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장, 환영표명과 성명서 발표

▲ 민주노동당의원들이 법안 통과저지를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한기총낙선운동본부가, 이해찬(열린우리당), 장영달(열린우리당), 정세균(열린우리당), 유기홍(열린우리당), 최재성(무소속) 의원등 낙선대상자 5명을 발표하여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로스쿨 등 여러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 한 뒤 본회에 넘겼다 .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 앞에 서서 “사학법 개악을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표결에 반대했다. 민노당의 저지 속에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불과 5여분 남겨둔 3일 밤 11시55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표결 처리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치적 논란을 빚어온 사안이지만,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된 것이다. 사학법 표결에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143,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로스쿨법은 찬성 149, 반대 18표로 처리됐다. ▲ 불과 몇분을 앞두고 전격 통과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된 사학법 무엇이 달라졌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개방형 이사제). 이 조항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쟁점이 됐던 것은 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였다. 이번에 타결된 법안은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과반수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가령, 학교 정관이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정수를 11명으로 규정할 경우,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측 추천 위원이 6명, 재단 측 추천위원이 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사학은 다르게 구성

단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다르게 구성하기로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수가 11명이라면 종단 측 6명,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측 5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장해 온 것과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개방형 이사의 추천에 재단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반수를 보장 받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결국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서강대 김재웅 교수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사학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이명희(공주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타협이 아니라 야합을 했다”며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구분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수해야 한다”며 다른 각도에서 반대했다.

예장통합 총회장 이광선 목사는 사학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총회장은 “이제 다시금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며 “개정사학법이 마침내 재개정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완결된 자리가 아니라 사학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삭발을 하자”고 강조한 이 총회장은 거듭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외쳤던 우리의 요구를 되새기고 삭발을 통해 보여주었던 우리의 뼈아픈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가운데 큰 줄기를 이루어 온 기독교학교와 그를 통한 한국 기독교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압살하려던 개정 사학법이 마침내 재개정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혼란한 이합집산의 정국 가운데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게 된 점을 먼저 환영하며, 그동안 이 일을 위해 헌신 수고한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로 동참해 준 전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부심했던 정당 관계자들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6월 임시국회를 한국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완결된 자리가 아니라 사학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러한 행진에 뜻을 같이할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교회는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재개정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목숨을 내건 헌신과 결단으로 임했던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 사학의 관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교육 선교에 임하겠다는 초심을 회복하는 뼈아픈 자성과 새로운 각오만이 사학법으로 인해 치러야했던 갈등과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의 삭발을 합시다. 그리하여 민족과 사회 앞에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민족의 미래인 교육 선교의 현장을 보듬고 지켜 나가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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