교회가 합법적으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교회가 합법적으로 평생교육 시설로서 문화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교육법안은 최재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참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평생교육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미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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