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무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가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도 다른 종교의 예배와의 공통성에서 특수성을 부각시키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을까. 교회의 예배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느 예배가 더 정당한 예배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

이 짧은 발제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배경으로 삼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질문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종교현상학적으로 종교의 예배는 일반적이요, 교회의 예배는 특수한 형태라는 입장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종교가 말하는 신들의 일반적 행위에서 돋보이는 특수한 사역이라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에 기초하여 예배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기초하여 예배를 이해하고 행하여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예배가 다 바람직한가? 교회의 예배에 들어온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이교적인 요소는 없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교의 예배를 성경적이지 않고 이교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미사에 나타난 물신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의 예배는 정말로 바람직한가? 우리 안에는 잘못된 예배 이해와 습관은 없는가? 이것은 항상 개혁하려는 개혁교회가 늘 지녀야 하는 물음이며 사명이다.

교회와 예배의 상관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며, 교회는 예배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교회는 예배공동체이다.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의 예배 전통을 살펴보고 공교회성을 지닌 고신교회와 예배의 관계를 정립하여, 참 모습을 추구하려고 한다. 우리는 고신교회가 공교회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예배지침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경우 고신교회 안의 예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예배를 정립하려고 한다.(1)

 

1. 언약적 사건으로서의 예배

예배는 언약적이며, 언약적 사건이다. 예배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만나 교제한다. 예배에서 언약의 역사가 언약의 현재가 된다. 곧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다.

종교개혁 당시의 성찬 논쟁을 예로 들어 예배가 언약적 사건임을 해명해 보려고 한다. 로마교회의 화체설에 반대한 루터는 이른바 공재설을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였다. 구교의 미사 이해에 대한 신교의 비판, 그리고 신교 안의 성찬론 논쟁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고 말씀하셨다. 화체설의 발전 배경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집례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한다’는 해석이 요지이고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입장에서 로마교회는 평신도의 포도주 참여를 금한다.

화체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루터는 공재설을 주장한다. 화체설을 반대하여 실체가 변화하는 것은 비판하지만, 실체가 공존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해명을 위하여 루터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설명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으로 침투되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결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침투를 받은 인성은 성찬이 시행되는 곳마다 임재(臨在)하여 자기를 주신다.

츠빙글리는 화체설이나 공재설이 말하는 ‘실체’의 임재는 인성을 ‘신성시’한다고 보았다. 그 또한 초기에는 실체의 임재를 가르쳤다. 그러나 점차 은사의 성격이나 실체의 임재를 거부하고 우리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성례로 규명한다. 믿음의 강화와 기독의 영적 임재로 루터를 비판한다.

비록 화체설과 공재설이 결코 동일할 수는 없지만, 실체의 임재를 고수하려는 공통점은 있다. 이에 비하여 기념설은 실체의 임재보다는 믿음의 기념을 앞세운다. 전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도권을 말한다면, 후자는 신자의 믿음과 주도권을 말한다.

그런데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양자를 아우른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말한다. 이 점에서 화체설이나 공재설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같은 점은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심이다. 다른 점은 실체의 임재를 말하지 않는다. 또한 신자의 믿음의 순종을 말하기 때문에 기념설과 같아 보이지만, 기념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다. 화체설과 공재설은 옳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지만 성찬이 지닌 은혜의 방편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담아낸다. 영적 임재설 역시 이 점을 담아낸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 화체설이 옳지 않는 것은 빵과 포도주 자체가 ‘화체’하였기 때문에 개가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도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믿음으로 먹음’이 빠져있다. 믿음으로 먹어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체적으로’ 또는 ‘실재적으로’ 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재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영적 임재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약적 교제이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교제이다. 성찬을 배설하고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셨던 그 일이 계속 재현된다. 비록 가롯 유다가 유일무이한 첫 성찬식에 참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적 임재설은 성찬이 일차적으로 은혜의 방편임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건임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성찬을 포함하는 예배도 이처럼 언약적 사건일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교회는 예배를 은혜의 방편의 측면보다는 기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면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가? 아니 받기‘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측면은 없는가? 있다. 예배는 주고받는 만남이요 사귐이다. 예배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교호적인 예식이요 교제이다.

우리가 드리는 측면은 찬송과 기도와 헌금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 드린다는 측면을 앞세우면 예배의 본질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측면을 앞세워야 한다. 설교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의 말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설교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이다.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속한다. 회중은 초청을 받은 손님이다. 결코 외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청받은 동반자(partner)로서 언약의 상대방이다.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다. 언약은 그 발생에서는 일방적이나 그 존속은 쌍방적이다. 예배 역시 쌍방적이다. 언약은 문자적으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다(느 9:7). 그러면 복을 약속하신다. 계명을 주신다(창 18:19). 외인이 아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 비로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언약의 동반자이고 하나님의 상대가 된다.

