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제는 필자가 졸저 <이단 진단과 대응>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2007년 초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대책위원 및 법률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얻은 통찰력에 기초하여 다시 정리한 글임을 밝힌다.


   
▲ 최병규 목사 /고양참빛교회 기관목사 총회 유사기독교상담소장
교회는 ‘다른복음’(갈 1:6-9)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이단 및 사이비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 단체들이나 개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1) 다른 복음에 의하여 성도의 신앙이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이단들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사실 이단 사이비단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추종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교리들을 가르치면서도 기성교회들이 그들을 연구하여 비판 혹은 규정하게 되면 그것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한 일부 경우들을 겪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들은 주님의 날에 있게 될 이단 주장자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9)라고 한다. 여기에서 ‘저주’라고 번역된 말은 ‘아나데마’(anathema)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써 법률에 종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순전성을 변호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실한 법률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역사적 교회(historical Church)가 견지해 온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수 있다. 이단 연구는 신학자들과 전문가의 몫이지만, 이단들의 법적 소송에 대하여 대응해가는 것은 신실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유능한 법률가인 형제자매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법조인들은 기독교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두둔해서는 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종교이지만 그 부패상을 발견했을 때는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타당성 내에서 그들 자신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독교의 순전성을 이단사이비단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소중하며 가치 있는 과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연구해 가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물론 다양한 부분들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기독교의 이단 연구 및 규정이 법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비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선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종교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도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단 연구가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문제를 살피고, 그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내려졌는가의 문제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판례들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 연구 규정하며 법적 소송에 대하여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헌법에서는 ‘종교’와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의 자유’란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와 결사, 포교활동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와 결사 또는 선교 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지고 있다. 3) 이 ‘소극적인 자유’는 전도적인 종교인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논하게 될 때에는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다고 할 때,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인적인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내세(피안)에 대한 ‘내적인 확신’의 집합개념”으로 간주된다.4) 그리고 ‘종교의 내용은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은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이다. 법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것이다.

사실 법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평등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정법으로서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초실정법으로서의 “자연법”도 포함한다.5) 특별히 법에서 ‘평등권’과 관련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에 의한 차별은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으나, 앞으로 경제생활이 더욱 풍부해지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최용기 박사는 주장하기도 했다.6)

일반적인 법적인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다. 물론 정통기독교는 기독교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주장한다.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학자 Hans Kelsen이 그의 주저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위의 규범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최후의 상위규범에서 끝나야 하며, 이 최상의 규범은 제정(setzen)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제(voraussetzen)될 수 있을 뿐’이라고7) 했을 때의 그러한 최상의 규범에 상응하는 ‘절대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외부의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대전제를 굳게 믿고 있지만, 법률적인 차원에서 모든 종교를 평등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것이다.8)

그러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선전 즉 선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절할 수 있는 자유와 새로운 신자를 규합할 수 있는 자유인데, 이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가 포함된다.9) 이 자유에는 ‘순수한 교리적인 방법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포함’된다.10) 그러나 ‘종교선전’ 즉 선교(전도)는 다른 종교의 신자 또는 무신론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외향적인 행사이며, ‘순수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종교선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11)

2.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신앙실행(信仰實行)의 자유’의 면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일 외에도 법률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신앙실행의 자유는 우선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를12)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내재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신앙실행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규제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13) 즉 신앙실행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신앙의 표현행위들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 외에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은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권’이다. 즉 ‘사교(邪敎)’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종교적 단체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교적 의식, 축전, 행사 등이 공서양속 또는 안녕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령 ‘비과학적인 질병치료’나 ‘재물을 약취하는 사이비종교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결사’는 형사법상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금지는 합헌이다.14) 또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국민의 병역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으며,15) 종교적 행위가 도로교통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명예훼손(名譽毁損, defamation of character)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역사적 정통교회에 의하여 규정받을 때에 그들의 교리의 오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기성교회의 비판과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판례의 많은 경우들은 종교적인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여 기성교회에 유리한 결정들을 남겨오곤 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기성교회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연구하고 서적이나 출판물들을 통하여 발표함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련된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표현된다. 개인이나 단체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며 ②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 혈통·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16)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17)

그리고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18)

그런데 명예훼손은 꼭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다. 형법 제308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 중에서도 유의할 것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회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인데, 형법 제309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법은 이 ‘출판물(出版物)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한다. 왜냐하면 사실 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309조에서 명시한 훼손 유형 이외의 ‘기타 출판물 등’의 범주에는 반드시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 효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관을 가진 것들은 인쇄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9)

