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연명의료법(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 열어

22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연명의료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이일학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민철 원장(G샘통합암병원장)과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의 논평과 토론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협회 상임운영위원장)의 찬양인도와 김현철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협회 자문위원)의 대표기도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료윤리학) 교수가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발제.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 /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료윤리학 교수).

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일학 교수가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 - 연명의료결정에 관련된 입법안 소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어떤 치료를 연명치료라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명치료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연명의료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연명의료관련 문제의 중요성으로써 첫째, 연명의료(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상자와 연간 10여만 명(2009, NECA) ~ 5만 명(신성식) 정도로 관련된 환자가 많다는 점, 둘째, 자기 결정권, 생명의 보호받을 가치로써 생명윤리와 생명의 가치와 관련하여 중대한 논점이라는 점, 셋째, 사회의 노령화, 건강보험재정, 사회와 국가의 책무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연명의료관련의 논점으로써는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를 구분하는 적용대상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연명의료를 구분하는 적용대상치료, POLSTAdv. Directive라고 하는 연명의료결정서와 사전의료의향서, 대리의사결정 : 의사미추정, 추정의사 : 의사추정, 의사결정기구(위원회, 자문)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들었다.

이어서 2009년에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선고200917417)와 서울대학교와 보건복지부의 연구, 연명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시도에 대한 연명의료관련 합의안 도출과정을 소개하였다.

201373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안인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첫 번째 기본원칙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자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할 것이며, 세 번째, 대상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특수한 연명 의료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세 번째, 환자의 의사 확인으로써 환자가 곧 닥칠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권유하며, 더불어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현재 축조 작업 중이며 201311월에 작성된 보고서 바탕의 내용인 연명의료관련 법안 개요를 소개하였고, 참고자료로써 현재 작업 중인 입법안 중 쟁점 사안 소개했는데, 미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입법례와 제도를 소개하였다.

추후 조치들로써 2014년 상반기 중 입법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법안 축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위 법령 개발 및 관련법률 조율, 연명의료정책, 연명의료관련 지침과 정책, 의료기관 내 조직, 연명의료관리 총괄조직, 의료인 교육 및 지원, 환자 자기 결정권 강화, 일반 시민의 인식 수준 제고를 들었다.

추가적인 논점으로써는 사전의료의향서의 허용 범위, 의사미추정의 경우 의사결정 방식, 대리 결정의 안정성 부여, 의견 불일치의 해결 방안, 기관마다 다른 판단의 가능성 해결 방안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의 문제점으로써 환자 자신이 치료가 어려운 불가능성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데, 임종기부터 환자를 소외 시키는 소외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논평 1.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토론 /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

▲ 김민철 원장 G샘통합암병원장

김민철 원장은 시민들의 보편적인 문제인가라는 질문으로써 원론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유산 상속의 시기와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업 등 보험금 지급의 문제, 사보험이 국민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문제, 의료인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을 들었다.

김 원장은 미국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실험에 참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3% 정도가 동의하고,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부모는 6070%가 동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대리 결정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이 개입될 여지까지 오는 우려들도 있다. 법으로 보호하고,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환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중 처벌은 자격 정지이다.

회생 불가능한 임종 직전의 환자를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중환자는 호주에 가 있는 딸과 사위를 다 부르고, 임종을 한다고 하셨던 분께서 극적으로 좋아져서 2년 이상을 살아 계시고 있다고 하면서, 80세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하였다.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론을 지었는데, 자율성 중시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부분적으로도 미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율성 존중과 정의의 원칙 사이에서의 살려는 의지, 절대적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건드리는 일에 우리(의료진)는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생명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재정(의료비)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으로 이어져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논평 2. 이일학 교수의 연명의료관련 입법 현황에 대한 논평 /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고문)

▲ 이상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이상원 교수는 논평에서 우선 연명의료법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 법안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면서 동 법안은 말기질환자가 아닌 혼수상태의 환자로부터 일반적인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를 배제시켰는데,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이란, 첫째, 환자가 불가역적인 임종상태에 처해 있어서 어떤 치료도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없는 경우, 둘째, 환자 자신이 고지된 동의의 상태에서 명확하게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셋째, 병원 측의 신중하고 중층적인 판단 - 복수의 의사들과 병원윤리위원회의 거친 후에 진료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하던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임을 밝혔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과 법적으로 정당한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 윤리적인 정당성은 인간의 도덕법과 양심에 호소하는 반면, 법적 정당성은 강제력에 호소한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법적 정당성은 법철학적인 근거로서 항상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항상 법적 강제력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위험이 뒤따른다.

현재 일부 의료계가 법조계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을 법적 강제력에 의지하여 뒷받침하고자 하는 집요한 시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시도는 10만 명이 넘는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에 상응하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불확실성과 환자의 의사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급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원 교수는 그 증거들을 이일학 교수가 발제한 자료들로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 데,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선고200917417)가 제도화의 방향에 대하여 주는 정리하여 제시했는데,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가족과 의사 등의 제3자를 통해 대리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환자의 의사를 왜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대리 판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여과되지 않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연명치료 중단제도화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으나 숨은 목적은 가족들과 병원의 부담경감에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논평들을 청취한 이일학 교수는 이 같이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논평이 마친 후, 청중들과의 토론과 질문에서도 세미나 참가자들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부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환자에 대한 판단의 불투명성과 법안의 악용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제화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법안을 마련하여 빠르면 2014년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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