이런 구조적 동일성은 설교를 포함한 예배에서 나타난다. 예배는 교제이고 사귐이다. 예배자는 예배의 주체가 아니다. 예배자는 사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오직 그분이 아드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초청에 그 아드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예배는 언약적이며, 경건하여야 한다. 감히 그 존전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이다. 마치 시내산 아래 모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같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성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결은 예배에서 이루어진다(히브리서의 성결).

 

2. 예배의 역사

2.1. 구약

구약에서 예배공동체인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광야교회라는 말은 나온다(행 7:38). 이 조차도 신약의 관점에서 보았다. 구약 자체에서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 말은 총회 또는 회중으로 번역되는 예배의 무리이다.(2)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을 받았다(롬 9:4). 광야교회의 첫 모습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인 무리를 말한다(신 5:22). 야웨께서 먼저 무리를 ‘모으라’(회집시키라)고 명하셨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신 4:10).(3) 백성이 이 부름에 응하면 ‘회중’이 된다.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모세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타국인까지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려고 불러 모으라고 한다. “...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야웨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 그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야웨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신 31:12).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여인과 아이를 포함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였다(수 8:35). 이런 회중이 광야교회이며, 이 본을 따라 이후에 모인 회중도 광야교회의 연속선상에서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성전 건립 준비를 위하여 재물을 바칠 때에 모였던 무리도 ‘회중’이다(대상 29:1). 성전 낙성식에 참여하여 법궤 운송에 참여한 (남성) 무리도 ‘회중’이다(왕상 8:14). 이후에 나오는 예는 아주 많다.

이 광야 교회에는 주로 율법을 받고 낭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제물을 드리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암 5:25; 행 7:42에서 인용)는 말씀이 나온다. 광야 교회에서 율법은 있었으나, 제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도다.”(렘 7:22; cf. 사 43:23) 율법과 말씀의 경청과 행함에 복을 언급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첫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켰다. 그런데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하지만, 주실 땅에 이를 때에야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출 12:24-25). 그리고 자녀가 이후에 이 유월절 제사의 의미를 물으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자기들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라고 명한다. 이때에 백성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출 12:27-28).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은 어떤 무리인가? 이삭은 혼인을 앞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야곱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창 28:3)을 축복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까지 축복한다(28:4). 그런데 개역개정판의 28장 3절 “여러 족속”이라는 번역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다. 즉 “여러 백성들의 회중”인데 무리에 해당하는 ‘회중’을 빼버렸다(창 35:11-12, 48:4 참조). 즉 광야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그 출발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무리이며, 이 무리는 첫 유월절을 지킨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며, 그리고 이들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곧 씨에 해당하는 무리이다. 야웨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창 17:5). 이런 씨와 무리, 회중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그와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는 땅의 약속도 포함시키셨다(창 17:8).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히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씨와 땅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계속 언급될 것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7)는 말씀이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언약을 받을 때마다 이들은 회중으로서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서 예배 회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12장에는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때 씨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가나안 입성은 땅의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예배의 완성을 향한 여정의 끝이기도 하다. 이처럼 출애굽기 12장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본문이다. 광야교회에는 ‘드리는’ 제사가 거의 없었으며, 사실상 오직 율법과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베풀고 생활하였다(신 4:10!).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유월절을 비롯한 제사가 본격적으로 예배의 주요 요소가 된다.

광야교회는 예배회중이며, 이 예배의 주요 요소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야웨께서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야웨께 ‘드리는’ 제사가 도무지 없었던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등을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 곧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예로 들어보자. 야웨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다(창 22:1ff). 이삭이 번제할 양의 소재를 물을 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22:8)고 대답한다. 실제로 그는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22:13).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심지어 번제로 바치는 제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이다. 모리아산은 이후 시온산이다. 그곳에서 하늘 아버님께서 하늘의 아드님을 제물로 바치셨다. 이것이 원형이다! 비록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선행하여도 땅의 아버지가 땅의 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야웨께서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셔서 죽이셨다. 그렇다면 번제와 모든 제사 역시 이 하늘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며, 회중이 바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제도이다.

구약 예배에는 ‘드리고 바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조차도 ‘주시고 받는’ 측면이 선행하고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회중을 살펴보니, 예배가 있고, 예배는 언약 관계의 확인의 자리이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중은 받으며, 그리고 언약의 회중도 하나님께 받아서 다시 드리는 상호 만남과 교제의 자리이다.

