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사태와 김해복음병원 문제 

▲ 정주채 목사 향상교회 은퇴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던 사건은 고신교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조상들의 유업이며 총회의 직영기관들인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그리고 복음병원이 불신자들이 포함된 관선이사회의 손에 넘겨졌던 것이다. 이는 우리 고신역사에 뿐 아니라 한국교회역사에 수치로 기록된, 바벨론 유수와 같은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치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았다고 온 세상이 들떠있었던 그때 고신교회는 김해복음병원(이하 김복원이라 칭한다) 처리문제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정부 당국은 총회가 파견한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임원들 - 이사 및 감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들을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고신교회의 중추기관들이 교회의 손을 떠나 파견이사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총회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모금이 거의 이루어져 비교적 짧은 기간(4, 2003420073) 안에 정부 파견이사들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어떤 개혁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도 쉽게 잊혀가고 있다. 

 

1. 김복원의 인수와 경영

고려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던 일은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타락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적인 사건이지만, 일단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복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관선이사 사태를 반성하는 일을 김복원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복원은 인수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고 경영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

 

1) 1982년 병원인수.

당시 정부(보건사회부)가 주도하여 1981년도에 의료법인 용지재단을 설립하고 무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에 많은 병원들을 세웠다. 그중 하나로 김해병원을 세웠으나 개원도 못하고 부채만 지고 있던 병원을 보사부가 고신대 의과대학에 인수를 강권하였다. 그러나 당시 복음병원의 사정상 김해병원의 인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의예과 기성회 간부들 몇 사람들(박영훈, 윤은조 등)이 인수하여 김해복음병원으로 개명하고 복음병원과 연계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2) 1983년 박영훈 이사장 취임

5월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병원장 김완식), 9월에는 복음병원 의료원장 박영훈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학교법인 고려학원 및 총회유지재단 이사회(1)(32-6) 가 김해병원을 교단이 인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총회(33)가 이 보고를 받았다.

 

3) 1984년 동 이사회가 김복원을 인수키로 결의

학교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회(33-3)가 김복원을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보고를 총회가 받음으로써 인수하지 않기로 결의한 지 꼭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인수하기로 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19852월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금조 목사)이 김복원의 이사장도 겸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병원을 인수한 사람들과 인수과정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많으므로 총회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인수 및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주체들은 총회가 개인 재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2) 이런 혼란은 결국 경영에 직접 연결되었는데 소위 주인 없는 병원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개인들이 인수했고 소유권도 법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지만, 개인 소유이면서도 그 운영은 복음병원의 분원처럼 이루어지거나 혹은 복음병원이 이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김복원의 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의 급여를 - 나중에는 검사비까지도 복음병원에서 부담했던 것이다.

 

4) 급격한 부채증가

이렇게 복음병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채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83년 인수 당시 약 6억 원이었던 부채가 불과 2년 만(1985)16억 원으로 불어났고, 1991년에는 7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1995년에는 92억원으로 늘게 되었다. 그리고 제48회 총회(1998)는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주채)의 발의로 김복원과 복음병원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다음 해(1999) 2월에 나온 경영진단에 의하면 당시 김복원의 부채는 약 180억원이었고 부외부채(장부에 없는 사채)가 무려 100억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복원은 교단 내 모모 인사들의 사채놀이터가 된 것이었다.

 

2. 김복원의 처리에 관한 논의 역사 

1) 1차 처리위원회

김복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1993년 제43회 총회는 김해복음병원처리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를 구성하고 처리를 시도했으나 그러지를 못했다. 위원장 김인규 목사가 생존해 있을 때 필자는 그를 찾아가 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문의해 본적이 있는데, 그 때 그는 사채를 빌려준 목사·장로들의 반발이 심해서 매각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위원회가 한 일은 고작 이자를 연 23%나 받고 있는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12-15%로 낮추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고 하였다.

