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국가"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교회와 국가" 주제로 6회 학술세미나를 317()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소강당에서 열고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황우여 박사(국회의원),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는 김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 분리라는 주제로는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독일 교회와 국가에 대해 이흥용 교수(건국대 교수),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김정우 교수(숭실대학교 법학박사)가 각각 논찬을 했다.

 

▲ 황우여 박사가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

황우여 박사는 독일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에 교회는 교회법을, 세상은 세상법을 우위에 두려고 했다. 교회는 검 둘을 가졌는데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하나는 세상에 위탁했다. 그러므로 교회법이 우월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세가 드린 제단은 현실적으로 땅(토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법에 교회법이 속한다고 주장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독일 헌법의 기조이지만 교회와 국가는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완전한 분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종교세를 거두어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일부 직임을 국가에 위임한 것으로 인식한다. 종교인 과세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국가와 종교가 얽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김철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김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은 큰 두 주류의 법의 인식이 있었는데 메사추세츠에 정착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교회의 융합으로 십계명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권한이 시민정부에 있다고 고수했고, 플리머스에 정착한 로저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주의자들은 복음의 힘이 특정한 정치질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1791년에 제정된 헌법 수정 1조의 중심내용으로 국교수립 금지조항과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을 다룸으로 미국의 비국교화와 정교분리를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 서헌제 교수는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 분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 분리

서헌제 교수는 몇 가지의 판례를 가지고 한국의 정교분리의 현실을 설명했다.

공직자의 정교분리(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87903 판결(손해배상)

이 사건은 공군에 들어온 구원파의 교리가 병사들을 혼란에 빠트렸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는 교리 때문이었다. 공군참모총장은 병사들의 혼란이 계속되면 사기저하가 오기 때문에 군목을 시켜 조사하고 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단 사이비는 무엇인가?]라는 25쪽의 책자를 발간하여 병사들을 교육하였다. 그러자 구원파에서 공군참모총장과 군종장교를 걸어 정교분리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례는 군대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몽한 것이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고,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를 하거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임으로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토론 및 질의응답에 나선 김철 교수, 이흥용 교수, 김정우 박사(좌로부터)

정교분리와 공직자

헌재 2008,11,18. 2008헌마661 선출직 공무원 종교편향행위 위헌확인

이는 교육감이 공무수행 중에 교회당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기도한 것이 공무원복무규정과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를 헌재에 기소한 것에 대한 판례이다.

헌재는 교육감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독교 의식에 따라 기도한 행위인 바 이는 학부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헌제 교수는 국가지원과 정교분리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문화제로 가치가 있다면 국가가 지원하여 보존함은 마땅하겠지만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소위 문화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결과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71월부터 모든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개방하였다. 그러멩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 소재하는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계속 징수함으로 일반인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 29379 판결(부당이익금반환)

이 재판은 소요산을 등반하던 등산객이 입장료와 더불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당해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의정부지법은 문화재관람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요지를 보면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는 피고사찰 중에서도 일부 건물인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 점, 피고사찰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일년에 2,600만 명이나 되는 등산객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를 소송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으면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전무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종교적 성일과 공휴일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 성탄일과 석탄일이다.

헌재 2010,5,25. 2010헌마277, 2010헌사44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특정종교의 특별한 날인 성탄절과 석탄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소송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판결을 통해 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이 법령조항은 2005,6,30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인 바 법령시행일인 2005, 6,30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4,30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함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서헌제 교수는 이 외에도 종교법인법 제정여부와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서 정치적 표를 의식하여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눈을 감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국가가 무슨 민주국가인지 묻고 싶다고 결론을 지었다.

교회법학회는 교회정관과 교인들의 권리, 각 교단헌법비교, 저작권법, 교단재판분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학회발표를 할 예정이고, 9월에는 바티칸 공화국 변호사인 한동일 박사를 초청하여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회법을 비교연구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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