예배에는 인간의 행위가 있지만, 이 행위가 결코 일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 주시는 예배의 주인이시다. 부름 받은 자들이 순종하여 응하면, 상호 교호적인 ‘주고받음’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고, 그리고 받으시며, 인간은 먼저 받고 그리고 드린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말한다. 다시 광야교회로 가보자. 야웨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자기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겠다고 말씀하신다(출 3:8). 즉 먼저 출애굽을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이다. ‘건져 내고’나 ‘인도한다’는 구원을 말한다.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는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출 3:12). 즉 구원 다음에 예배가 온다. 십계명 역시 서문에서 이 사실이 먼저 나오고, 계명이 뒤 이어 나온다. 이처럼 구원과 예배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이면 ‘회중’이 된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예배 회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잘 드러난다. 물론 여기에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 놀란 백성들에게 모세는 야웨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격려한다(출 14:13).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은 야웨를 경외하고 야웨와 모세를 믿었다(출 14:30-31). 그리고 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야웨께 노래한다. 구원의 응답이 찬송이다. 야웨는 힘이고 노래시며 구원이시다(h['Wvy>; 15:2).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6), “야웨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11) 구원하심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기사가 나타났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13) 인자는 언약을 기억하고 곤란을 당한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인자로써 주님께서는 언약의 씨를 건져 구원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심이다. 그 땅은 주의 처소로 삼기 위한 성소이기도 하다(17). 노래는 “야웨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이다.”(18)로 끝이 난다. 곧 송영으로 끝이 난다.

이처럼 구원 다음에 예배가 나온다(출 12:27).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려고 구원을 행하신다. 이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린다. 예배에서 회중은 이 언약의 성취인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었다.

 

2.2. 신약과 교회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셨다. 이 당시 타국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많은 나그네들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초막을 짓거나 천막에 거하였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폭동의 기회도 될 수 있었다(마 26:5). 로마 총독은 흉악범을 사형시키거나 방면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17-30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관습을 따르면, 니산달 14일에 가장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 점심 식사 후에 성전 앞 마당에서 양을 잡고 피는 제단에 뿌린다. 식탁에 앉아 첫 잔을 마시면서 장자는 유월절의 의미를 묻고 가장이 답한다(출 12:26 이하, 13:8). 그러면 할렐 시편인 113-114편을 찬송한다(마 26:30). 두 번째 잔 다음에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는다. 다시 마시고 할렐 시편 115-118을 찬송한다.

도살당한 양은 출애굽 당시에 잡았던 양을 상기(기념)시키며,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킨다. 어린 양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었다(마 26:26 이하). 특히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 26:28)라고 하셨다. 곧 성찬은 언약의 완성을 인치며,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언약적 사건임을 말씀하신 셈이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시 식사(애찬) 중에 성찬을 시행하였다(고전 11:25). “교회에 모임”(고전 11:18)과 “함께 모임”(고전 11;20)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후자의 ‘함께’는 사실상 ‘한 자리’ 곧 성찬상을 의미한다.(4)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행 2:42,46). 이 모습에서 저녁에 성찬과 애찬을 함께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두고 사건은 주일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다. 바울 사도는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인 무리에게 강론하였다(행 20:7). 이때에 등불을 많이 밝혔고, 유두고가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졌다.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면, 저녁에 시작한 강론이 길어지고 한 밤중까지 계속되다가 성찬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1).

110년경 본도와 비두니아(벧전 1:1)의 총독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기독신자들의 예배 모습을 담을 편지를 보내어 이들을 처리할 지시를 요청한다. “기독신자들은 고정된 날에 동 트기에 앞서 항상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찬양을 교창으로 부르고, 서약으로 단합하되 어떤 범죄 목적이 아니며, 절도와 약탈과 간음과 믿음 파기와 신뢰 상실을 그만 두겠다고 선언한다. 다 마친 후에는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한다. 그러나 폐하께서 클럽의 존재를 금하신대로 금하는 명령을 따라 이들은 이 모임을 해체하였습니다.”(5) 이것은 이미 2세기 초엽부터 이른바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을 따로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령을 따라 신자들이 아침 일찍 두 예전을 합친 통합 예전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세례받은 자만이 다락방 예전에 참석할 수 있었다.(6)

