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교인들, 국내 교계 지도자들에 강 목사 집중 성토 서신 발송

LA 동양선교교회(담임목사 강준민)의 일부 교인들이 작년 11월의 헌법 개정의 부당성과 강준민 목사에 대한 성토의 글을 한국 교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동양선교교회 당회원 명의로 국내 교계 지도자들에게 발송된 서신     ©뉴스 파워

뉴스파워가 입수한 한 통의 편지는 ‘동양선교교회 당회원, 권사, 집사 일동’ 명의로 ‘LA 동양선교교회 분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A4 두 장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 부정매입 사건으로 촉발된 본 교회의 분규는 당회 해산, 헌법 중단사태에까지 이르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11월 5일의 교회 개혁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한 임시총회 결정과 관련 “통과 직후 강준민 목사는 헌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즉시 당회 해산을 선언했다”며 “당회 해산은 안건 어디에도 없었고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준민 목사를 성토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대표(CEO)가 이사(Board)를 해산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강 목사의 권한 행사가 불법인 만큼 동양선교교회 당회는 헌법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5일자 임시공동총회 위임사항은 헌법 개정이지 헌법 중단과 새 헌법 제정이 아니다”라며 “강준민 목사도 설교에서 ‘조금, 아주 조금만 고친다’고 천명했음에도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불법적으로 헌법을 중단시키고 35일만에 임의대로 새헌법을 만들었다”며 개정헌법의 부당성을 알렸다.
 
11월 5일 공동총회의 투표 과정에 대해서도 “찬반토론 없이 투표를 강행하였고, 회원의 자격 심사와 참석인원, 투표용지의 계수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의 재검표 요구와 항의를 강 목사측이 묵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강준민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와 집사들을 사탄과 마귀로 몰아 저주하는 작태를 줄기차게 해왔다”며 “주차장 부지 구입 부정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헌법 중단, 당회 해산을 선언하고 말도 안되는 개혁을 외치는 강 목사의 행태는 교인들을 혼란과 미혹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본 교회 시무장로들은 정기당회를 열고 그 동안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 목사의 사의를 인정하고 교회 분규의 책임을 물어 헌법 제 42조 1항에 따라 사의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 교회 당회는 작년 10월 12일자 임시당회에서 장로들이 공동 서명하여 제출한 사표를 일괄 수리키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헌법 개정 및 수정 발의는 당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기된 헌법 제 100조 1항에 따라 공동총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된 개정헌법이 무효임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동양선교교회 성도모임(www.omcpeople.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강준민 목사를 비롯해 동양선교교회를 계속해서 성토하고 있다. (뉴스파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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