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한 정상화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

4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2003년4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고려학원(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복음병원)이 구성원들간 합의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의 심의를 거쳐 ‘2007년4월17일부터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려학원의 정상화는 총회, 학내 구성원, 학교 법인 등이 지난해 12월말부터 4월초까지 3개월간 계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4년 만에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12개 대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고려학원을 정상화하게 된 배경은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솔선하여 정관변경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은 물론 교단에서도 그간 부속병원 정상화를 위해 헌금 등을 통해 부당 차입금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상호 합의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고력학원은 2002년도 교단내 갈등으로 학교법인 임원들이 양분되어 이사회와 부속병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같은 해 8월부터 60여 일간 병원 노조파업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교직원 임금체불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를 실시하고 부속병원 자금 불법 차입, 김해복음병원(교단운영 병원) 자금 부당 지원 등을 적발하고 2003년4월1일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한편 11명으로 구성되는 새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 등 조직을 완료하는 대로 의대교수협와 노조와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총회 부총회장인 김국호 장로가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이사회는 그동안 법인이 운영해 온 영안실의 운영권을 병원으로 넘기고 대신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노조와 합의한 바 있는데, 의대교수협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설치한 주차장 운영권은 법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상 체제를 갖춘 이사회가 서둘러야 하는 또다른 과제는 다름 아닌 입학부정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구성 건. 관선이사회가 지난 2월 이미 징계하기로 결정한 신대원 모 교수 문제를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조기에 결론짓게 되면 그동안 끊임없이 말썽을 빚어온 법인 내부 기관들의 문제가 전부 종결되는 셈이어서, 장로 이사장 선임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등, 고려학원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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