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 안건과 전망 / 신학교육부

[기독교보 2006-09-13]

  
  
신학교육부



신학위원회

■ 고신대 신대원 교수 순환근무제 시행

신학위원회가 상정한 첫 번째 안건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근무제 시행을 청원했다.

고려학원 산하 교수들에게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극과 도전의 기회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학위원회가 오랜 기간 유의하면서 지켜 본 바 건덕 상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도 첨부했다.




■ 신대원 재정난 해소 위한 재정 회복 요청

또 신학위원회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50% 증액과 2008년도부터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원했다.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이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학원산하 복음병원의 부도 해소 문제로 인해 신대원의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되었고, 신대원은 최선을 다해 재정절감과 솔선수범하는 희생으로 오늘까지 버텨왔으나, 이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회가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 개역개정판 한글성경 채택 불가

장로교단 대부분이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을 채택하려는 움직임과 별도로 신학위원회에서는 연구결과 불가하다는 보고를 냈다. 이는 개정한 어휘들 중 5백여 곳이 불필요 하거나 매우 어색하며 오히려 후퇴한 개정이었다는 평가다. 예로 개정판 성경의 개정된 어구(78장절)를 도표로 제출했다. 신학위원회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개정판 새 성경을 구입했을 때 현재 성경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새 성경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공감하고 만족하는 수준 높은 개정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따라서 신학위원회는 개역성경 개정판 출간과 공식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을 총회에 보고했다.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 전태식 목사 국제목회자성경연구원 참여금지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전태식 씨(국제목회자성경연구원, 청원진주초대교회)에 대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친다며, 본 교단의 신학 이념과 다르므로 본 교단 교역자들 및 성도들의 ‘참여를 금지시켜 주시기를’청원했다.

전태식 씨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로 인정되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전태식, ‘성경 속의 신학’, 초대출판사, 2004년 재판, P.122)는 전 씨의 주장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활실히 견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의 사상에도 배치되며, 칼빈주의적인 신학전통에 서 있는 본 교단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견해라고 밝혔다.




■ 주종철 씨 사상 ‘이단성’ 규정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주종철 씨(새생명영성훈련원, 주안교회)의 사상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 주 씨는 “정통 교회의 삼위일체론과 다른 양태론적 삼위일체설을 주장”한다고 밝히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구분”한다며 ‘이단성을 규정하여’ 본 교단 교역자 및 성도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여 줄 것을 청원했다.

주 씨는 그의 저서에서도 양태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성령론에 있어서도 기성교회가 당연히 같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 ‘이단 경계 주일’ 매년 9월 첫째 주 지키기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매년 9월 첫째 주일 지키기 및 ‘한 주일 헌금’을 청원했다.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는 사탄의 계교에 혼란스러워 가는 영계를 틈타 그릇된 교리와 사변으로 순수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의 정체를 흐리게 하는 이단의 무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본 교단 정통성과 책임성을 고취시킴으로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임을 확고하게 고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단 세력을 차단함은 물로 사전 진단과 예방을 위해 범교단(한기총)적으로 이단연구회의 참석, 필요한 자료수집, 이단들의 집단 탐색,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바른신앙’집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첨언했다.



전국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회

■ 해외지부 간사들 고신의료원 의료비 50% 감면

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는 학생운동 해외지부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치료시 의료비 50% 감면 혜택을 청원했다.

지난 12월 학생신앙운동 필리핀 지부 대효 남효종 목사가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고신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1천만원이 넘는 수술비에서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됐었다. 교단 선교부 선교사들은 총회의 결의로 고신의료원 치료시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학생신앙운동 해외지부 간사들 역시 선교사들과 같이 해외사역을 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50% 감면혜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학생신앙운동 지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돼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기독청장년연합지도위원회

■ 45세까지 CE 연령으로

기독청장년연합지도위원회는 총회산하 기관인 청장년연합회(CE)가 남전도회 활동연령 및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른 청년회 명칭 불일치로 연합회의 일체감이 결여되어 침체되었고, CE가 청년 일꾼을 찾기도 힘들어 구성조차 힘든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래서 현행 40까지를  ‘45세까지’ 청·장년회 명칭으로 사용 가능토록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교육원

■ ‘클릭바이블’ 시리즈 완간, 학습세례문답 교재 발간

교육원은 교재개발 보고에서 생명의 양식 중·고등부 제4차 교육과정 ‘클릭바이블’ 시리즈 완간을 보고와 학습세례문답 교재 개정을 보고했다.

생명의 양식 제4차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와 실무진들은 전국교회의 협력으로 지난 4년간 개발하여 왔던 생명의 양식 중·고등부 제4차 교육과정 ‘클릭바이블’ 시리즈(전 학생용 22권, 교사용 22권)를 완간했으며, ‘청소년 제자훈련’ 시리즈(전 4권, 교사용 1권)를 년말까지 완간하게 된다고 보고 했다.

또 학습세례문답 교재 개정 보고에서 제55회 총회의 결의로 개정하게 된 ‘학습세례문답’ 교재를 발행하였으며, 아울러 제2회 해외동포신앙교육 정책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자매관계에 있는 재외한인교회를 위해 한영대조판을 발행하기 위해 재미총회 교육부와 공동으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명의 양식 제5차 교육과정’ 개발

2001년부터 전국교회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 제5차 교육과정’ 개발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제5차 교육과정은 오는 2009년부터 사용하게 되며, 총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기초조사와 센서스, 세미나 등을 통해 구체화 된다.