비슷한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알려진『디다케』에도 애찬과 성찬이 함께 나온다. 순교자 유스틴은 150년경에 아침에 통합 예전을 시행하였음을 말한다. “기도를 마치고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나눈다(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1; 살전 5:26; 벧전 5:14=사람의 입맞춤). 이어서 빵, 그리고 물과 포도주를 사회자에게 갖다 주면, 사회자는 받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지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상당히 길게 감사(=유카리스티아, euvcaristi,a)를 드린다. 그가 기도와 감사를 마치면 전 회중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한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래도 이루어지이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집사들이 참석한 각자에게 빵과 물과 포도주를 전하며 불참한 자들에게 배달한다.”(7) 이 성찬에 앞서 사회자는 성경을 읽고 권면한다. “도시나 시골에 사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 기록들과 선지자들의 책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읽는다. 낭독자가 마치며, 사회자는 강론으로 가르치고 도전하면서 이 고귀한 일들을 닮게 한다.”(8) 이처럼 2세기 중엽에 이미 통합예전이 자리를 잡았다. 동시에 성찬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 데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 즉 성찬이 주시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당히 일찍부터 성찬이 ‘제사’라는 말이 등장한다. ‘감사를 드린다’에서 드리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급기야는 ‘제사’라는 말이 들어왔다.(9) 이로써 주님의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측면보다는 예배자가 ‘감사’를 드리는 측면이 더 강조되기 시작한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의 성격보다는 사람이 바치는 면을 더 강조함으로써, 예배가 언약적 사건임을 흐려버리고 만다. 이와 동시에 사회자는 ‘사제’가 된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켜 ‘성직자’라 하고 회중의 나머지를 ‘평신도’라 부르는 전통이 속히 정착된다.(10)

이처럼 교회 역사 초기부터 예배는 통합 예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당히 일찍부터 말씀은 약화되고 성찬을 강조하되, 사제가 예수님을 바치는 제사 행위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감독을 회중이 선출하는 초기 전통까지 잠식하여 회중은 평신도로서 점차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망자로 전락한다. 예배가 지닌 언약적 성격이 약화되고 만다.

그 이후 동서방 교회의 예배는 보이는 예배로 자리를 잡았다. 말씀보다는 성찬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예배당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성직자들은 제단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회중석과 구별되는 별도의 자리(presbytery)에 착석하고 예배를 집례하였다. 이런 식의 구분은 찬송조차도 성직자로 구성된 찬양대가 부르면서 성직자 중심의 교회론을 고착시켰다. 점차 라틴어를 모르는 회중은 문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관망자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행위에 의한 의(ex opere operato)로 치부되었다.

종교개혁은 보는 예배를 듣는 예배로 바꾸면서 회중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보이거나 과시적인 예배를 비판하고 포기하였다. 루터는 중세의 미사가 행위에 의를 조장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말씀을 대비시켰다. 즉 말씀은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 미사 참여 자체로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는 없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 곧 설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다음에 열매가 따라야 하니, 곧 기도이다.”(11) 이처럼 미사 대신에 설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응답인 믿음의 행위로서의 기도를 강조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감(下瞰)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상승한다.”(12) 이처럼 행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의 응답으로서 기도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미사가 지닌 제사의 성격을 제거한다. “미사가 제사, 즉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믿는 것”은 오류이다.(13) 그러면서 그는 번잡한 중세의 미사를 단순화시켰다. 회중에게도 기회를 주어 특히 회중찬송을 도입한다. 회중은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찬송과 감사 기도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배가 지닌 언약적 성격을 회복하였다. 나아가 루터는 중세의 수많은 성인의 날들을 폐지하고 주일만을 지키려고 하였다.(14)

칼빈(1509-1564)은 만 2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불란서 피난민으로 구성된 개혁교회를 목회하면서 부서(M. Bucer)의 예전을 참조하였고 이를 제네바에 도입했다.(15) 그가 도입한 1542년 제네바 예전 역시 성찬을 포함하지 않은 예전(the Ante-Communion)에 기초한다. ‘우리의 도움은’, 사죄의 기도, 사죄 선언, 십계명송,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와 성경봉독, 설교와 구제 헌금, 시편으로 연결된다. 주기도문에 이어 사도신경송을 부른다. 감사기도, 제정의 말씀, 권면, 떡을 뗌, 시편을 부르면서 참여하고, 헌금(경상비)과 강복선언(아론의 강복선언)으로 마친다. 그는 매주 성찬 시행을 주장하였다.(16) 성찬이 없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배의 두 부분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부서로부터 배웠고, 녹스는 그에게서 배워 도입하였다.(17) 스코틀랜드에서도 분기별 성찬이었다(3배수의 달). 칼빈도 예배의 언약적 특성을 회복시켰다.

