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 안건과 전망 / 법인총회

[기독교보 2006-09-13]

  
  
법인총회




은급재단

■ 목사고시 응시서류에 은급가입증명서 첨부 시행에 관한 건

은급재단은 현행 목회 시무지 이동시에 은급가입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것(제52회 총회 결의)을 목사고시 응시서류에 은급가입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은급제 가입을 한층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은급재단이 밝힌 은급제도 현황은 2006년 7월 현재 가입자 690명, 적립기금 약 91억원. 은급제 가입시기를 목사고시 응시이전으로 앞당길 경우 매년 예상되는 가입자 증가분은 70명, 증가액은 8천만원 가량.

부목사의 경제적 형편상 금액 측면에서 볼 때 당장 눈앞의 이득은 크지 않지만, 향후 5, 6년 이후부터는 상당한 금액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가입자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은 가입자가 매년 70명 가량씩 늘어날 뿐이지만, 앞으로를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목사 지망생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목사 지망생들이 은급제도에 가입하다 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총회 산하 목사가 모두 은급제도에 가입하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은 제안설명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은퇴준비는 빠를수록 본인의 노후보장이 더욱더 확고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찮게 제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은급재단은 제52회 총회에서 ‘목회 시무지 이동시에 은급가입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논란을 겪어서야 총회원들의 허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보다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부목사들의 경제적 형편 때문이다. 담임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를 받고 있는 강도사들의 형편에서는 은급제 가입이 큰 부담일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이유는 가입은 목사고시 응시생이 하지만, 부담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모두 8개 교단(통합, 합동, 기장, 기성, 기감, 예성, 기하성, 고신). 이중 은급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교단은 감리교(교회가입)와 통합(개인가입)이며, 이중 통합 교단은 목사고시 응시시 은급가입증명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유지재단  

■ 제45회 총회의 결의사항인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에 자격제한 건’의 계속유효 확인요청

■ 총회 임원과 재단법인 이사 감사가 소속된 지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청원




유지재단은 총회에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두 안건의 특징은 모두 총회 임원 및 유지재단 이사 감사가 소속된 교회의 유지재단 편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먼저 유지재단이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에 자격제한 건’의 계속 유효함을 확인 요청한 청원은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총회 임원 및 유지재단 이사 감사 자격제한을 규정한 제45회 총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해 달라는 안건이다.

이는 제55회 총회가 총회장 부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 감사를 제외한 총회 서기 이하 임원들에게는 교회재산의 명의신탁이라는 자격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

그동안 제45회 총회결의로 적잖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가입유도 효과를 누려온 유지재단으로서는 제45회 총회 결의사항에 예외를 인정한 제55회 총회의 결의 때문에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가입권유에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매년 번복되는 결정이 아닌, 한번 결정하면 오래도록 다시 고칠 필요가 없는, 법인 총회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유지재단의 ‘총회 임원과 재단법인 이사 감사가 소속된 지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하는 두 번째 청원은 이들 몇몇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가 총회 임원이 됐을 때를 가정한 안건적 성격이 짙다.

‘총회 임원과 재단법인 이사 감사가 소속된 지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이란 안건의 내용과 “교회재산의 적극적 유지보호에 교단 중직자가 솔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란 제안설명 자체가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총회 임원을 염두에 둔 안건으로 보여서다.

총회의 결정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렇다면 이번 총회에서 제45회 총회결의를 재확인한다고 해도 그 시행은 제57회 총회 임원 및 유지재단 이사 감사부터 재적용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결정에 따른다면 ‘총회 임원과 재단법인 이사 감사가 소속된 지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이란 안건은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 그런데도 이 안건을 청원한 것은 통상의 차기 총회부터가 아닌, 제56회 총회 임원부터 결의사항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제45회 총회의 결의사항인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치 않은 목사 장로의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 및 총회 임원회에 자격제한 건’의 계속유효 확인요청 안건에서 ‘계속유효확인’은 제55회 총회 결의를 고려치 않은 잘못된 표현으로, ‘재확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총회 헌의 안건과 전망 / 각 노회 주요 상정 안건

1. 총회 선거조례 개정 청원

경남노회는 총회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 등록을 조정하는 개정청원을 냈다. 경남노회는 현재 입후보자의 등록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하고, 후보자 등록 추천도 현행 4월 정기노회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8월 임시노회로 변경하는 것을 청원했다. 또한 임원 후보들의 등록비도 현행 보다 대폭 삭감된 안을 제안했다.

