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종교지도자들,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 지지 서한

3년 전 서(西)자바(West Java)주 주정부는 아무런 불법도 저지르지 않은 자바 서부의 개신교회를 강제로 폐쇄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타만 야스민(Taman Yasmin) 교회의 모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 기독교연합회(GKI)에 부활절 기념편지를 보내어 자바의 개신교도를 격려했다. 그 내용은우리 미국 종교지도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인도네시아 개신교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부활절인 이 날 바타크족(Batak)공동체(HKBP)의 필라델피아교회와 GKI의 타만 야스민 교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 궁 앞에서 부활절 행사를 개최하고 이 편지를 낭독했다. 이 집회에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200여명과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다. 국민 대부분이 회교도인 인도네시아에서 HKBP GKI 이 두 단체는 사실상 불법단체 취급을 받고 있다.

편지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종교지도자인 우리는 인도네시아 기독교공동체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고통을 듣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민족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성소를 폐쇄하여 신성모독을 범한 것에 반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건축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GKI의 타만 야스민 교회의 설립을 거부했다. 옴부즈맨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최고법원의 심판에서 최고법원은 타만 야스민 교회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교회설립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타크족의 필라델피아교회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의로 2012 2월부터 이 두 교회 모두 대통령 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GKI의 타만 야스민 교회의 한 성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즉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독교회는 물론 그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인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이슬람교. 비록 소수이지만 한국인 개종자도 발생

한국에서 회교도는 극소수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한국인 개종자도 생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에게 이슬람교를 소개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회교도는 벌써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음식 할랄(halal)을 얻거나 이슬람교율법에 적합한 기도환경을 찾기 어려워 한국에서 율법을 지키기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가령 정우마(47)씨는 5년 전인 2008, 한국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종교적 열정에 깊이 감동하여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인구 13만 명의 정읍에서 회교도는 저 혼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기 전에는 저도 언론의 영향을 받아 회교도는 모두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기와 평화적 자세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이슬람교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250km 떨어진 서울의 모스크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동료 한국인들에게 자신이 회교도임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이슬람 모스크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제웰 라나(Jewel Rana)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회교도는 약 13만 명 내지 1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3 5천 명 정도는 순수 한국인으로서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개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회교도는 대부분 노동자들인데, 그들이 하루 5번씩 이슬람기도를 드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이슬람교의 할랄(halal)원칙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명지대학교에서 아랍사회를 연구하고 있는 최용길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슬람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두려워한다. 그는 그 주된 원인으로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언론매체를 든다. 그는 이슬람교를 올바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사회 속에 있는 이슬람공동체를 직접 볼 것을 권유한다.”

3. 새 교황은 과연 교황청을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 빌 그림(Bill Grimm)
새 교황 프란시스코 1세는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로서, 빈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검소한 생활로 인해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제 교황의 직분에서 어떻게 그 자세를 유지해나갈지 궁금하다. 가령 그가 리무진 대신 버스를 탄다는 점을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반응은 필자를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한다. 교황의 호주머니에서까지 버스 값을 끄집어내려는 대중의 태도는 필자를 분노케 하지만 주교들의 틀에 박힌 행동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을 대중들이 좋게 평가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새 교황은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힘든 환경 속에서 주교생활을 했다. 아마도 그 경험으로 인해 그는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교들 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바티칸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기존의 교황세력들은 아마도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다. 물론 전통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천주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그들의 반대는 타당하다. 그러나 과거의 교회는 분명히 민주주의였다. 공의회에서는 교리를 채택했고, 신도들이 주교-특히 로마 주교-를 선발했다.

특히 가장 모범적인 예는 서기 236년 파비아노(Fabian) 교황을 뽑았을 때이다. 파비아노는 로마 시에 살지 않았으나 전임 교황 안테로(Anterus)가 순교하자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한 모임 때 로마에 왔다. 그 당시 주교(교황)직은 순교를 위한 직분이라고 여겼다.

그 모임에서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파비아노의 머리 위에 앉자, 사람들은 그가 신의 호의를 받았다고 보고 그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파비아노는 14년간 사역한 후 순교했다. 역사적 자료는 부족하지만 대체로 그는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했다고 본다. 물론 오늘날은 비둘기가 머리에 앉았는가, 로마에 사는가가 교황을 선출하는 기준은 아니다. 대신 전 세계 12억 천주교 신도들을 대표하는 115인이 모여 각자 비밀투표로 교황을 선출한다.