그렇지만 칼빈의 강력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배제된 설교 중심의 단순한 공예배가 개혁파와 장로교 전통이 되었고, 청교도들은 설교 이해나 직분 이해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단순한 예배양식을 취했다. 미국장로교회는 총회를 조직한 1788년에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예배모범 자체가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장로교회의 예배는 여전히 비형식적이었다. 청교도와 미국교회의 역사에서 성례의 의미는 약화되고, 개혁자들이 회복한 예배가 지닌 언약적 성격은 다시 약화되었다.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다. 성례를 단순화시키고 회수도 줄이면서 말씀을 강조하지만 말씀의 공허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열린예배나 구도자예배는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제정으로 예배가 지닌 언약적 특성을 완성하셨다. 고대교회도 이 길을 따랐다. 그러나 곧장 예배에서 사람의 기여가 주도하는 예배의 타락이 일어난다. 종교개혁이 그릇 시행되던 미사를 비판한 것을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성찬을 약화시키면서 설교 중심으로 예배의 단순화를 정착시켰고, 이를 계승한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도 공예배를 더 단순화시켰다. 미국교회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았고, 음악과 설교를 중심으로 회심을 목표로 삼은 서부개척지역의 자유교회적인 집회 형태의 예배가 이후 장로교회의 공예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영향은 한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예배가 언약적 사건임이 교회역사에서 때로는 밝게 드러났으나, 대체로 희미하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성경과 교회사적 예배 이해를 기초로 하여 예배의 본질을 새롭게 살펴보자.

 

4. 고신교회와 예배: 예배지침

4.1. 예배지침의 구조

위에서 살펴본 교회사, 특히 청교도와 미국교회의 예배 이해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고신교회의 예배지침은 예배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18)

예배지침은 10장 41조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배는 ‘공예배’를 말한다. 예배지침 1장 ‘교회와 예배’는 서론에 해당한다. 예배를 말하기 전에 교회부터 설명한다. 교회를 예배공동체로 정의하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언급한다(제 1조). 나아가 예배의 본질을 언약적으로 이해한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제 2조 2항)(19)

제 2장은 주일성수를 의무와 회집, 그리고 준비와 행할 일을 순서로 다룬다(3-6). 3장은 주일예배를 참석 자세와 더불어 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나누어 설명한다(7-8). 순서는 대략적 개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요소는 좀 세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 같다. 우리는 예배 본질의 관점에서 요소들을 살피면서 평가하려고 한다.

예배지침은 예배가 교제임을 비교적 잘 드러낸다.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첫 요소와 마지막 요소에서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예배에 초청하여 시작하시고, 축도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파송하신다. 십계명과 성경 교독, 성경 봉독과 설교, 성례와 권징 등은 하나님께서 기여하시는 부분이다. 영광 찬송, 회개기도, 감사찬송, 대표기도, 찬양대의 찬양, 금식과 감사, 화답찬송, 헌금과 주기도 등은 예배자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 요소는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예배가 언약적 사건이며 언약의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임를 보여준다. 십계명과 신앙고백은 교제(행 4:32)와 더불어 예배의 교제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3장은 제 9조부터 예배의 요소들을 설명한다. 찬송(9), 대표기도(10-13), 헌금(14), 폐회(축도, 15)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성경 봉독(16-18)을 다룬다. 그 다음에 성례를 다루는데(19-22) 별도로 이른바 ‘학습과 입교’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을 비교적 길게 취급한다(23-25). 이 다음에는 금식과 감사(26-27)를 다룬다.

8장은 기도회이다.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28조) 이 기도회는 공예배의 대표기도나 설교 후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의 의무와 기도회의 종류와 기도회의 인도는 29-31조에 나온다.

특이한 것은 9장 ‘주일학교’이다(32-39).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학생신앙운동 SFC/Student for christ)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35) 사실 주일학교는 기도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10장은 ‘시벌과 해벌’을 다룬다. 이것을 공예배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4.2. 예배지침이 지닌 언약적 성격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예배지침은 예배가 지닌 교제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교제는 언약적 교제이고 사귐이다. 하나님의 초청과 예배자의 순종과 응답이 예배 요소에서 어느 정도 잘 나타난다. 또 이 언약적 성격은 십계명의 낭독 또는 교독에서 잘 드러난다. 십계명은 언약의 법이요 계명이다. 이 십계명 교독으로 예배는 언약의 갱신을 표출한다.

설교 다음에 나오는 화답찬송도 이런 대화와 교제를 잘 보여준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언약 백성은 이에 찬송으로 화답한다. 또 축도는 예배의 파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을 확약한다. 즉 언약의 갱신의 예배는 축도로 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언약의 계명을 지키면서 교제는 계속된다는 보증이다.

