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압장을 정리하기 위한 공청회

소위 기독교 안티들의 공세에 밀려 종교인 납세문제를 들고나온 듯한 기재부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해놓고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먼저 지적된다. 기재부는 먼저 근로소득세를 들고 나왔지만 목회자의 사역은 근로가 아니라는대법원 판결 때문에 기타소득세로 변경한다. 

그러나 기타소득 역시 사례가 적은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과세일 때보다 세수가 증가한다는 불만이 일자 이번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되 근로수준에 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소득이 낮은 목회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기재부가 난관에 봉착했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목회자에게 직접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와 종교가 너무 얽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차후 안티들의 들끓는 성화에 못이겨 정확한 과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교회의 재정장부를 들여다 보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면 종교는 정부에 종속 당하는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러면 둘 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갈팡질팡하는 것은 기재부뿐만 아니다 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2014 4 11일 오후 2시부터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라는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2층 의원 식당 별실3호실에서 교계기자들을 초청해서 열렸다

 

▲ 공청회의 인도자와 발제자들

먼저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의 김재성 소장과 세무법인 조이의 신용주 변호사, 마지막으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인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차례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였는데, 공청회는 2014 42일자 조선일보에 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이란 한국교회 55개 교단장 이름으로 난 시국대책 위원회의 성명서와 함께, 지난 4 7일자 정부의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공청회를 주관한 한국 공공정책개발 연구원의 장헌일 원장은 사회를 보면서 모두 발언으로 찬반 2:2로 발제자를 모시려고 했으나 찬성 쪽의 발제자가 정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발제자 선정 파송 요청을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파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종교계도 뭔가 손발이 안 맞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목회자 과세, 찬성 발제를 하는 김재성 소장

목회자 과세, 찬성한다.

이런 가운데 발제가 시작되어 먼저 김재성 소장이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에서 발제를 시작했다. “최근 한국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하고 안티 기독교 세력의 노골적인 비하가 시도되고 있다. 목회자 과세 문제도 기독교계가 납세의무의 회피주의나 지하경제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기독교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국민과 정부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하는 작업이 교회가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게 된다. 국민과 정부를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생략하고 입장만을 선언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를 조세 형평성과 사회적인 지도자인 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도입 초기에는 기타 소득으로 하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 정상적인 과세로 가려고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장은2013 12 9일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과세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내부의 의견을 보면 기윤실은 개정안이 종교인의 특수함을 고려했지만 그러나 과세형평성과 근로의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납세 의무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세 부담이 본격화되는 계기로 파악했다 

42일자 조선일보의 시국대책위원회가 55교단장의 이름으로 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보면 법개정 없이도 종교인 과세의 자발적 신고 납부는 할 수 있고, 세법 개정을 통할 때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 

마지막으로 김소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종교인의 과세 문제를 의식할 필요를 강조했다. 수크크 법안 파동 때에 저지는 했지만 경제적 실익과 위법성등을 고려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하야까지 운운한 기독교의 입장은 아주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을 교훈삼아서 납세가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종교인이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한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메시지를 내어 놓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했다.

 

▲ 종교인 과세 반대 발제하는 신용주 세무사

과세를 반대한다.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에서 발표했다. 제목은 '목회자(승려포함)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는 맞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납부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종교인 과세의 법적인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했다. 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그리고 기타 소득세로 나누이는데,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은 더더욱 아니고, 기타소득도 아니다. 간헐적인 소득이 기타소득인데 목회자의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은 과세 근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비과세의 관습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자발적 납세자는 받고, 나아가서 국민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납세분에 대한 자발적인 구제활동을 모범적으로 실행함으로서 사회적인 환기를 시키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성직자 과세 문제

교단 대표로서 조일래 목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성직자 과세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역을 하고 상당수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회에 대해서는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상당하게 봉사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중과세적인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교회 재정 관리는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인 문제의 상황이 있지만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결국 정부와 교회가 서로 노력하자고 마무리했다

 

질의 응답

이어서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참석했다고 답변을 했다. 세금을 내는 일을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에 비유한 질문도 과세 반대 발제자에게 제기되었다. 종교인 과세가 일부 대형교회의 비리에 근거해서 논의가 다시 점화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교회 장부를 보는 것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라는 주제아래서는 다른 종교 단체들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수가 많고 기독교 자체의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장헌일 원장은 정부가 왜 이즈음에 종교인과세 카드를 들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루기를 요청했다. 또한 교회도 자신의 거룩성을 담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해야 한다그래서 종교인 과세 입법을 2015년에 너무 제한하지말고 논의를 잘해서 공감대있는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감을 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