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산하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와 교회정치” 심포지엄 개최
5월 9일(목) 서울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명동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주관한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이 열렸다. 기독교윤리연구소는 기독교윤실천운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기윤실 부설로 조직되었다. 2011년부터 매년 1회 연속사업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목회자와 경제윤리”, “목회자의 성윤리”를 다루었다. 이번 주제는 “목회자와 교회정치”다.
이장형 교수(기독교윤리연구소 운영위원, 백석대 기독교윤리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가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정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한국교회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장)가 “교회 내 분쟁의 사회법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한 검토”, 배종석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기독경영연구원 원장)가 “한국교회 정치회복을 위한 원리와 제도”라는 제하의 발표를 하였다.
임 교수는 주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본인의 발제를 발표했으며, “현재 한국교회가 사실상 장로교 정체체제가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국교회의 질적 저하에 따른 위기상황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내부적 결속력과 대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회자와 장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모든 교인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또한 강조하며 “장로교회는 기본 신학에 따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함께 행함’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및 성공회의 차이를 설명하며 장로교의 조직은 “회중적이지도, 군주적이지도 않으며, 회중의 대의를 핵심으로 하는 대표 제도”라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장로교의 질서는 “수동적이거나 관료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시는 열정적인 조화 가운데의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로교회는 “대의정치를 따르지만 그 근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 성경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임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 교회정치의 과제로 ▲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 화해와 연합과 성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목사와 장로 직분의 구별성, ▲ 성경적 집사직의 회복과 여성 참여 및 위계적 권위구조 극복 등을 제시하였다.
지형은 목사는 한국교회의 정치문제를 돈, 법, 성역의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하였다.
돈 문제에 대하여 지 목사는 우선 교통비 지급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 목사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방회나 총회의 일은 ‘섬김’의 일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라면 자기가 쓰면서 섬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찬조금 등과 관련하여 개 교회의 현실적 구조를 잘 알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소위 ‘쓰리쿠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적 재정을 쓰는 일에 목사나 장로로서 정당하지 않은 일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지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비성경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공적 재정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은 노회, 연회, 총회의 재정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와 연결지으며 “선거 때 부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공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이러한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단 임원 몇 년간 금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여 부정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목사는 특권에 대해 언급하며 “교단의 직책이 특권이 되어 버린 것이 문제다. 선거로 뽑히는 직책에 이런저런 식으로 연결되는 특권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사회법은 교회법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도구다 교계에서 사회법으로 다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교회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지 목사는 또한 성역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교회는 목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 과잉 현상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목양을 통해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과 전도 등 본질적인 영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발표를 마무리하며 ▲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인터넷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세대에 한국교회는 어떤 예측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세계 전체에 대해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각과 전망 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이상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교회 내 분쟁이 법정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지와 교회 분쟁이 사회법으로 번지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변호사는 종교 교리, 권징 재판, 교단 변경 및 교회 분열, 교단 임원선거, 형사고소 등의 경우를 판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리 해석과 권징 재판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도 법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고린도전서 6장을 언급하며 “성경이 비록 교회 내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교회 내 분쟁은 관련자들의 신앙적 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분쟁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 교회 내 해결시스템의 정상적인 작품이 선행되어야 함. ▲ 개 교회 정관 작성의 중요성. ▲ 권징조례의 정비. ▲ 재판국 심판사건의 확대. ▲ 재판국원 구성의 다양화. ▲ 교회 내 재판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 그리고 교회 내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화해, 조정, 중재)의 우선적 활용. ▲ 형사 고소, 고발의 자제. ▲ 법원 판단의 존중. ▲ 사회법정의 한계에 대한 인식. ▲ 교회 공금으로 재판 비용을 사용할 경우의 배임죄 문제.
배종석 교수는 한국교회의 정치문제의 본질은 “내부적으로는 직분의 계서화와 지배적 리더십에서, 외부적으로는 권력화된 이기적인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회 정치 분석을 위한 틀로 “5P 모델”을 제시하였다. 5P는 대전제(presupposition), 교회정치원리(principles), 제도(practices), 주체로서의 사람(people), 바람직한 성과(performance)를 말한다.
배 교수가 제시한 5P 중 교회정치의 기반은 대전제와 성과이고 원리, 제도, 사람은 교회정치의 실제다. 대전제는 교회의 본질, 인간․조직․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권위의 성격 이해를 말한다. 그리고 성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질서와 권위 유지, 교회다움의 회복, 교회의 일치를 말한다. 교회정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 원리,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 직분과 교회의 평등 원리, 공동선 추구 원리를 말한다. 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지배구조, 리더 선출, 의사결정 등이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자격요건, 덕성 갖추기, 참여의식 등이 중요하다. 이 5P 모델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 (제도 ↔ 사람 ↔ 교회정치 원리) ↔ 바람직한 성과”
배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한국교회 정치의 저급성의 회복을 위해 다섯 가지를 제언하였다. ▲ 목적의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 좋은 정치의 형상은 좋은 가치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 제도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전의식(Coram Deo)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직분자 선출과 지도자 선출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신앙인격, 전문성, 리더십의 조화로운 구비가 요구된다.
열린 논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
발표가 끝난 후 토의 시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가운데 나온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의 문제해결 시스템의 부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사회적 공공성에 걸맞는 경영을 하려고 치열하게 씨름하는데 교회는 현실인식도 매우 떨어지고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시행과정도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청중 가운데서는 “외국 교회에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고, 한국에서도 기윤실 등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교회문제 해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앙을 가진 경영학자와 법학자, 신학자들이 모여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아울러 “영적 갱신이 중요하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교단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교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적 갱신에 힘쓰는 가운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에 가보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바로 개판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게되기 때문이다.
재판국 구성원부터 비전문가들로 포진하여 채증법칙과 사실입증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리고 충분한 절차도 없이 소위 정치적으로 노랑색, 파랑색, 검정색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라는 공산당의 인민재판식 억압으로 종결한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부득이 국가법의 보호를 받고자 국가법정으로 가게 된다.
그래도 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교회, 노회, 총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교단의 치리회에 소송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라도 했지만, 개악헌법에는 그나마 길을 막아버리고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식으로 차단해 버렸으니 국가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고도 고신교단이 과연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법에는 고소나 소송에 있어서 인지대, 송달료 등만 있으면 누구든지 억울함을 국가에 호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종국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고 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니 국가가 오히려 인권법률복지를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재판에는 변호사도 세우지 못하고 무료로 도와주는 법률구조지원도 받을 곳이 없는 현실에서 정치집단같은 재판국원들이 좌지 우지하고 있다.
일찍이 필자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산수정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당시에 "고신교단헌법변호소"를 설치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번민하며 고통받는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소위 정치꾼집단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마산수정교회를 사임하고 남마산노회 기관목사로 파송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마산가정법률상담소-경남가정상담지원센터-나라화해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에게 법률구조지원절차를 무료로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위촉 법교육전문강사와 대구-부산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으로도 오래도록 봉사하였다.
누가 교회재판을 믿나?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의 목사, 장로, 교인들 대다수가 재판을 하고나면 하나같이 교회재판은 개판이다 라고 푸념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