예배가 언약적임은 주일학교의 특성에도 잘 드러난다.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그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창 17:7)을 상기시킨다.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은 “오직 나와 내 집을 야웨를 섬기겠다.”(수 24:15)이다. 이의 반향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다. 즉 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20)

그런데 35조 2항은 1항과 일관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긴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이로써 주일학교는 기도회의 성격을 지니고 만다. 우리 예배지침은 공예배를 다루면서 기도회를 넣고 주일학교를 이에 속하는 예배 아닌 예배로 규정하고 있다. 공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음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예배”라는 표현은 내적으로 충돌하는 표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주일학교는 공예배에서 파생된 기도회이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특별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말하자면 예배가 지닌 언약적 성격을 잘 알지 못하여도 참석하되, 주일학교라는 특별활동으로 이 언약과 언약의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예배자로 양육하는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4.3. 평가

예배지침은 교회를 예배공동체라 칭하고, 예배를 언약 갱신으로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라는 점을 잘 보여준 장점을 가진 반면에, 이에 못지 않는 아쉬운 면도 많이 지니고 있다.

첫째, 예배의 요소를 다 공예배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배지침 구성의 일관성이 분명하지 않다. 8조의 예배 순서와 요소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요소를 설명하는 3장 9조 이후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어떤 요소는 많이 설명하고, 어떤 요소는 그렇지 못하다. 대표기도와 헌금, 설교와 세례와 성찬, 신앙고백(학습과 입교), 금식과 감사, 그리고 시벌과 해벌(요소에서는 권징) 등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예배에의 초청, 기원, 영광찬송, 성경교독, 찬양대 찬양, 십계명과 신앙고백(사도신경), 화답찬송과 교제, 축도 등은 아예 설명이 없다.

둘째, 예배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기여하시는 부분과 백성이 기여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미 2조 2항에서 이를 언급하였으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 예배요소를 조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아쉬움을 간파하고서 더 잘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예배가 교제와 사귐이라는 근본 진리가 잘 드러나지 못하고 말았다.

셋째, 아쉽게도 예배 집례자와 예배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물론 집례자인 목사나 장로에 대한 언급은 교회정치 부분에서 다룬다. 교회 정치는 내용상 ‘직분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지침에서 직분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배지침에서 집례자를 언급하고 회중과의 관계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집례자가 ‘사제’일 수는 없지 않는가. 또 주일학교는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렇다면 예배의 집례자는 항상 당회의 위임을 받고서 집례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주일 공예배의 순서는 당회가 정하며(8), 세례 전에 당회는 희망자를 문답하며(20조 4항과 21조 1항 및 3항), 성찬 횟수도 정하며(22조 1항), 학습자와 입교인을 문답하며(24조 1항, 25조 2조),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며(26조),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31조). 이로써 예배의 집례자인 목사 또는 장로는 항상 당회의 결정으로 집례할 수 있음을 잘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밝히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넷째, 예배와 집회와의 관계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1) 여기에 예배자가 규정되어 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은 세례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주일에 공동으로 회집하는 것이 공예배이다(2조 1항과 4조). 그리고 공예배의 구성요소는 일차적으로 헌금이나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이다(1). 공예배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자는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찬송한다.

공예배와는 달리 집회에는 폐쇄적인 기도회와 개방적인 집회가 있다. 29조는 기도의 의무를 말하면서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규정한다. 즉 8장이 말하는 기도회는 공예배의 예배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도회를 말한다. 그러니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31조)

이에 비하여 개방적인 집회는 예배자가 아닌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예배자가 되도록 행하는 집회이다. 다양한 형태의 전도 집회나 SFC 하기 대학생 대회에 불신 친구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소개하는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집회를 통하여거나 전도를 받아 처음으로 주일 공예배에 인도받은 이를 ‘아무개 성도 또는 교인’이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 예배의 초청(시 124:8)과 기원(고전 1:3; 계 1:4,5)의 성격과 관계이다. 시편 124:8은 칼빈의 제네바 예전에 등장한다. 칼빈은 제네바 예전에서 이 시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야웨께 도움을 청하면서 바로 회개기도를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예배의 초청이라기보다는 예배자가 도움을 청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예배자를 향하여 인사하시면서 환영하신다. 이 응답과 환영을 우리 예배지침은 기원이라 칭하고 있다. 이 두 요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 회개기도의 위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지침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성도의 고난을 선포하고 이로써 다시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측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눅 24:26)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면서 만물 가운데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망시킬 때까지 왕 노릇(치리)하고 계신다(고전 15:25-28). 여기에 예배가 지닌 종말론적인 특징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한다. 이 어간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 중에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우리 몸으로 고난 받는다(히 2:14; 벧전 4:1).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선포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부활 전이 아니라 후에 자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예배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이 이룬 구원을 전파하되, 매주일 부활을 선포하여 고난의 삶을 살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음 중에 대망하되,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 받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에서 나타날 영광을 대망하게 하여야 한다. 성도들은 이런 대망 중에 세상에서 고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복의 선언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 받는다.