이제 천주교도들은 그 교구 주교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황들은 지역교회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각 지역의 주교로 임명하였고, 그 결과 성 암브로시우스 -그는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황이 되었다-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지역 주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때때로 어떤 주교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그 지역의 상황이나 문제, 장단점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대개 교황이 선출되었을 때, 교황청에서는 “Habent Papam(‘교황이 선출되었다는 뜻이지만, 직역하면그들은 교황을 선출했다는 뜻)”이라 발표한다. 문자 그대로 이는그들이 교황을 뽑았지 일반 천주교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일반 신도들은 단지 좋은 교황이 뽑히도록 기도만 드릴 수 있을 뿐이다.

새 교황 프란시스코 1세가 그 명칭에 맞는 교황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즉위 1, 2년 내에 그의 활동으로 나타나리라 본다. 그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찾는 것이다.

마치 절대군주제와 같은 천주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바꾸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미천한 주님의 종임을 확신하는 교황만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Habent Papam(그들은 교황을 선출했다)”라는 말 대신 진정한 “Habemus Papam(우리는 교황을 선출했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프가니스탄 6세 소녀,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 결혼할 뻔

▲ 6세의 소녀로서 부친의 빚 때문에 채권자의 아들에게 강제로 시집갈 뻔했던 나그마(사진제공: 미국 야후)
아프가니스탄의 한 가장이 가족의 치료비 때문에 진 빚을 갚지 못해 6살 된 그 딸을 신부로 팔아야 할 뻔 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 월요일, 선의의 어느 사업가가 미국 변호사를 통해 그 채무 2500 달러를 대신 갚아주어 소녀는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나그마(Naghma)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의 부친 무하마드(Taj Mohammad)는 수년간 난민수용소에서 살면서 그 부인과 9명의 자녀 중 몇 명의 치료비 때문에 2,500달러의 빚을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자녀 중 한 명은 세 살의 나이에 결국 동상으로 사망했다.

만약 1년 내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무하마드는 그 딸 6살 된 나그마를 채권자의 17세 아들에게 시집 보내야만 했다.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무하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채권자는 제게 빚 독촉을 했고, 저는 갚을 돈이 없어 결국 딸을 채권자에게 시집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채권자가 동의해 준 것도 고맙게 여겼죠. 이건 제 결정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하마드에 따르면, 그의 딸 나그마는 초등학교에 가기 원했지만 예비신랑인 채권자의 아들은 입학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주 월요일, 익명의 어느 사업가가 그 빚을 갚아주고 6세 소녀 나그마를 구해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소녀가 장래 당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제된 것은 아니다. 나그마의 가족은 계속 카불의 난민 피난소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 것이므로, 만약 그 가정이 또 빚을 갚지 못하면 다시 소녀신부로 팔려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그마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UN 여성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15세 이하 소녀 절반이 소녀신부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합법적 결혼연령도 16세다. 이와 같은 전통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가 향후 아프가니스탄의 큰 과제이다.

이는 거의 사회의 관습으로 자리 잡아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를 개혁할 수도 없고, 정부는 그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아동결혼 대부분은 빈곤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가령 부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 많은 돈을 받기도 하며, 부양할 가족이 줄기 때문이다. 대체로 어린 딸을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신랑의 신부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2010 13, 14세 된 소녀들이 나이 많은 신랑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남장을 하고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경찰에 잡혀 집으로 돌아와 공개적으로 가혹하게 두들겨 맞았다. 인권단체가 이를 촬영하면서 말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도 의회의 여성 국회의원 코피(Fawzia Kofi)에 따르면, 이런 아동혼인, 강제혼인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강제혼인 당한 15세 아프간 소녀 사할(Sahal Gul)이 결혼 후 계속 그 아주버니들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6개월 만에 구조된 사건도 있었다. 그들은 그 소녀를 지하실에 가둔 뒤 손톱을 벗겨내고 그녀를 인두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단편 영화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그녀들(Too young to Wed: The Secret World of Child Brides)”에 의하면, 전 세계 50개국에서 이와 같은 아동혼인이 벌어지고 있다. 아동혼인을 한 소녀들은 거의 모두 학업을 포기하는데, 친정에서는 이로써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남존여비사상은 매우 심하다고 한다.

