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데오닷컴(이하 코닷)이 코람데오닷컴사로 발전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했다. 200612월에 코닷을 시작할 때 회칙을 두었지만 너무 간략하고 이제 언론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115() 오전 730분 용인에 위치한 향상교회(김석홍 담임목사)에서 코닷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주채 목사)는 정주채, 천헌옥, 최한주, 안병만, 이세령 목사, 권봉도, 조득정, 최영석 장로 등 8명이 출석하여 코람데오닷컴사의 규약과 이에 따른 조직 등을 의결했다.

로운 규약에 따라 코닷은 당장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언론사로도 등록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규약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운영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발행인을 함게 맡기로 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의 추대로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이사장은 목사, 장로 2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두기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위원회는 10-20명 내외로 두되 연구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고 위원은 연구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운영위원장이 맡으며,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데, 코닷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그 외 재무, 사무, 감사를 두기로 하다.

편집부에서는 편집부장과 편집차장을 두고 기자를 고용하여 언론사의 면모를 갖추기로 하였다. 재정은 개인과 교회의 후원금, 구독료와 광고료, 후원교회들의 지원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했다. 규약을 개정한 뒤, 인선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두기로 하였다.

 

운영위원장겸 발행인: 정주채 목사

자문위원: 전호진 목사, 김명혁 목사, 손봉호 장로, (그 외 몇 분은 섭외 중)

목사후원이사장: 김윤하 목사

장로후원이사장: 권봉도 장로

코닷사 사장: 내년 상반기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

코닷사 재무: 최영석 장로

코닷사 사무: 안병만 목사

코닷사 감사: 최한주 목사, 조득정 장로

 

편집부

부장: 천헌옥 목사

차장: 이세령 목사

기자: 설요한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세령 목사

위원: 위원장이 추천하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코람데오닷컴사 규약

1

 

1(명칭) 본사는 코람데오닷컴사라 칭한다.

2(위치) 본사의 사무소는 사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3(목적) 본사는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나아가야 성경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활동) 본사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한 연구발표 홍보출판을 담당한다.

2. 코람데오닷컴 (http://www.kscoramdeo.com) 통하여 언론과 미디어활 동을 한다.

5(회원) 회원은 홈피에 가입하고 본회의 목적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6(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1-12 중에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7(후원이사회) 본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정후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후원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8(자문위원)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있다.

9(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5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10(연구위원회) : 본회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10~20 내외의 연구위원을 두며 연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3 조직 기능 

11 (운영위원회) 본사의 사업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경영에 관한 것을 일체 지도 감독하며 인사 임면에 관한 것을 담당한다. 그리고 본사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가진다.

         1. 발행인: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2. 사장: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본사의 경영을 책임진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3. 재무: 재정 회계 업무를 총괄한다.

         4. 사무: 사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 행정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12 (편집부) 본사의 원활한 실무를 위하여 편집부를 구성한다. 편집부원은 사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1. 편집부장 : 홈피의 편집, 디자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차장 : 편집부장을 보좌하며 행정과 사무를 담당한다.  

         3. 기자 : 편집부장의 지도하에 기사 취재 촬영을 담당한다.

 

5  

13(재정) 본사의 재정은 개인과 교회 후원금, 구독료와 광고료 후원회의 지원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4(예우)사장과 편집부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과 활동비를 지급하며, 연구위원들의

                   연구비용은 실비로 처리한다. 액수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연도는 111일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로 한다.

 

7  

16 (규약개정) 규약을 개정코자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7 (효력발생) 규약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 11. 07 제정

2013. 11. 15 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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