 

2) 2차 처리위원회

1994년 제44회 총회는 김해복음병원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존속을 결의하고 매각 처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키로 하였다. 2기 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곽삼찬 목사였는데, 위원회에서는 김복원을 매각 처리하기보다 전문경영인을 세워 경영을 쇄신하기로 하고 박노정 장로를 이사장으로 세웠다. 이 때 부채증가는 잠시나마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3)

 

3.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복음병원 및 김복원 

1) 복음병원 경영진단

1997년 제47회 총회는 고 한명동 목사의 발의로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이하 미정연으로 칭한다)(4)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키로 결의하였었다. 이후 미정연은 연구를 위한 수차례의 자체 회합과 함께 범교단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5) 교단의 미래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 된 것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산하 기관들 중 복음병원 문제였다. 왜냐하면 김복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의예과 학생들의 소요와 입학자격에 관한 시비, 그리고 노동조합의 비신앙적인 쟁의 등으로 항상 몸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복음병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신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는 것이 당시 미정연의 잠정적인, 그러나 확고한 결론이었다.

따라서 미정연은 복음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 19989월에는 복음병원에서 조재태 이사장 등 7명의 발제 및 토론자를 초청하여(6) 복음병원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세미나의 결론으로 전문경영진단법인체를 선정하여 경영진단을 받도록 총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1998년 제48회 총회는 미정연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영진단전문업체에 맡겨 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전문업체에 맡기면 혹시 불법이나 비리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이것이 외부로 유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총회임원회가 교단내의 인사들로 경영진단팀을 구성하였다.(7) 위원은 김종복, 김경화, 하호영 세 사람이었다.

 

2) 경영진단 결과와 총회임원회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불법 처사

경영진단결과는 분명하였다. 먼저 복음병원은 전교단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한 11가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었다.(8) 이어 김복원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의견은 매우 분명하였는데 김해복음병원은 하루 속히 매각처분, 해산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1) 총회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불법적인 1차 합병 시도

위 진단보고서는 일단 총회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19995월에 모인 임원회(총회장 김종삼 목사)는 경연진단팀의 건의와는 반대로 김복원을 복음병원에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법인 이사회에 통보하였다. 임원회의 통보를 받은 이사회(이사장 오성환 목사)는 그해 8월에 양병원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칭한다)에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교단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이사회 처사에 대한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쳤고 급기야는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복바운동이라 칭한다, 본부장 정주채 목사)라는 임의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임의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이사회는 교육부에 제출했던 합병승인청원서를 일단 자진 회수하였다.

 

(2) 2차 합병 시도

이어 열린 9월 총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합병을 시도한 일에 대해 이사장 오성환 목사의 사과를 받고 김해복음병원은 조속히 매각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시에 고신의료원을 폐지하고 복음병원은 고신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위치를 갖도록 하였다.

이런 결의에 위기를 느낀 양 병원(김복원과 복음병원)의 경영주체들과 주변 관계자들은 총회결의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노동조합을 움직여 고신의료원 폐지와 김복원의 매각처리를 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12월에 모인 이사회(이사장 오성환)는 양 병원의 합병을 재차 결의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다음해(2000) 3월에 교육부로부터 반려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사회가 총회의 법과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불법적인 결의를 재차 시도했는가?라는 것이다. 오성환 이사장은 9월 총회에서 직전 8월에 합병결의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었다. 그런데 그는 사과한지 3개월 만에 재차 합병을 결의하는 불법 처사를 감행하였으니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9)

 

(3) 총회재산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사회가 단합하면 총회의 재산도 얼마든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교단 재산의 매각, 합병 등 처리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법인 이사회든, 유지재단 이사회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반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얼마든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당시 교단의 많은 인사들이 총회는 일단 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명시토록 해야 하고 정관개정도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10)

 

(4) 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위 훼손

이사회의 이런 행태가 가져온 또 하나의 큰 후유증은 총회의 결의를 총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들 자신들의 호불호나 이해(利害)여부에 따라 쉽게 무시해버리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치리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치리회 회원들도 또 치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직결돼있다.

