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닷은 총회 기간 동안 하루에 1700여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글이 제공하는 Analytics를 통해서 제공받은 것이니 정확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22개 국가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매체와 일반 언론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영향력이 적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고신언론사장 선거로 인한 보도는 일파만파가 되었다. 코닷의 보도로 인해 다른 언론매체들도 보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국가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도 감지되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제보자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코닷은 그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총회가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에 우리의 치부를 손질해 달라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였다.

역시 총회는 바른 판단을 해 주었다. 코닷의 바람은 교회의 모든 선거에 표를 사는 행위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것일 뿐 누구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번 기사로 인해 실명이 거론된 몇몇 이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전체 이사들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일로 전권위원회가 나왔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첫 번 기사가 나간 뒤에 모 이사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돌려주었다.’는 말과 거부했다.’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찌 돌려주었다고 썼느냐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다. 그래서 기사를 일부분 수정했다. 돌려주었다는 것은 일단은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고, 거부했다는 것은 아예 건네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은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돌려주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맞는 말이었다.

물론 받았지만 돌려준 사례들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도성은 전혀 없었음이 인정된다. 박정원 전 이사장의 경우 복음병원에서 지인과 담소하는 중에 병원치료를 위해 온 줄로 착각하고 총회장 말년에 건강 챙기시라며 일방적으로 놓고 가버린 것을 며칠 뒤 만난 자리에서 정색하고 돌려주었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하며 받아갔는데 마치 받아먹은 것처럼 오도되어서 곤혹을 치렀다고 기자에게 몇번이고 호소했다. 선거기간 중에는 어떤 금품도 오갈 수 없는 것을 두고 글을 쓰다 보니 때로는 이런 오해를 받게 한다.

손종귀 이사도 마찬가지다. 받았지만 전혀 받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색한 면이 있다.

그 외 총회 석상에서 고백한 이성남 이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상석 이사에게는 아예 말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이상을 추측하는 것은 오히려 형제를 의심하는 죄를 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이사회를 성토하는 것은 금품수수 그 자체보다는 이사회의 업무처리에 있었을 것이다. 자체 조사에서도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확인 되어 보고 되었다면 그것을 이사회 선에서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차한 변명과 함께 총회에까지 온 것은 당선자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이사회의 안이한 생각이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언론사장으로 당선되었던 그분에게는 이번 이 일이 치명타가 되었을지도 모르기에 죄송하지만 그분도 이미 총회에서 심판을 받았기에 우리는 너그러이 용납해야 할 것이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투명한 시대가 되었음에 안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에 연관되었던 당사자들을 실명으로 기사화 했던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은 이 사실을 밝히고자 실명으로 제보한 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코닷은 몇 년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의 모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이라는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은 적이 있다. 무려 자기 이름을 16 차례나 언급했다는 것이고, 소속 B노회로부터 아직 치리를 받지 않았는데 코닷이 유죄확정이라는 표현을 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고소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고소건은 담당검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총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확정이라는 코닷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실명을 거론했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고소인의 고소건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자연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인은 다르다.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체가 손해와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법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아프겠지만 전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지인들이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린 듯 끝내 투표까지 가게 된 것이 불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교회를 섬김에 정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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