■ 주 5일 근무제 시대의 교회교육 방안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르는 교회의 목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교육원은 이번 총회에서 전국교회와 목회와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도 별책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교사통신대, 성경통신대 개명

교육원은 성경통신대학과 성경통신대학 개교 2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과 전문가 정책토론을 거쳐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에는 먼저 주일학교 교사통신대학을 ‘총회 교사대학(가칭)’으로, 성경통신대학을 ‘총회 성경대학(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원화를 위해 교사통신대학의 낮은 단계 프로그램으로 교회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신임교사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성경통신대학은 개별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회 연계형 성경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행정법규부  




미래정책연구위원회

■ 미래 트랜드 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이하 미래연)에서 지난해에 이어 재청원한 안건이다. 지난해 부회의와 총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총대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부결된 바 있었으나 안건 이해도가 높아진 이번 총회에서는 통과가 예상된다.

미래연이 밝힌 기획단 구성의 목적은 △미래 트랜드 속에서의 교회에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 발견과 개념 정리 △교단의 영성회복과 바른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교단정신 회복 유도 △교단의 발전 정책과 사역에 대한 재조명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연구 제시 등.

미래연은 기획단 구성을 지난해보다 구체화하여 부총회장이 단장을 맡도록 하고, 미래정책연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후, 단장과 미래정책연구위원장이 7명의 단원을 선임토록 했다.

기획단은 1차 3년의 활동기간에 각 분야별 연구과제를 기획 선정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연구를 맡기고, 보고된 연구안을 검토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 해당분야에서 채택 시행함을 목표로 일하게 된다.

연구분야 및 분과는 행정분과, 교육분과, 복지분과, 신학분과, 농어촌분과, 청소년분과, 해외선교분과, 국내전도분과, 정보문화분과, 여성분과 등의 10개 분과다.




■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발전을 위한 안건

미래연이 주목한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일선 교회 안에서 교단의 정체성이 퇴색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였다.

미래연은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정신의 확산방안을 총체적으로 모색했다.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노회별 항존직 직분자 대회 개최, 목사안수 대상(강도사)의 교단 본부 방문 행사 개최, 각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 실시 등의 행사. 미래연의 이번 청원은 교단이 그동안 주목을 하지 않았던 안수집사, 강도사, 평신도에 대해 총회가 시선을 돌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미래연은 노회별 항존직 직분자 모임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단의 정체성 보존과 교단 정신의 확산을 위해 항존직 직분자들의 교단의 설립정신과 교단 역사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미래연은 항존직 직분자 모임에서 교단 설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현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전을 소개함으로써 항존직 직분자들이 교단에 대한 자긍심과 헌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청원했다.

미래연은 목사안수 대상 강도사에 대해서는 교단 방문 행사 개최를 요청했다. 강도사가 신대원 졸업시 강도사 인허 때를 끝으로 목사가 되기까지 3년 동안 이 3년의 세월과 개교회의 각기 다른 분위기로 인해 상이한 의식을 가진 고신 목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청원이다. 미래연은 당해년 목사 안수자는 교단의 목사로서 알아야할 역사, 비전, 규정, 위원회 행정절차 등을 배우고 타교단과 수도권 이해를 위해 교단본부를 방문케 하자고 청했다.

고신인 모두가 고신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각 노회별 고신역사관 방문행사 실시’라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에 개관하는 고신역사관을 각 노회 교역자모임을 비롯해 각 노회 장로연합회·남녀전도회연합회 등에서 많이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




■ 본교단 출신 군목수 유지 증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

해마다 한두 명에 머물고 있는 본교단 출신 군목 배출 현상이 이 청원의 배경이 됐다. 특히 본교단 출신 군목이 한명도 배출되지 못했던 2005년은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충격이었다. 본교단 출신 군목 배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고신은 군사역에서 제외되고 말기 때문.

미래연은 군목수 유지 증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군목 배출 자체가 군종장교 시험에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단 대책 마련이라고는 해도 특단 대책의 내용 자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청원이다.




규칙위원회

■ 총회 운영세칙연구위원회 구성과 사역에 대한 허락 청원

제55회 총회에서 총회의 운영세칙을 연구하라는 결의에 따라 규칙위원회는 총회운영세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산하 전 기관과 상비부, 특별위원회, 각 노회의 규칙과 운영세칙을 수집하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헌법위원회

■ 일반인이 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때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는 주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청원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의 목사 주례를 허용하자는 청원이다. 장단점이 혼재한다. 현재는 목사의 주례는 학습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헌법적규칙 제10장 제5조 결혼식)

장점은 일단 목사가 지역사회의 요청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활동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때 일반인의 주례요청이 자연스럽게 점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전도의 기회로서도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점은 결혼예식에 관한 교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에서의 결혼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헌법적규칙 제10장 5조 1항)으로,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동조 2항)로 결혼예식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주례를 허용하게 되면, 이 같은 결혼에 관한 교회의 가치관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 헌법적규칙 제4장 7조와 관련하여

헌법적규칙 제4장 7조는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입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단, 농어촌교회(면 소재지는 제외)는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라고 당회조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교회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규정대로 보다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당회의 조직여부가, 또 장로장립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다.

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에 이론이 있을 수는 없는 일. 무난한 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시행여부는 여전히 교회의 사정여하에 따라 행해질 여지가 많다. 제재조항이 없어서다.  


회의록검사위원회

■ 회의록 서기 및 부회의록서기 교육 세미나

회의록검사위원회는 제안설명에서 “해마다 회의록을 검사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차기에 회록서기를 맡을 사람이 함께 현재의 회록서기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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