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의 헌법 권징조례에 권징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은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이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치리회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지도자들 입에서 교회에서의 권징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다. 세상이 변하여 권징을 시행하기도 어렵고 공표는 더욱이나 어렵다. 그랬다가는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세상법정으로부터 범법자가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구나 교회 직분자들 조차 스스로 교회의 치리를 달게 받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치리받은 자가 다른 교회에서 버젓이 직분자로 행세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니 교회로서는 치리받을 자와 그의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다.

더 나아가서 노회와 총회 뿐 아니라 연합기관에서는 치리를 파벌 싸움이나 권력다툼에 악용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치리회가 바르게 치리하여야 교회의 지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교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목사가 있었다. 이를 노회가 치리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그렇게 발언한 목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치리를 주장하던 목사와 노회장은 그해 총대에서 제외됐다. 결국사회 법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면직했지만 비정상적인 노회의 모습이다.

전국을 무대로 잘 나가던 목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노회에는 달랑 사임서 한 장만 제출되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노회는 아무런 논의 없이 사임만 받았다. 노회의 임원도 노회원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의 범죄는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치리도 없었다.

그런 유사한 일이 또 있었다. 하나는 윗 지방이지만 다른 하나는 아래지방이었다. 같은 계명을 범한 사건으로 제법 큰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임하는 일이었지만 노회는 다 알고도 덮어버렸다. 물론 그것이 교회나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면 비공개 재판을 해서라도 은밀한 치리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또 어떤 노회는 사모가 죽었다고 하고 재혼을 했는데 죽었다던 그 사모가 살아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 자르자니 연금을 받는 일에 손해가 있으니 몇 달만 기다려 주자는 이야기다. 이럴 수가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6년간 아예 다른 사람의 설교를 거의 베껴서 한 목사가 자진 사임을 한다고 교회에 공표했다가 주위에서 말려서 도로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은 표절이 아니라 그냥 베껴서 한 도적질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노회는 먹통이다. 이렇게 관대한 치리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노회는 별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한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일도 있다.

당회에서 총회에 이르기 까지 치리를 행함에 기준이 없고 감정만 있다. 그래서 그 때 그 치리회의 권한자의 색깔에 따라 시벌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이런 치리회를 신뢰하겠는가? 큰 교회, 유명한 지도자와 상회비의 규모가 큰 교회에 대한 권징 적용과 힘없는 지도자에 대한 권징적용이 다르게 적용되어 치리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공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고신교회의 치리회에서부터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시벌의 기준이 교회마다 다르고 노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미 공교회로서의 가치와 힘을 잃은 것이다.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은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론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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