그러나 치리회가 인본주의에 빠지거나 스스로의 결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치리회의 권위는 물론 교회의 주재자이신 주님의 권위도 무시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복원을 둘러싼 교단의 갈등과 이사회가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역행한 일은 그 어떤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 목사·장로들이 총회의 결의도 무시하는 것을 본 교인들이 어찌 당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 (11)

 

3) 총회의 김복원 매각 재확인

2000년 제50회 총회는 김복원의 조속한 매각을 재확인하였고, 이사장과 복음병원 원장도 임기만료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강규찬 이사장과 구자영 의료원장도 김복원과 복음병원 사이에 얽힌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양 병원의 합병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며 총회가 재확인 한 매각결의를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1년 제51회 총회 시에는 의료원폐지를 반대하는 의료원노동조합원들이 총회장에 진입하여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회무가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4.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임원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1)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교단총회가 이런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12월에 학교법인 고려학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지적하였다. 곧 관활청의 허가 없이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일, 고신의료원이 별개의 재단인 고신의료재단 김복원의 어음에 배서한 일, 복음병원에서 매년 의료진 30여명을 파견하였는데 김복원이 지급해야 할 이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고신의료원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파견된 의료진들을 철수시키라는 것, 은급재단의 돈 25억원을 차입하여 김복원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면서도 이를 복음병원의 회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김복원의 차입금으로 변칙 계상하였다는 것 등이었다.(12)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서도 이사회나 관계된 총회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아가 정부의 실정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는 신앙적인 범죄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13)

 

2) 감사지적사항 시정지시 불이행

김복원과 복음병원은 완전히 다른 의료법인이다. 김복원은 용지재단(후에 고신의료재단으로 명칭 변경)에 속한 병원이었고, 복음병원은 고신대학교 부속병원이었다. 정부의 관할 부처도 달랐다. 김복원은 보건복지부가, 복음병원은 교육부가 관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 병원은 처음부터 사실상 같은 병원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얽히고설킨 불법적인 내용들이 많아 이를 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김복원을 인수할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만약 당시 학교법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면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개인을 내세워 이를 인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복원은 개인 소유도 아니고 복음병원의 것도 아닌, 경영주체가 분명치 않은 어정쩡한 병원이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나 운영방식 등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모든 것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변칙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다보면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김복원의 부채가 6억원이었을 때 인수하였는데 단 2년 만에 16억원으로 불어났고 계속 기하학적으로 불어나서 나중에는 무려 180억원에 이르렀던 것은 단순히 경영부실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었다.

 

3) 학교법인 고려학원 임원승인취소

교육부는 고려학원 이사회가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일차적으로 이사장(강규찬 목사)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조속히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여 지난 이사장이 이행하지 못한 감사지적사항을 20021031일까지 재보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김영동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나 해결해야 할 금액이 많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사들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하였고 결국 관선이사를 파견하였다.

당시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이광수 목사는 관선이사가 파견된 직접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신태은 목사 등 4명의 이사들이 교육부에다 제50회 총회 시에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라고 진정한 일 때문이었다.(14)

둘째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한다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교육부를 속이는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첫째 건의 경우는 특별감사를 불러오게 만든 단초가 되었는데, 이는 이사회가 분열하여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에 알린 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기관들도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인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곧 김복원이 발행하고 고신의료원장이 보증 배서한 어음을 회수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한다며 이것을 당좌수표로 교체한 후에 교육부에는 채권자에게 준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이 어음을 어떤 자금으로 회수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단순히 어음을 당좌수표로 교체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 역시 법인이사회가 정부당국을 속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당시의 이사들로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여 법인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신뢰할 수 있는 진실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관선이사들을 파견한 것이다.

이것은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이 교회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간주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결론

많은 사람들이 현 한국교회의 타락은 중세시대를 능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불법, 그리고 비윤리는 세속인들의 비난꺼리를 넘어 세속사회의 염려꺼리가 되고 있다.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 사실상의 무신론이 횡행하고 있다. 거기다 도덕적 불감증까지 보편화 되어 회개와 갱신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고신교회도 이런 보편적 타락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김복원과 관선이사 사태,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신이 가진 대표적인 영적 유산인 코람 데오의 정신은 현재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라도 전 교회적인 회개운동으로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다면 한국교회 안에서의 고신교회의 존재가치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 .

