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남노회(노회장 안병만 목사)2`1일 저녁 7시부터 열린 노회 2일째날에 모 회원의 발의로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된 나삼진 목사의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를 총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나삼진 목사는 총회 교육원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원장에 취임하였는데 인사위원회 5인(총회장, 부총회장2인, 서기, 사무총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만약 이런 권한이 인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면 고신언론사장, 교육원장, 선교본부장 등 기관장들이 5인의 결정에 의해 해고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게 된다.

실제로 나삼진 목사가 재심을 청원한 사유에도 보면 총회교육원장은 총회 규칙 제5 22조에 총회 인준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고원장의 임면은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제14 1항 따라 임명과 면직(해임)이 인사위원회 결의로는 부족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원장 해임 결의와 공고는 총회 규칙 제5장 제22조와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제14 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대답이 무엇인지 수도남노회 회원들은 듣고 싶은 것이다.

▲ 수도남노회원 일동

이와 관련하여 경기노회(노회장 나종열 목사), 남서울 노회(노회장 오경재 목사), 진해노회(노회장 안길동 목사) 등의 노회들도 이와 유사한 질의서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남노회는 동두천늘사랑교회 김현주 목사를 권징조례 제51항과 제3항을 위배한 바 제91항에 의거하여 본회에서 즉시 면직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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