후보자 등록시기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노회에서도 7월 15일부터 25일 까지로 변경하고 후보 추천도 7월 중 임시노회로 하는 변경안을 상정했는데, 최근 들어 교단내에서 입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교단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원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관심이 되고 있다.




2. 목사 고시시 은급재단 가입증서 첨부

경남중부노회는 은급재단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원하고 있다. 현행 50세 이상 목사의 시무 이동시 가입 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목사 고시 때에 은급재단 가입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보다 강화된 요건으로 바꾸어 줄 것을 상정했다. 경남중부노회의 이 상정안은 총회은급 재단이 자체적으로 이번 총회에 상정한 안과 동일한 것으로 은급재단도 목사 고시 응시서류에 은급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다. 은급재단은 은급제도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목회자의 가입이 요구된다면서 누구도 예외없이 조기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청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안은 서부산노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3. 전국노회 개회시간 변경

경남중부노회는 전국노회 개회 시간을 월요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하도록(제49회 총회 결의) 한 현행제도를 전국노회 개회시간을 월요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상정했다. 현재 전국의 노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해 월요일 오후 7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통일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강도사 또는 목사 후보생의 이명관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교통여건의 개선 등의 이유를 들어 낮 시간대로 개회 시간을 옮겨 줄 것을 청원했다.

경남중부노회는 이밖에 명예권사와 주일의 장립식에 대한 질의건도 함께 상정했다. 주일에 임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서울노회에서도 질의건이 상정되었다.




4.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청원

남마산노회는 지난해 제55회 교단 총회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보고한 내용 중 복지 사업을 통한 전도전략 필요성에 따라 가칭 사회복지법인 고신총회 복지재단 설립을 청원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5. 장로직 재정립 청원

남서울노회는 장로직을 변화하는 21세기와 헌법정신에 맞게 재정립해 달라는 청원을 총회에 상정했다. 남서울노회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장로 제도가 성경의 정신에 맞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장로직의 바른 정립은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 일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의 성장에도 아주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남서울노회는 장로직의 항존직에 대해서도 바른 정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장로직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에게 맡겨서 연구토록 하여 바른 장로관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남서울노회는 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강도사 교육을 노회가 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관해 줄 것을 청원했다.




6. 신대원 교수 화합을 위해 총회의 적극 지도 청원

남서울노회는 현재 신대원 교수들의 분열과 분쟁이 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이미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한 교수들의 분쟁을 방치하지 말고 총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청원했다.

남서울노회는 또한 고려학원 내에 상임감사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 교단의 문제 중 대부분은 복음병원으로 야기되고 문제의 중심은 항상 재정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다면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임감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7. 신학대학원 입학생 정원 증원 청원

동대구노회는 교역자의 수급을 위하여 신학대학원 입학생 정원을 증원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안은 각 노회가 지속적으로 상정하는 안 중의 하나로 동대구노회는 현재의 신학대학원 졸업생 120명으로는 1천 6백여 교회의 교역자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원을 늘려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동대구노회는 농어촌교회 부교역자(강도사)에 대해 목사고시 응시의 혜택을 강도사 인허 후 1년으로 해 줄 것을 청원했으며, 운영위원회 의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8. 교단 목사 가운 통일 제정 청원

동부산노회는 교단 목사들이 착용하는 가운이 난립이 되어 각종 행사때 각 가지 가운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신학적인 면과 고증을 참고 검토하여 통일된 참산하고 깨끗한 가운을 제정하여 하나된 교단의 모습을 전체 교인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가운이 자기 과시나 명예의 상징물이 아닌 경건한 예복임을 나타내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9. 기독교보 월간고신 1부 이상 의무 배부 청원

수도노회는 교단지인 기독교보와 월간고신에 대해서 총회 산하 교회는 마당히 받아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교단의 소식이나 공지사항, 그리고 교단의 중요한 소식이 교단지를 통해 전달되는데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 중 많은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 구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회는 전국교회에 기독교보와 월간고신을 각 1부씩 의무적으로 배부 해 줄 것을 제안했다.




10. 교리표준(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재번역 해설서 출간 건의

전남동부노회는 헌법에 게재되어 있는 교리표준의 번역상 부정확성과 고어체 표현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부적절하므로 재번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번역을 요청했으며, 교사들이 연구하여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설서 출간과 총회 홈페이지에 교리 표준 게재를 청원했다.




11. 기독교문화유적 보존위원회 구성 청원

전라노회는 재정복지부 산하에 기독교문화유적 보존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독교문화유적 보존 재단법인을 초교파적으로 결성하여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 대정부 대사회 또는 타종교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기구로서 이 위원회 구성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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