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회 고신 총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 1 - 임원회의 업무 범위 확인

1. 총회 임원회가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마구 헌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을 중지시켜야 한다.

총회 안건이 배포되었다. 많은 노회들이 헌의안을 내어 놓고 있다. 이제 몇 일간에 걸쳐 제안된 안건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파격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총회 임원회가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총회 산하 기관장들과 충돌을 빚기도 하고, 신학대학원의 학사에 간섭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느낌을 주어왔다. 그런데 금년 총회를 위한 헌의안에는 임원회 이름의 안건이 8건이나 포함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총회 헌의안은 각 노회와 총회로부터 안건 처리를 위임받은 상임위원회가 절차를 따라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안건을 제안하는 기구가 아니다. 임원회의 서기는 접수된 안건을 헌의위원회에 넘겨주는 일을 맡도록 되어 있다.

        총회 규칙 제37조 : 임원회 - 총회임원으로 조직하되,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교회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위에서 보는 대로 임원회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임원회, 나아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의 일들을 간단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임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개인이나 특정 기구도 과도하게 권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금년 총회에 임원회가 상정한 8건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재미총회와의 행정협정서 건 - 이 건은 섭외위원회가 검토 보고하도록 넘겨줄 일이다.

2) 총회 산하 기관, 위원회의 정책과 재정 사항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하자는 건의안 - 총회장을 그야말로 감독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장로교 정치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 도대체 상임으로 근무하는 총회장도 아니며, 상임위원회도 총회의 결정을 집행할 뿐인 마당에, 왜, 무슨 이유로, 무엇에 대하여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각 위원회의 언권위원이 될 수 있는 총무나 총회장이 필요하면 참석하여 발의하면 되는 일이다.

3) 교단 목사, 장로 총조사 청원 - 총회 행정에 관한 일은 행정위원회가 다루든지 아니면 총회 규칙 28조 8항에 ‘기획조정,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대로 총무가 총무실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는 총무실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총회(행정위원회)가 책임을 물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지 임원회가 헌의할 것이 아니다.

4) 임원자격에 관한 건  -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 지난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회가 지난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헌의안을 만드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5) 선거조례 삽입 청원 건 - 그러한 건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의안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임원회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총무가 총회 사무실 간사에게 업무를 더하게 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 총대 수에 관한 건의 - 총회가 불법적 결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위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당시 헌법위원회가 대체법안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되었다. 이 문제 역시, 헌법위원회에 건의안을 보내거나 총무가 언권위원으로 참여하여 헌법위원회가 헌의안을 만들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임원회가 굳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헌의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

7) 교단 내 사조직에 관한 건  - 이것 역시 특정 온라인 모임을 염두에 두고 임원회가 건의안을 내고 있다. ‘교단 분열의 위험성’이나 ‘교단 발전을 방해하는 사조직’이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코닷’의 활동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교단 헌법이 임의단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세상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언제 어떤 단체를 ‘교단 분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교단 발전을 방해한다‘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총회 임원회가 그런 것을 판단할 권리를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건전한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교단을 위한다면 오히려 목회자와 장로들의 생각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언로마저 막으려 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총회는 이렇게 함부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잘못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사회복지 재단 설립의 건 - 이 안건은 당연히 사회복지 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임원회에 청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임원회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사회복지 위원회가 제안하면, 재정복지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을 굳이 임원회의 이름으로 상정하게 하는 것은 임원회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임원회가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닌 일에 대하여 직접 안건을 발의하려는 것은 각 위원회와 총대들이 각기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총회 기구와 조직의 운영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보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신총회는 개혁주의 원리와 장로교회의 정치와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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