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배포된 제56회 총회 회순에 보면 총회임원회 총회에 올린 안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코닷과 관련된 안건이 있다.

“교단 내 사조직에 대한 질의건 : 제54회 총회결의사항(교단분열의 위험성과 교단발전을 방해하는 교단 내 사조직은 해체하기로 가결하다)를 불이행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안설명) 제54회 총회에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과 교단발전을 방해하는 교단 내 사조직은 해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조직 해체결의는 제54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오래 된 결의가 아닙니다. 제54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교단 분열의 위험성을 내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개설한 홈페이지를 교단지인 기독교보에 홍보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교단분열에 위험성이 내포된 글이 올라와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교단분열의 위험성이 배가 될 뿐 아니라 고려학원 정상화에 걸림이 된다고 판단되기에,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질의한다.

1. 임원회가 어떻게 총회에다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다. 총회 상비부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은 노회나 총회 상비부를 통해야 헌의된다.

2. 홈피를 개설한 단체가 과연 어느 단체이며, 총회결의를 위반한 자가 누구인가?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고발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임의단체들이 있고, 요즘은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54회의 결의도 그 대상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다. 모든 사조직은 다 해체하란 결의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교단분열의 위험성과 교단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가?

3. 만약 특정 단체가 교단분열을 조장하고 교단발전을 저해한다면, 그 내용과 증거가 뚜렷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때 기독교보의 사설이 교단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자주 했다고 판단된다. 사설을 통해 학교법인 정상화 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나 지도자들은 교단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하고, 노 정권처럼 고신인들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교단 총무의 발언과 행위가 지금 교단에 얼마나 많은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금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역행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이다. 설사 사회는 민주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천부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누가, 과연 무슨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론,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말인가. 모든 일을 질서를 따라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