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 안건과 전망 / 재정복지부

[기독교보 2006-09-13]

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




재정복지부에서는 지난해 유안건으로 처리됐던 예결산위원회의 ‘총회 재정관리규정’과 임원회에서 청원한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의 총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안건들이 올라와 있다.




■ 총회 재산관리규정(안) 재정 청원

예결산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상화와 총회 재정의 일원화를 위한 ‘총회 재정관리규정’을 청원했다.

이번 재정관리규정은 정부에서 2007년부터 예결산 제도를 복식부기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교단도 총회 재무관리 규정을 마련해 통일된 재정을 운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53회기와 54회기 총회에서 연구, 지난 55총회에서 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총회 인준과정에서의 의결수렴의 부족으로 이번 56회기 부회의에 상정됐다.

재정관리규정은 제6장 71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양식을 첨부하고 있다.

이번 재정관리규정의 핵심은 총회 재정에 대한 창구일원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노회와 상비부,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따른다.

이에 대해 예결위 위원장 김종익 장로는 “개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총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 안이 채택된다면 2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결산위원회는 총회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부채 원리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총회 재정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지원 규모를 총회 기간 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총회 재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헌신한 김종익 장로와 윤형득 장로가 예결산위원회에서 물러나면서 총회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금융계 출신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

■ (가칭)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의 건

지난 55회 총회에서 보류 연구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 건은 최종적으로 임원회 헌의안으로 상정됐다.

이번 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인간복지 환경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선교 관계성을 사회복지법제의 창을 통하여 대회사적인 선교패턴을 과감하게 집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총회 산하 전국에서 교회복지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복지 법인을 통해 일원화되고 교단 정체성과 신학적 사상을 기초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복지재단법인의 설립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이번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관리하는 법인을 뜻한다.

이를 통해 전국교회가 이법인의 우산 아래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미 예장 통합과 감리교 등 많은 교단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장 합동과 성결교 등이 지난해 법인을 설립을 결의할 실정에서 이번 복지재단 설립 헌의안은 총회의 위상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 생명윤리의 대 원칙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또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기독교 생명윤리의 대원칙에 대한 사회복지위원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생명윤리 대원칙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서적 고백을 바탕으로 인간 초기 생명을 무작위로 조작하고 폐기하는 선진 생명공학 기술은 반성경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로서, 그 자체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태아나지 않는 복중의 태아나, 초기 태아도 초기 인간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코 훼손되거나 조작대상이 될 수 없는 생명체이다 △지각과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 행위는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간은 자기 생명과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므로 생명을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서 생명의 존귀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사회복지위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장기 기증은 사랑의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잇지만, 그것도 자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뇌사 상태에서는 본인의 분명한 사전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장기기증도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총회 헌의 안건과 전망 / 전도선교부

[기독교보 2006-09-13]

  
  
전도선교부


국내전도위원회

■ 세례교인 천원헌금 상회비로 배정

국내전도위원회(전도위)는 55회 총회에서 상정한 세례교인 천원 헌금을 상회비와 함께 배정하여 각 노회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전도위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그 동안 세례교인 천원 헌금을 시행해왔으나 각 교회에서 보내주는 세례교인 천원 헌금으로는 전도위가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도위는 전도, 교회개척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총회 차원에서 일 년에 한 개의 교회라도 개척하여 교단적으로 교회 개척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해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도위가 세례교인 천원 헌금으로 받은 금액이 2004년 1900만원, 2005년 2400만원, 2006년 3156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개척교회 훈련원, 교회개척, 전도전략 연구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도위가 55회 총회에서 배정받은 금액은 2200만원.

전도위가 세례교인 천원 헌금을 대신하여 총회의 상회비로 요청하는 금액은 2억 원. 이것은 본 교단 세례교인 20만 명에 천원 헌금을 곱한 금액이다.




■ 개척교회 훈련원 수료자 우선 선발

전도위는 올 해 처음으로 ‘개척교회 훈련원’을 개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회와 총회 산하 기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선적으로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을 선발할 것을 청원했다. 전도위가 주최하는 개척교회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야 교회 개척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교회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개척교회 훈련원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 미자립교회 통장 교회 명의로 개설

그 동안 미자립교회 지원 일원화 사업으로 미자립교회의 지원금을 송금하는 일을 해 온 전도위는 미자립교회의 지원금 통장은 반드시 교회 명의 통장(계좌)으로 개설할 것을 청원했다.




■ 상임총무 연임

전도위는 상임총무의 임기가 55회 총회로 만료됨에 따라 현 상임총무의 연임을 청원했다.



세계선교위원회


■ 자비량 선교사, 선교사 자격 등 업무규정 신설

세계선교위원회(선교위)는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비량 선교사에 관한 규정 신설 △선교사역 효율성 재고와 해외 자매교단과의 원활한 선교협력을 위해 해외 자매교단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들을 본국 총회 소속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의 자격에 관한 업무규정을 수정하여 문호 개방 △업무 규정 신설로 전체적인 조문을 합리적으로 재배치 조정 등 업무 규정 수정안을 승인해 줄 것을 청원했다.




■ 선교사 이중 소속 가능 여부 질의

선교위는 또 본국 총회 산하 회원으로서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교위 소속 선교사로 파송된 목회자(목사와 강도사) 선교사가 선교지 현지의 해외 자매교단(재미총회, 대양주총회, 유럽총회) 산하 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이것이 불과할 경우 해외 자매교단 소속 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준회원(가칭)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 지 질의했다.

선교위는 “해외 자매교단 총회들이 구성되면서 선교위 소속 목회자 선교사들 중 일부 해당지역 선교사들이 선교위의 허락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 해외자매교단 소속 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왔다. 이를 통해 해당 선교사들이 해외 자매교단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해외자매교단 소속 교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며 선교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선교사들의 소속과 신분, 지위, 혼동에 따른 행정 질서의 문란, 해외자매교단에 가입하지 못한 여타 선교사들과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염려 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위원회


■ 총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 운영

정보통신위원회(정통위)는 △총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 운영 △사무실 무료 임대 △전임간사 채용 △정통위 규약 허락 등을 청원했다.

정통위는 총회 위상과 함께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들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총회 홈페이지 운영으로 여러 가지 장애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용이 들지만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총회 업무에도 효율적이며 실효성이 확실하게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총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 운영을 청원했다. 이와 함께 정통위는 홈페이지 관리와 서버 운영 등을 위한 사무실 한 칸을 총회회관 내에 무료 임대해 줄 것을 청원했다.




농어촌위원회



농어촌위원회(농어촌위)는 총회 상설 농어촌연구위원회 설립을 청원했다.

농어촌위는 “오늘날 농어촌은 아이들이 없이 더욱 고령화되어 농어촌은 물론 농어촌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총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복음화, 자활 자립, 농어촌 복지를 위해 일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농어촌 복음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도시교회들이 농어촌교회를 도우면서 농어촌 지역복음화에 전략적인 대민 봉사 등으로 지역복음화 후원에 힘쓰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농어촌을 사랑하고 농어촌 복음화를 위해 연구할 수 있는 농어촌연구위원회를 신설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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