 

5. 고신교회와 예배: 비판적 성찰과 제안

5.1. 고신교회의 예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사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예배개혁을 살펴보면서 우리 고신교회의 예배를 어느 정도 조명할 수 있었다. 우리 예배지침은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심을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위에서 지적한 대로 보완할 점도 있다.

그렇다면 고신교회에서는 예배지침대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일단 ‘지침’(Directory)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지침이다. 이것은 청교도의 특징에 속하기도 한다. 청교도는 격식이나 틀에 박힌 정형을 싫어한다. 그래서 고정된 예배순서를 고수하지 않으며, 의식문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문을 싫어하고 즉흥기도(extempore)를 선호한다. 이것은 설교에도 영향을 미쳐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마치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런 청교도적 전통이 아니었으면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이나 무디의 부흥 설교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세례나 성찬 의식문도 기피하고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을 인용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침은 설교자와 예배 집례자에게 큰 자유를 주었고, 비록 요소를 제시하지만 예배의 다양성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예배의 일체성을 확립하기에 미흡하며 교‘단’의 일체성을 확립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그러면 이런 예배의 실제로부터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예배지침은 교회를 예배로부터 규정하며, 예배를 언약적 사건으로 본다. 예배에는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의 기여로 언약이 갱신되고 현재화된다. 그렇다면 예배의 주인이신 언약의 하나님의 기여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배의 초청(고전 1:3; 계 1:4-5)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청으로서 예배의 시작이며, 강복선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약속이다.(21) 또 설교와 성례가 있다. 지면 관계상 설교에 대해서는 언급만으로 만족하고, 성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그중에서도 개혁교회는 언약을 바로 이해하고 설교는 언약의 선포로 보되, 언약의 가시적인 표인 세례를 강조하였고 성찬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고신교회는 성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세례는 죄를 씻는다. 나아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을 뜻한다(롬 6장). 따라서 세례 교육은 중요하며, 세례 교인에게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한다.”(마 28:30). 동시에 유아세례에 대한 이해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면 유아세례자도 예배자임을 자명하게 알 것이다. 주일학교는 실로 불신자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세례는, 앞으로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예배 밖에서 세례(학습까지 포함하여)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22)

이미 위의 예배 역사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의 기여에 속하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공예배이다. 그래야 공교회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요청되며, 그런 과정을 거쳐 공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한다. 세례가 설교와 함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장로가 물그릇을 들고 수종드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세례단이나 세례소를 설치하여 세례의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설교단과 성찬상은 동격이며, 이른바 ‘아랫 강단’이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성찬상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개혁자와 개혁신조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에 넣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1조).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여인 말씀과 성례가 바로 서야 공예배도 바로 선다. 그래야 비로소 언약의 상대인 예배자의 응답인 기여도 나온다. 예배자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있고 회개기도가 있다. 또 헌금이 있고 감사 찬송과 화답 찬송이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다 언약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기여에 대한 예배자의 응답이다. 응답은 구원 선포를 듣고 구원을 체험하고 난 뒤에 드리는 찬양의 성격을 지닌다. 즉 대표기도는 구원 사역을 나열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였음으로 아뢰고 구원의 주인이심을 찬양한다.

찬송도 그렇다. 찬송 역시 구원을 간구하거나 체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이다. 그렇다면 찬송과 기도는 언약적 사건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응답하는 예배자로서의 기여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 고신교회 안에서 찬송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인가? 애초부터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부흥의 영향으로 구원의 체험을 담고 있지만, 체험자의 경험이 중시되는 찬송의 전통을 전수받았다. 여기에는 옳은 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중시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과 결단을 촉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굳이 언약을 말하자면 우리가 주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언약은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즐거워함에서 더 나아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공예배의 찬송은 송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가는 어떠한가?