4. 이단 관련 판례들

이단을 연구함에 있어 ‘그동안 이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례들’이 있어 왔던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단에 관한 비평적인 글을 쓰고 규정을 내려야 하는 각 교단 담당자들이나 교수들 그리고 초교파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판례를 참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판례보다는 제정법 그 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례법주의란 법의 기본적 부분의 대부분이 판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법률가가 새로운 법률문제에 직면한 경우에 그 이론의 기초를 우선 종래의 판례에서 찾고, 그것을 유추하고, 확장하며, 반대 해결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판례들에 강조를 두는 영미계통의 국가들에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것이 판례 기타 종래의 법의 전제로 되어 있는 사실관계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접근하지만, 대륙법계 국가들에 있어서는 일반원리로부터의 연역의 형태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이단관련 판례들을 고찰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가령 이단 비판의 경우 명예훼손의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20) 그러한 위법성을 배제시켜주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 생자나 사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서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으면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에서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문이나 종교적 비판을 가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로 판례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가 많다.

1) 이단 단체를 비판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경우

대법원은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을 통하여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 판결의 요지는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2) 이단 연구 책자와 중요부분 ‘진실에 합치, 공익 차원’

대법원은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을 통하여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 중 그 목사의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고 자기 교단의 교리 및 신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책자를 배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 판결의 요지는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21)

3) 출판물을 통한 이단성 지적과 명예훼손 판례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했는데, 그때의 판결요지는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했다.22)

4) 군부대에서의 소송 문제

구원파의 한 부류로 간주되어 온 박옥수씨 측의 활동이 군부대 내에서 강화되자 군선교연합회는 경계 차원에서 2004년 12월 25일자 <군복음화보> 2면에 ‘이단의 군선교현장 접근을 알아야 한다’라는 특별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이 문제는 발생했다. 박씨측은 <군복음화보>의 특별기고문에 대해 12월 31일자 <한국일보>에 반박보도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2005년 2월 4일 <군복음화보> 발행인 곽선희 목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씨 측은 1차 서울지방법원(2006년 1월 18일)과 2차 서울고등법원(2006년 11월 16일)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기각 당했다.23)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시킨 이유는 2006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의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가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한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5)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 관련 건24)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모 단체가 신학대학원교수회의 연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사건: 2006카합2320 도서배포금지등가처분). 민사부는 먼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1996.9.9.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참조).

그래서 이 사건은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자 목사인 피신청인들이 신학생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소속교단을 계도할 목적으로 연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문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종교적 교리분석에 따른 의견표명이 주된 것이지 신청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비난이 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5. 이단 연구 및 대응을 위한 현실적 과제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서 필자는 2007년 3월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과 법률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몇 몇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응방안들을 제시하려 한다.25) 지난 모임은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상당히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비록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저명한 이단연구가들과 법조인들이 이단대응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토의했다.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1) 교리적 접근 중심의 비판

이것은 필자가 지면들과 공사석간의 대화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바이다. 이단 사이비단체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인격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의 여지를 최소한 줄이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양 할 것은 바로 ‘교리적 비판’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 밖의 사소한 것들을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그것이 이단사이비문제가 아니고 일반 학문의 영역이라면 그들의 성장 배경, 학력, 경력 등을 연구에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의 연구 보고서에 그러한 잡다한 사실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주명수 변호사도 ‘이단비판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라는 글을 월간 <교회와신앙> 1996년 7월호에 개제했는데, 그 글에서 주 변호사는 구원파 사건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제시했다: “우리가 이단을 비판함에 있어 이단 교리뿐만 아니라 교주 개인의 사생활을 겸하여 비판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개인의 사생활을 비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교리를 비판하는 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일은 이단을 비판할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진실을 적시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정통 교단에서 건전하고 정확한 종교적 토론과 비평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많은 양민들로 하여금 거짓 교리를 맹신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진실된 연구의 필요성

우리의 이단연구는 철저하게 진실된 자료들을 연구 분석한 진정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물론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법적 보호를 받은 적도 있으나, 그러나 이단 사이비 단체를 연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진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출판하거나 발행한 ‘1차적인 자료’ 즉 ‘원(原)자료들’에 근거하여,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성경과 교리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리에 기초한 기독교가 그 진리를 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로지 진실한 연구뿐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연구한 결과물이었지만, 때로는 법정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부적절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가 더 할 것이다.

