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간의 세상 법정 소송: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 수 있는가?

 

1. 세속 법정 소송과 고신교회

▲ 이성구 목사 시온성교회

대한예수고 장로회 고신교회의 역사를 살펴 우리 교회의 성격을 명칭으로 정리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려측 고소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 1951년 신사참배 참여 죄의 청산 방법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이견으로 하나 뿐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밀려나면서 예장 고려측으로 불리던 우리 교단은, 부산노회 한상동 목사와 쌍벽을 이루던 경남법통노회 송상석 목사가 1972년 고신 총회로부터 세상 법정에 고발당하고, 19759월 제25차 총회에서 고신총회부터 면직이 확정된 이후, 또다시 분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결과 송목사와 함께 하는 경남노회 인사들은 자연히 소위 ()고소 고려파로 불리게 되었고,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주류 고려파는, 아직 공적으로 그렇게 불려본 적은 없지만, 자연히 고소 고려파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우리의 역사를 말해준다. 반고소 고려파의 수장인 송상석 목사는 원래 고소에 상당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다. 그는 마산 문창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의 주류 총회(통합측)에서는 송상석 목사가 시무하는 마산 문창교회와 한상동 목사의 부산 초량교회 등을 중심으로 예배당 명도(明渡)소송을 제기하였다. 1946년에 초량교회 6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한상동 목사는 1951년 총회로부터 총대파송을 거부당한 후인 1952년 초량교회를 사임하고 90% 교인과 함께 초량교회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삼일교회를 개척함으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에 대해 건덕론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송상석 목사는 달랐다. 그는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라고 생각하여 교단을 이탈하지만 예배당과 기타 재산의 일정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재산을 양도 받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소위 송사 정당론으로 맞섰다. 문창교회와 송목사 측 교인들과의 소송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송목사는 자연히 고소에 전문성(!)을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는 고려진영교회의 시작과 함께 고소파로 불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그가 70년대에는 반고소파가 되어 고소파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고신 총노회가 세워진 50년대 고신 측에서는 송상석 목사의 응소로 교단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상석 목사를 그 누구도 반대세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신학교 설립 당시부터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박윤선 목사는 송사불가론을 견지하였다. 그는 고신 설립 10주년이 되는 1956년 이런 주장을 하다가 1차 고신 이탈을 감행하였고 잠시 돌아왔으나 결국 1960년에 2차 이탈을 통해 고신교단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주일성수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박윤선 박사의 이탈에는 송상석 목사의 송사정당론에 반대하는 자신의 송사불가론을 한상동목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반고소 고려파가 생겨나면서 정통 고신교단의 이름은 예장 고려측이 아니라 예장 고신측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829월 총회에서 그동안 분리되어있던 교단이 하나 되었으므로 고소파, 반고소파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소수의 반고소파가 다수의 고소파에 합류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은 고소파가 고신총회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지금은 우습게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반고소라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제명을 당했지만 여전히 반고소 고려파를 주창하는 석원태 목사가 교단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고소파로 불려야 하는 신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신은 역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고소파 고려측 교단이라 할 수 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가들의 후예로 자처하며 고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셈이다.

고신교회는 19739월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정 소송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다. 송상석 목사 때문이었다. 문창교회와 송사를 줄기차게 주고받았던 송목사가 이번에는 소송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1968년에 이사가 되어 1972년에 만료된 이사직을 두고,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이후 법적 등록이 늦어졌으므로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고도 하고, 학교 법인 인가가 1970년에 이루어졌으니 그 때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면서, 송목사는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총회가 새 이사를 파송해도 막무가내였다. 송목사의 억지 주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은 마침내 법정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신교회는 신학적 신앙적으로 왜곡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주창하는 교회로 알려진 고신교회에 이 소송문제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19739월 고신 총회는 성도간의 법정제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상 방해되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인 1974년 총회는 입장을 바꾸었다. “소송문제에 관한 제23회 총회 결의는 우리의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위배된 결의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의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발제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신교회는 이 소송 문제에 관하여 절대불가의 입장에서 남용제한으로, 입장을 번복하거나 여러 번 절대 불가, 혹은 부득이한 경우 가능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최근의 경우에만 해도 58, 62회에 이어 지난 해인 63회 총회에서도 소송문제가 다루어졌다. 총회가 거듭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결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교회 내에 소송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함께 소송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결국 지난해 총회인 63회 총회에는 또다시 23회 총회의 성도 간 불신법정소송가능을 제22회 총회의 불가로 환원해달라는 건이 제기되었으나 총회는 신학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제62회 총회에서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교회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한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다. 고신총회는 끝까지 소송 불가라는 입장은 취하지 못하고 고소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았다. 고신교회는 여전히 고소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08년에 1심판결이 나고 20099월에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진행된 신학대학원 입학부정에 대한 재판은 결국 교회 지리회가 가리지 못한 범죄사실을 세상법정이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신학 교수가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 물러나게 됨으로써 사태를 끝낼 수 있었다. 교회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세상 법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치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2. 세상법정소송과 한국교회