교제의 좋은 예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언약의 법이며, 언약 갱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십계명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들으면, 우리는 교독과 동시에 응답한다. 여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응답과 동시에 앞으로 한 주간은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의 응답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예배에서 십계명을 교독하는 좋은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주일 오전에 시간의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십계명을 읽도 들으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항상 예배가 언약적 교제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예배 집례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요청된다. 집례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화목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고후 5:19).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명령을 주셨고(마 28:18-20) 성찬 집례를 명하셨다(눅 24:19; 고전 11:25-26). 달리 말하자면 집례자의 섬김을 통하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여가 나타나며, 예배에서 집례자는 삼위 하나님의 사신인 셈이다. 곧 목사가 이 일에 수종(隨從)드는 사역자이다. 목사는 이 사역을 항상 당회와 협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이 얼마나 엄위함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아무나 설교와 성례를 집례할 수 없다. 고신교회 안에서도 아무나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 성례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말씀의 사역조차 아무에게나 맡긴다면, 이것은 언약의 갱신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여를 무시하는 언약 파기에 해당하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신학교육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고신교회가 공교회로서 공예배를 바로 세워야 할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개혁교회의 모토 중 하나인 ‘계속적 개혁’은 어느 영역보다도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는 언약적 사건이며, 언약의 쌍방인 하나님과 예배 회중의 교제이다. 이를 공예배가 정확하게 바르게 드러내어 고신교회가 공교회임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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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는 고신교회가 공교회라는 입장에서 개혁주의를 설명하였다, 유해무,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 『개혁주의를 말하다』(서울: SFC 출판부, 2011), 19-29.

(2) 2:12는 시 22:22를 인용하면서 ‘회중’(카할)을 ‘교회’(evkklhsi,a)로 번역한다.

(3)‘모으라’(lh;q')에서 ‘회중 또는 총회’(lh;q')라는 말이 왔다. 야웨께서 아르논에서 물을 주시려고 백성을 모으라고 명하실 때에는 다른 동사‘@s;a'’를 사용한다( 21:16).

(4)‘함께 모이다’(sune,rcomai)는 예배를 위한 회집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지만, 따로 모이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7/3 (1999), 18,22-23.

(5)Plinius, Epistola, 5,19, in R.A.B. Mynors, ed., Epistularum Libri Dece (Oxford: Clarendon, 1963), 339. 그리고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강요하였다(고전 12:3 참조).

(6)“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 『디다케』9, 정양모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3), 69.

(7)Justinus, Apologia Prima pro Christianis, 65, PG 6, 427A-B.

(8)Justinus, Apologia Prima pro Christianis, 67.

(9)디다케, 14, 정양모 역, 95; Justinus, Dialogus cum Tryphone Judaeo, 41, PG 6, 601B. 이 배경에는 말라기 1:11절에 나오는 “깨끗한 제물”(qusi,a kaqara,)에 대한 이해가 있다.

(10)Clemens Romanus, Epistola 1 ad Corinthios, 40, PG 1, 289A;

(11)Luther, Predigten des Jahres (1531), WA 34/1, 395,18( 16:24); cf. Wochenpredigten über Matth. 5-7, WA 32, 488,18-28; Das XVI. Kapitel E. Johannis, WA 46, 81,15-22.

(12)Luther, Predigten des Jahres (1544), WA 49, 588,16-18.

(13)Luther, 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praeludium 1520, WA 6, 523,9-10.

(14)Senn, Christian Liturgy: Catholic and Evangelica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276.

(15)칼빈과 아래 청교도 부분은 다음에서 인용한다: 유해무, “한국교회의 공예배와 교회의 개혁”, 『개혁신학과 교회』, 18,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2005), 89-90.

(16)칼빈은 이미 그의 제네바 사역 1기 중이던 1537년에 매주성찬 시행을 주장했고, 제네바의 3개 교회당에서 매달 한 번씩 차례로 시행하되 교구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실제적인 제안까지 하였다,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proposed by the ministers at the Council January 16, 1537, J.K.S. Reid, ed & tr.,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XXII, (London: SCM, 1965), 49-50.

(17)Maxwell, op. cit., 112-119.

(18)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헌법개정위원회, 『헌법』(서울: 총회출판국, 2011).

(19)복과 말씀 다음에 성례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0)어린이들도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느헤미야 12:43에 나온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더라.

(21)과연 ‘축도’라는 번역이 타당한지도 논의해야 한다. 예배의 시작과 끝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여이다. 그렇다면 집례자의 기도(祝禱)로 마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대신에 ‘강복선언’을 제안한다.

(22)예배지침 20 3항 중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에게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배경에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로마교적인 성례 이해와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다행히 예배지침이 성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옳다. 이것에 기초하여 전자를 재고하면 그 답은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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