이상을 보건대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전통 또는 빈곤한 현실이 이슬람교 본래의 뜻과는 다른 현상을 낳고 있다. 이슬람교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교들이나 인권단체가 그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5. 페르시아 만 연안 국가들의 신용등급 및 경제전망

석유자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가 국가신용등급 더블 A를 받지 못하자 자신들의 건전한 금융 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페르시아 만 국가들의 금융 상태를 간과했다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에게 항의했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경부 장관 알 아사프(Ibrahim al-Assaf)선진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는데도 더블 A(AA) 등급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경제는 보다 더 높은 등급을 당연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카타르 또한 더블 A 등급을 받고자 더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트리플 A(AAA) 등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카타르는 독립 후 지난 37년간 한 번도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은 오직 재정안정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카타르에서는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계승도 불확실하며, 바레인 역시 시위로 안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이사 자다네(Dima Jardaneh)신용등급은 오직 돈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측면을 복합적으로 감안한다고 밝혔다. 물론 걸프 지역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투명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정, 지나치게 탄화수소(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미국 달러화에 자국통화를 연계시키는 통화정책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신용도 평가에 민감하므로 신용평가사들은 어느 나라의 신용도를 하락할 때마다 많은 항의를 받는다. 그러나 가령 바레인과 같이 민주화 시위로 시끄러운 나라들에게 재정 상황만으로 A를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불안하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방은 신용평가에서 AA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국제경기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신용평가기관에 항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도 걸프 국가들은 비교적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피치(Fitch)는 사우디아라비아에 AA-를 주고 그 전망을긍정적(positive)’에서안정적(stable)’상태로 상향 평가했다. 또한 실업률과 경제다양화 등 중요 요소들이 개선된다면 한 단계 더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로 한국은 2011년 현재 대체로 A+,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연자원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걸프 국가들의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국제사회와의 공존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이르다. 지속적인 경제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종교적으로 지나친 독단을 자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6.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삼림 남벌(濫伐)금지 연장 촉구

▲ 보르네오 섬, 남부 서(西)칼리만탄 남벌로 인해 삼림이 황폐해진 현장(사진제공: 인도네시아 그린피스)
종교인이건, 정치 경제인이건,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는 결코 무시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림황폐화는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나무는 지표면의 수분을 끌어들여 이를 대기 중에 발산함으로써 대기의 습기를 유지해준다. 그러나 삼림황폐화로 인해 수분이 대기 중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기후가 건조해지고 강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한 경우 사막화도 발생한다. 또한 나무는 토양을 지켜주는데, 삼림이 없어지면 그만큼 토양도 홍수나 조류 등으로 침식되기 쉽다. 생물 다양성 역시 삼림황폐화로 큰 위협을 받는다.

2008년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세계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벌목이 계속 되면 2050년에는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7%가 감소할 것이라 한다. 중국 남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에서는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림이 5%에 불과하여 전 세계에서 삼림황폐화가 가장 심하다. 7~8%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들, 10%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아프리카 동부지역 역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 주 국제 환경단체에서는 인도네시아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에게 오는 5월까지 내려진 삼림황폐화 금지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더 길게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치는 신규 벌목을 제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유효한 한시법이다.

인도네시아 삼림 및 세계기후보호 연맹(Coalition for Saving Indonesian Forests and Global Climate)’이라는 환경단체는 이 금지조치가 새로운 삼림벌목금지뿐 아니라 기존의 삼림벌목도 금지하도록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인도네시아 정부가 삼림파괴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삼림 1 3천만 헥타르 중에서 절반 이상인 8천만 헥타르의 삼림이 이미 사라지거나 조만간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큰 위협은 광업, 플랜테이션 농장, 기타 산업화로 인한 개발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삼림이 사라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벌목금지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광업과 식물성 기름

채취를 위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활발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 차별금지법 내용 및 이에 대한 교계 성명서

http://www.pray24.net/board/view.do?iboardgroupseq=10&iboardmanagerseq=11&iboardse q=11167&irefamily=11167&ireseq=0 (차별금지법 내용에 관련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이 작년 11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 민주통합당 김한길의원, 최원식의원이 연이어 모두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법무부까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부터 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입성하게 되고 각 주요공직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금지

-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여도 항의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회나 국가 주요공직에 임용되어도 막을 수 없다.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렌스 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고 동성애를 모르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 유일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즉 종교적 신념과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할 것이고 통과되면 아이들의 입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성적문란 조장

종교차별금지

-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

임신·출산으로부터 차별금지

- 곽노현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 이는 초등생이나 청소년이 임신해 등교해도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학생들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더라도 어떤 부모나 교사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장통합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명서" [전문]

최근 우리 국회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안들은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법안들이 담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종교 간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서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불필요한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같이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이 크게 상이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전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제정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부 최초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깊이 고려하여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할 갈등 요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와 관련 정당이 이와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적 통합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건강한 가치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13 4 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손달익 목사

(출처: 2013.04.08. 기독신문)

*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에스더 기도운동 (http://www.pray24.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뉴스

1) 시리아 반군 일부 조직, 알 카에다에 충성 서약하였다고 CCTV 11일 보도

2) 요르단 정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제2난민촌 오픈, 시리아 내전은 여전

현재 75천명 사망, 러시아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시리아 사태 위한 회담 가짐

3) 계속되는 이집트, 파키스탄 내의 기독교 수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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