 

 

각주

(1) 당시는 학교법인 이사회와 유지재단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1986년도 제36회 총회에서 양 법인을 분리하였다.

(2) 필자가 기독교보 편집국장이었을 때 김복원의 인수 시 주요 역할을 했던 윤은조 장로와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윤 장로는 개인이 인수한 기관을 총회가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 이 때 부채증가가 다소 진정되었다는 것은 김복원이 주인 없는 병원으로 누군가가 특별히 재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박노정 장로가 김복원에 상주하며 경영에 전념한 이사장이 아니었는데도 그가 이사장으로서 재정을 감독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채증가가 진정되었던 것이다.

(4) 조직은 위원장에 정주채, 서기 김성복, 회계 박재한, 위원에 김종인 박은조 윤장운 이성구 장희종 정근두로 모두 9명이었다.

(5) 1998년도 한 해만 해도 5회의 미래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6) 3회 교단미래정책세미나는 199897일에 송도 복음병원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발제 및 토론자는 정주채(위원장), 조재태(법인 이사장), 박종석(법인 이사), 김성천(법인 감사), 박노정(김복원 이사장), 구자영(복음병원 과장)이었다.

(7) 이 일도 임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일부 변경하는 월권을 한 일이어서 당시에 여론이 분분하였었다. 이때부터 임원회나 이사회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시작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언제나 학교법인 이사장을 역임했던 모 목사가 있었다.

(8) 경영진단팀이 작성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경영진단보고서 pp.99-105에 종합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동 진단팀이 작성한 김해복음병원 경영진단보고서에는 김복원에 대한 종합의견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나와 있다.

(9) 당시 필자가 이사장을 만나 이 일로 담판을 시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강하게 느낀 것은 이사장이 김복원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병원의 책임자들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사회가 합병을 결의한 후 이사장은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제의하기도 했었다.

특히 김복원은 당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허위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복음병원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들의 급여는 물론 검사비까지도 복음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일 김복원이 매각될 경우 사채권자들은 물론 복음병원의 책임자들까지도 상당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총회결의수호대회를 갖고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김복원을 매각하라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기도 하였다.

(10) 당시 양 병원의 합병을 배후에서 주도 했던 전이사장 이 모 목사는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이사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전과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총회재산 보호를 위해 법인정관개정을 총회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1) 당시 복음병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총회가 더 이상 능멸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의 권위를 존종해야 한다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12) 아쉽게도 필자는 당시 교육부가 고신대학교에 보낸 특별감사지적사항 통보서를 아직 직접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를 입수하거나 열람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13) 20057월에 고신 교단 출신 교수들이 고신 교단 현 상황에 대한 교단출신 교수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지도자들의 부도덕성과 무능력과 기관의 책임을 맡은 인사들의 안이함과 불성실, 영성부재와 불신앙과 파벌 정치를 지적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보 2005813일 자 사설은 교육부 감사들이 3개월에 걸쳐 복음병원을 감사한 결과 개인적인 비리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교육부 관할의 복음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인 김해복음병원으로 인력을 파송하고 어음을 배서한 일에 대한 지적뿐이었다. 그리고 복음병원이 고신교단의 누구누구의 우상인지? 인사청탁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만큼 장난친 일도 없다. 사채놀이도 없었고 알고 보니 병원이 답답하여 개인을 찾아가 빌린 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14) 이는 이사회 조직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총회가 임기가 끝난 이사들 일부를 보선하였고 보선된 이사들과 기존 이사들이 모여 강규찬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신임이사들은 아직 교육부의 인원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이 자격이 없었는데 그들이 참석하여 이사장을 선임하였음으로 이 일이 불법이고, 또 그 당시 이사회도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사들의 임기는 총회가 신임 이사들을 선출한 때를 기점으로 적용해왔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사들도 자신들이 이사로 선출되었던 바로 그 총회 때부터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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