예수님을 교회와 인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 혹은 교회의 기구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두고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간단히 대답할 수 있다. 성도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들고 일반 세속법정에서 다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고전 6장은 이점에 대하여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는 질문은 성도 간의 소송 행위를 변명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로 만든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므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교회에는 교회의 법과 질서가 있고,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 기구까지 만들어 두고 있다. 교회도 세상과 같이 헌법을 갖고 있고, 그 속에 교리적 원칙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교회정치, 권징조례와 같은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로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세상법정에서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진 교회가 관련된 굵직한 법정 소송 사건만 해도 여럿이다. 세계 최대의 교회라 불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동교회의 장로들로부터 고소를 여러 차례 당하였고 유죄선고를 받아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감리교회는 교단 전체가 법정 소송에 매달려 수년째 시달리고 있다. 감리교회는 수년 간 스스로 교단 대표조차 세우지 못하고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교회의 대표가 되는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교회 연합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선거부정 문제가 불거져 대표의 자격이 정지되고 법원이 대표를 파견하는 기이한 일을 겪었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조직자체가 와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제자교회 정모 목사는 교회 재정 불법 사용문제로 감옥살이를 하였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를 지낸 최모 교수도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채점 부정 문제로 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전부 교회나 교회의 기관 내부의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 세상 법정 판결을 통하여 결론을 낸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고신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상 법정 소송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법정 소송이 아니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 법정이 교회의 치리권을 대신 행사하는 데 이르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1) 성경이 소송문제에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는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성도간의 분쟁이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바울은 소송하는 자체를 경원시 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혹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명확하다. 세상 법정 소송 문제를 두고 교회는 전적으로 고전 6장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그런데 성도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의 내용을 언급하는 고전 6장은 과연 어떤 소송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본문은 일상의 일과 관련된 송사(4),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문제(8)를 지적한다. 신앙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교회가 일상의 문제, 불의한 일, 속이고 빼앗는, 곧 형사적인 사건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가? 가령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교회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감수하라는 것으로 들리는 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보는 영적 신앙적 영역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불의한 일을 소송 자체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7절과 8절의 내용은 소송하는 자들이 보이는 일상에서의 불의한 행동들을 일컫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교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손해를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고전 6장 본문은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남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교회 치리회의 무능과 신뢰성의 문제는 없는가?

실제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교회나 노회, 총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경우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폭행의 경우에 누가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겠는가?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재판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들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공명정대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능력을 갖추는 일이 쉽지 않다. 교회 지도자들의 세계에서는 특히 인간적 정리(情理), 이런저런 인간적 관계가 우선 작용하기 때문에,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법적 원리보다 은혜로, 인간적으로 재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제대로 듣고 판단해 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 교회의 재판이다. 그래서 교회 노회 총회의 재판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목사는 철저하게 목사의 편을 드는 편당성이 두드러진다. ‘노회는 목사의 노조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때로는 목사들이 시기하기도하고 편당을 따라 멋대로 끼워 맞추기도 한다. 법이라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교회의 치리회는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전혀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교회의 재판이 성경대로 법대로 양심대로 믿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국교회는 치리회를 통한 정당한 재판을 말하기 전에 지도자에 대하여, 성도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 형편이다. 치리회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훈련받은 지도자들의 사법적 판단력이 갖추어져 제대로 교회가 판단력을 보인다면, 그리고 교단과 교파가 힘을 합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분쟁을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기구를 가질 수 있다면 교회의 신뢰는 회복되고 세속법정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3) 소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문제는 없는가?

1) 앞서 언급했지만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일어났지만 신앙이나 직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물적 권리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일 때, 적용 법령이 교회법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수두룩하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일어난 교수 고소사건처럼 강제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때도 모든 재산적 물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일까?

2) 잘못을 범한 자가 성도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거짓과 술수를 지속적으로 부리는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은 피할 길이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 때, 겉모양은 신자같이 행동하지만 불신자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 소송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결론

고신은 주류 장로교회로부터 밀려나면서 교회와 관련된 재산은 전부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어쩌면 시작부터 소송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던 것인지 모른다. 한상동 목사는 1950년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수였지만 소수에게 초량교회를 맡기고 빈손으로 삼일교회를 세움으로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진정한 승자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형편이 많이 나아진 1970년대 들어 송상석 목사와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이없게도 고소파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처음부터 소송 전문가가 되다시피 한 송목사를 도리어 반고소파로 만들면서 한목사는 고소파가 되는 불행을 낳았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신은 처음부터 분열이라는 그 불행한 역사적 정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송을 벌이면서 마침내 소송 속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금번 포럼을 통하여 세상 법정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목사들은 부족한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목사가 어떻게 모두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재판을 해 본적도 법적용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소송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훨씬 간단한 길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성도, 불의를 당해줄 수 있는 성도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다. 과연 그런 삶은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포럼에 나선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찾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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