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국 기독교 원로 25명은 서 목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는데  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검찰은 '나눔과 기쁨'이 제이유로부터 수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을 청탁의 댓가로 본다는 것이다. 서 목사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었다. 

서목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목사의 정치성향을 두고 그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목사의 활동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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