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입시부정 건, 시효논란으로 나머지 징계사유 추가 조사 착수-

지난 2년 반 동안 원장 사퇴에 이은 무기정직, 6명의 교수 고발 사건 등 신학대학원을 엄청난 소요에 빠뜨렸던 입시부정 사건이 마지막 관선이사회의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대원 입시부정 사건은 2005년도 문제유출 혐의로부터 시작하여 후보자 순위조정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2004학년도 답안지 변조사건으로 발전하여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마침내 관선이사회가 해체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말에 열린 회의는 대학 조사위원회의 보고는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전원 합의하고 징계위원회는 차기 이사회에서 구성하기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진행되었다면 지난 5월 18일에 열린 이사회(이사장 김국호장로)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사실의 고의성과 경중을 따져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이사회는 이미 받기로 한 조사보고서를 다시 총장에게로 반려하고, 재조사 후에 재 청원하도록 결의하였다. 여기에 징계시효에 관한 건은 제3자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기로 하는 결의를 덧붙인 것으로 5월22일 인쇄된 기독교보(5월 26일자)는 보도하고 있다.

 


2년의 징계시효,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

이미 결정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는 입학부정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신대원이 청원한 것을 이사회가 대학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벌어진 특정학생과 교수가 관련된 시험문제 유출혐의와 답안지 변조 사건은, 각각 2004년 12월과 2003년 12월에 벌어져 지난 5월 18일 현재로서는 2년 반이 경과한 사건이다. 교육법에 따르면 학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모두 교육법이 정한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은 2004년 12월 14일에 발생한 입시부정사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 중에 징계요청을 하였고 지금까지 그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므로 시효는 그 때부터 정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강력하게 징계불가를 주장하는 목사 이사가 있어 입시부정 건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신대원이 해당 교수에 대하여 입학부정 건 외에도 11건의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도 요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 전체를 조사해서 다시 징계를 청원하도록 대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회의를 종결했다.


입시부정과 관련된 최모 교수는 모 교계신문의 광고를 통해 조사위원회가 22개의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거짓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어, 이 사건은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십 수개의 여타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대학 조사위원회는 결국 재조사를 통해 이미 고소된 11건의 사건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일어난 ‘해명서 사태’도 다룰 수밖에 없어,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져갈 전망이다. 교계 일각에서는 가장 양심적인 목사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자기 양심을 버리고 세상법에 의존하여 시효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만약 그와 같은 주장이 통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무슨 권위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지 극히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회의 치리회는 범죄 행위에 시효라는 개념을 고려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성경도 도피성을 두어 억울한 피해를 막는 일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피할 방법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도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도 아닌 현재의 교회에 대하여 공적으로 회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신대원의 무너진 위상 회복과 여전히 노회에 피소되어 있는 교수들이 여럿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효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시부정 사실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가 정치나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 비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시발점으로 삼아, 교수들 사이에 파벌싸움이 있거나, 신학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된 신대원 사태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성구 교수, 검찰에 고발을 검토


한편 이경기 학생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천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성구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조서를 넘겨 이제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 무혐의가 될 것인지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최덕성 교수의 부정행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교수의 부정이 사실이라면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로 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의 부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2년 시효를 들고 나와 처벌을 유보한다면 최교수의 범법행위를 가려낼 기관은 국가기관 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지금까지 고소고발을 금기해 왔던 교단 정서에 따른 이성구 교수도 이제는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할 입장이 되고 말았다. 검찰에서 피고로 소환할 때를 대비하여 최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