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교회 개혁실천연대 긴급포럼 열어

2014 3 2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한국기독교 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개혁실천 연대가 주관한 긴급포럼이 악법도 법이다? -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다. 최근 사랑의 교회가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해서 3 9일에 공청회를 가졌다. 사랑의 교회 갱신 위원회 측은 개정안을 전면 부인하는 발표를 하였다. 실제 긴급 포럼은 사랑의 교회 갱신 위원회에 속한 성도들이 40-50명 참석하여서 경청하면서 질의 응답하였다.

포럼은 일부 대형 교회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교인들의 개혁시도들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노출된다는 사례보고를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국장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가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인 김진호 목사는 교회는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한 이래 교회 모범정관 갖기 운동을 해왔는데, 최근 이것이 대형교회들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분당의 C교회, 봉천동의 W 교회, 그리고 서초구의 S 교회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S 교회의 경우는 현재 담임 목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정관 개정이기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담임 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방향이며, 교인의 의무를 강조하여 제한하려는 조치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개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방인성 목사

일부대형교회정관개정 문제있다.

방인성 목사는 개 교회가 정관을 가지도록 권장하는 모범정관갖기운동은 직분의 임기제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투명한 재정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촛점이 있다고 하면서 최근 일부 대형교회들의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권위주의와 폐쇄적운영의 개정이라고 지적했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하는 개정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조항으로『교단헌법에서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금’의 내용을 강화해서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 납부 여부’로 규정한 것』 『교인의 등록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당회는 (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것』 『담임목사에게 모든 회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인사추천권, 임명권, 재정결재권, 결의 공포권 및 거부권 등이 주어진 것』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방인성 목사는 “개정 정관들을 보면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장부열람을 막았고』『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를 3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교회 재산 취득 및 처리과정도 당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투명한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방 목사는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를 위배하고 권위주의에 의한 폐쇄적 전횡을 옹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로 이러한 정관개정은 사제화를 부추기고 교인의 권리를 제한해 잘못된 권위 즉 권위주의에 복종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못박았다. 

방목사는 결론으로 백종국 교수의 좋은 정관을 가지는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정관의 구조는 성경적이고 내부적 논리가 일치해야 하며 둘째는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에 의해서 정관 작업 또는 개정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 건강한 중소 교회가 대안이고 주장하는 김진호 목사

건강한 중소 교회가 대안이다.

김진호 목사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작은 교회론의 주제를 강의하면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회 정관 개정 국면을 설명해갔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시대 이행에 있어서 카리스마적인 권력이 제도적인 권력으로 이행을 할 때 서구 사회는 많은 비용을 치루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았다. 최근의 대형교회들의 정관 개악 사례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았다.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에 의한 한국교회의 성장기는 대형교회를 낳았다. 이제 일세대가 죽거나 은퇴하고 다음 세대는 제도적인 지도력에 안착을 하게 된다. 제도적 지도력은 정관과 같은 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의 공공성 문제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교회 성장기[1960-90년대]에 건강이나 부자 담론을 통해서 질병과 가난의 축을 벗어나는 공공성이 있었다. 미국 중심의 문화 지향에 교회와의 소통도 있었다. 특히 청년들은 문화 수입업자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성장기에 나타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저항 세력과 교회가 연대하면서 소통하기도 했다

그런데 성장기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교회가 보수적 체제에 안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회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일을 대형교회들이 하는 것이다. 현재 정관개정이 민주적 방향으로 사회 견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대형교회는 구조적으로 의사결정구조가 갈등을 해소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대안이 건강한 중소형 교회이다. 현재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과잉대표하는 현실에서 기독교 실체로서 중소형 교회가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 사회와 소통하는 공공성에 유익이 될 것이다.

 

▲ 강문대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정관개정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정관개정은 개악이다.

강문대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 법원의 판례와 교회의 인식간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 교단의 헌법보다는 개교회의 정관에 우선을 두는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지만 그러나 개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의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될 때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 개정안에서 재정 열람을 공동의회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안은 제한이 너무 높아서 단체 구성원의 권리를 많이 침해한다고 보았다.

당회 허락이 없는 모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관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관 무효 소송은 불가능하고 정관과 실제 법원의 판결과의 구체적 충돌이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회복하는 소송은 할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정관에 의해서 교인의 지위가 여전히 박탈이 된다면 그 정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교인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날 방청석에는 서초동 S교회 교인이 대거 참석했다.

질의 응답

이어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주로 서초동 S 교회 갱신 위원회 소속 성도들의 토로성 질문이 이어졌다. S 교회의 경우 합동측 소속으로서 교단 헌법의 기능보다는 정관의 효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모범정관갖기 운동의 역기능에 속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교회에 발생할 경우 정관보다는 교단의 헌법을 우선시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S 교회는 오히려 교단 헌법보다는 교회의 정관에 강조점을 두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갱신위원회측의 성도들은 전면 의심을 하면서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