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이은 신대원의 이사회에 대한 징계청원, 이에 따른 대학본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그 결과에 따른 이사회의 징계 확정, 그리고 뒤이은 정이사회의 징계불가론(교육부법에 의한 2년이 지난 범죄사건 처벌불가) 등등 일련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학생들은 지난 1학기 말에 이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새롭게 구성된 신대원 원우회(원우회장 정찬도)는 지난 6월 20일자로 된 질의서를 신대원 자유게시판에 올려 학교 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8월 28일 개학 이후 모든 학생들에게 그간의 일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설명회를 갖기로 약속하였다는 소식이다. 원우회는 사건 발생 후 수년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진실을 단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이 검찰에 진정서를 넣어 제 삼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깨끗하게 종결 짓기를 원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총회나 대학, 이사회 어느 쪽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실체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과 해당교수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수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학생들 간의 불신도 쌓여가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얻고 수업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 교육기관도 아닌 목사양성 기관인 신학교에서 2년이 경과된 사건이라 징계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법으로 징계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법으로 징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교수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사회에서 검찰에 넘겨 정확한 결론을 유도하여야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설명회 이전에 이사회가 분명한 결론을 내리거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학 이후 학생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교단의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소요에 휘말리지 않고 신앙양심에도 평온을 얻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대원 입학부정 사건을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신대원은 18일에 있을 총회특별조사위원회의 모임과 26일 경에 있을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교단의 유력한 한 인사는 신대원, 대학본부, 이사회가 총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들을 가지고 있으니 잘 해결 될 것이라는 멘트를 주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희망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