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반영

정부가 종교. 교육.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상속. 증여세법 16조에서는 비영리법인 중 동창회. 동호회 등을 제외한 종교. 예술. 교육. 자선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이들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득 공제해 준다.


현재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마련돼 있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의 전산시스템 등이 미비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부금 규모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일 광주지역에서는 주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원 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2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광주지역 4개 사찰 주지 4명이 구속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록 이번 사건은 불교에 한하여 일어난 사건이지만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간혹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온 전례에 비추어 특별히 각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회계장부 기록과 정직한 영수증 발급문화에 교회가 앞장 서 기여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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