3) 법조인들에게 이단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

이 점은 법조인들로부터 제기된 부분이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떤 이단들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기독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들도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정보 혹은 강연을 필요로 한다. 목회자, 신학자가 정단한 교리적 비판을 가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돕게 되고 주도해 갈 우리들의 법조인 형제자매들의 이단에 대한 선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인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조인들에게 이단 사이비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들도 목회자들 못지않게 명확한 신학적 지식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4) 법조인들의 조력을 경시하지 말아야 함26)

이 부분 역시 법조인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법조인들의 조력을 경시한 채 독자적으로 대응해가려하지만 난국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과연 법조인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야기되는 법률적인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고 미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독교인인 법조인 형제자매들의 조력을 구하자.

5) 법적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 요구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다. 재정적 부담은 교회나 교단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그러한 부담의 제공 없이 기독교법조인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적인 열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이들이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법조인들이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보장받으면서 이단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하여 최선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혹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차원에서 연합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매년 9월 첫째 주간을 이단경계주간으로 결정하였으며,27)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각 교단 내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겠지만, 그 주간에 각 교단의 이대위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그 헌금들 중의 일부분을 연합기관으로 지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연구 규정하고 대응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6) 소송 기술 및 법조인들 간 연대의식 고취

지난 회합에서 제시한 한 주제는 이단문제 법적소송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법조인들 간의 건전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보 교환과 연대의식이 고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은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지, 법의 태두리 밖에서의 연대의식 고취는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지 기독교인 법조인들의 연대의식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한 주님을 섬기고 하나의 믿음에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연합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의 순수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법조인 형제자매들의 더욱 긴밀한 결속을 기대하는 것이다.

결론

이단 연구를 위한 판례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대체적으로 보호받아 왔고, 그 와중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성을 인정받았을 때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이단에 대한 연구와 판례의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전문 연구가들(신학자 및 목회자)과 법률자문위원들 간의 더욱 긴밀한 교제와 회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앞장서 줄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법조인 형제자매들을 더욱 격려해주고 그들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사고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우리는 연합 속에서 기독교의 순전성을 더욱 잘 지켜갈 수 있다.


각주

1) 역사적 교회로서의 기독교가 지니는 ‘정통성’에 대한 이해는 필자의 졸저 『이단 진단과 대응』(은혜출판사, 2004), pp.14-16을 참조하라.
2)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Cf. 허영, 『한국헌법론』, p. 389.
3) 이철주, 김헌, 『헌법 I』(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3), p. 201.
4)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3), p. 388.
5) 최용기, 『법과 인권』(대명출판사, 2001), p. 121-122.
6) Ibid., p. 123.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성이 강한 편이며, 또한 성탄절 및 석탄절 등의 특정한 종교기념일만 공휴일로하고 있고, 사기업의 종교에 따른 고용기회 부여의 차별, 그리고 사립학교들의 특정종교교육의 강요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법의 본질』, 이재룡 역 (길안사, 1999), p. 28.
8)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법의 본질』, p. 28.
9) 이철주, 김헌, 『헌법 I』, p. 203.
10) 허영, 『한국헌법론』, p. 391.

11) Ibid., p. 391.
12) 예를 들면 민법, 형법 등에 연관되는 문제를 말한다. 가령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되는 현행 법질서 내에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일부다처제를 선전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한 ‘체계정당성(體系正當性)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간주된다.
13) 허영, 『한국헌법론』, pp. 392-393.
14) 이철주, 김헌, 『헌법 I』, p. 204.
15) 황교안, 『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나출판사, 1994), pp. 101-107. 여기서 황검사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몇 가지 판례들을 예시하고 있다: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85. 7. 23. 85도 1094호 판결);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69. 7. 22. 69도 934호 판결); 종교상 이유로 국기경례를 거부한 사건(경남 김해 김민숙 학생의 경우)의 경우도 종교의 자유 역시 재학하는 그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재적처분 당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지었다(대법원 76. 4. 27. 75누249호 판결).
16)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17)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시효 3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시효 5년).
18) 민법 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 이 경우의 판례: 1997. 8. 26. 97도133
20) 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비록 그 범위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의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아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외의 위법조각사유를 ‘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超法規的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한다.

21)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헌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Cf. 이와 같은 맥락의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판시사항] [1]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2]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2]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헌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판결(공1996하, 2983)
23)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교회와 신앙>(www.amennews.com) 양봉식 기자의 글, "곽선희 목사 상대 구원파 패소 확정"(2007. 4.2).을 참조하라.
24)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병득 기자의 “총신 교수 박윤식 씨 비판 책 위법성 없다”라는 글을 참조하라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 2006. 9. 23).
25) 2007년 3월 6일(장소: 팔레스 호텔)
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단 진단과 대응』, pp.174-175를 참조하라.
27) 필자의 제안으로 한기총 이대위에서 거론되고 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선포되었다. 9월 첫째주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이단경계주간 날짜 제정’에 관한 아티클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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