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가 안건을 기각하거나, 총회가 반드시 부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실체 

고신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보가 뭇매를 맞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보 사장 선임문제로 교회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소위 교권을 잡은 사람들은 시중의 이런 분위를 어이없어한다는 소문이 돌아 더욱 흉흉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독교보 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총회 유지재단 이사들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람데오 닷컴>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였고, 이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이나 살폈다. 그 결과 코닷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한 두 사람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소위 당선자를 총회에 인준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의 금권선거에 대한 규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투표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어 인준 청원을 정당화하였다. 15명이 투표하는 데 무슨 절차상의 문제나 투표행위를 하는 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15명이 벌인 게임이 질서가 정연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준을 청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사회는 지금 공을 엉뚱하게 총회로 넘겨놓았다. 그 총회의 장이 이사장과 동일인이다. 물론 개회를 하자마자 총회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상관이 없게 된다. 결국 총회가 개회되면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총회로 미루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경악스러워 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비난을 넘어 총회 이전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신교단 전체의 도덕성과 경건성과 능력을 의심하며 전부를 싸잡아 비난할 태세다 

 

비난받는 유지재단 이사회

이러한 유지재단의 결정은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선거법과 상식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금권선거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철저하게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사회의 잘못을 하나씩 따져보자. 

 

금권선거에 대한 무지 내지 무시하는 행위

우선 우리교단의 선거조례를 보자. 이 선거조례는 총회 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고, 총회보고서나 총회록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선거조례는 규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15(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로 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전화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노회 및 교회의 공금을 사용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선거조례는 너무나 분명하게 접대기부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 액수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액수의 정도에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한 것은 전부 위반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실이 발견될 때 선관위가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선관위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15명 투표자를 위해 선관위원회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실시하도록 주선한 사람과 투표용지를 나눈 사람이 선거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사장과 서기가 관리위원인 셈이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 감사들을 관리위원으로 임명하고 선거를 관리하도록 했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자와 서기는 부정사실을 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 152항의 규정을 따라 두 사람이 합의하여 당선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누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밟아갔을 가장 평범한 길이다. 그런데 이사장과 서기, 혹은 이사중 누구도 가장 상식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법절차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일반 선거법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은 훨씬 상세하게 설명한다. 엄격하게 말해 세상의 법은 교회의 법과는 그 성격상 비교할 수 없어야 한다. 원래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적이고 고상한 종교적 도덕률과는 처음부터 비교가 되지 않아야 맞다. 그런데 지금 고신 유지재단 이사회는 일반 선거법 정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 선거법은 선거에서 기부행위(뇌물을 좋게 표현한 것)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 또는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81(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6[82(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81조제6·82조제4·113·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116(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261조제6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117(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5.10>

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1995.5.10> 

공직선거법은 본인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최소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법규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세상의 법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을 한 셈이다. 기부행위가 있었는데 이사회가 당선자로 결정하고 인준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사회 전체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 된다. 법에 무지하거나 총회를 무시하거나 두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2. 총회와 총대를 우롱하는 행위

돈 봉투가 오갔다는 보도를 소문 정도로 규정한 이사회는 최종 판단을 총회로 넘겨버렸다. 총회가 선출한 이사들이 모인 회의가 인준을 청원하기로 의결했다면 그 결정은 적어도 정보가 미치는 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 당선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총대원들이 믿고 인준을 해 달라는 의미여야 한다. 그런데 조사위는 분명히 돈이 오간 사실을 적시하였고 사과문까지 발표하였음에도 이사회는 인준을 청원하는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총회와 총대원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직 선거를 하고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사과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자비로워 당선이 무효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3년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다. 당선이 무효화 될 정도의 과오는 실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총회규례는 한없이 자비롭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63회 총대원들은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성도들로부터 난도질을 당할 것인지, 훌륭한 제물이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보다는 총회가 열리기 전 각 노회 총대들은, 규정에는 없지만, 총대모임을 열어 일제히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총회와 총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물론 총회 임원회도 이사회의 인준 안건은 도착하는 대로 기각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유지재단 이사장이 총회장으로 임원회의 사회자이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총회장도 전체 임원들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사회와 기독교보의 코닷 기사에 대한 왜곡

기독교보는 817일자 1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고신언론사 사장 선출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코람데오 닷컴(이하 코닷)에서 금권선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코닷의 내용은 제목이나 표현방식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과장된 부분이 많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언론사 사장 선거에 관한 조사위원회(위원장 황권철목사, 위원 박재우 목사 권기환 정순근 장로)’를 구성했다.”

기사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과연 이사회에서 코닷의 보도에 대하여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코닷의 보도에 오해나 왜곡이 있었다면 이사회는 즉각 반론보도 신청을 하든지 최소한 과장,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신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닷의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다. 오히려 조사위원회는 돈봉투를 제공한 사람과 받았다가 돌려준 당사자들만 조사하여 보고했다. 그렇다면 이 보도는 기독교보 편집국 어느 기자의 의견이 가미된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만든다. 기독교보가 코닷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기독교보에 관련된 일을 보도한 코닷에 대하여 유감을 갖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보가 보도할 수 없는 일을 보도한 코닷의 자유로움에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단언하건데 코닷은 일련의 보도에서 사실만을 위주로 보도하였다. 의식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일은 전혀 없다. 기독교보는 코닷이 사실과 크게 다르게 보도했다는 주장을 한 이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과장 내지 왜곡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당선자 최계호 장로도 824일자 기독교보 1면 기사에서 코닷에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많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왜곡의 내용을 밝힐 책임이 있다.

고신교단을 염려하는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였으면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조용히 용퇴를 하든지 용퇴하도록 결정해야 할 이사회와 당사자, 기독교보가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코닷을 과장 왜곡 운운으로 폄훼하는 행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갈수록 교회의 영적 도덕적 정치적 수준이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유지재단 이사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전의 모든 선거, 특히 부총회장단, 언론사 사장, 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 복음병원장 선거 모두가 불편한 선거현실로부터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소문과 인식이 팽배한 점이다. 고신교회의 맹성(猛省)과 거룩성의 철저한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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