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공동발의 성명 정신은 헌법 정신과 일치하는 시대정신

성명에 의한 공동 정책발의의 의미

▲ 김영수 장로 고신대前사무처장 부평교회

모든 국민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은 상식이지만, 이번 성명은 고신교회 구성원들의대학의 정책수정 건의형식을 띤다는 점에서 고려파 역사에 길이 남을 시대의 세정과 풍습에 대한 movement의 한 genre 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성명은 고신교회의 일원들이 고신교회가 직영하는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건축 우려 및 우리의 입장이라는 형식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은, 흔히 볼 수 있는 빈번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면, 교단을 사랑하고 고신대학교에 대한 성명 자들의 애착은 설립이념 존중 보존 및 후대에 까지 물려줄 교단의 자산 보호라는 측면에서대학과 교단의 정책수정제안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성명은 대학구성원 의견을 접수, 수용한 movement 로 발전한 예

지금 대학들은 출산율의 극심한 저하로 인해 정부의대학구조개혁이라는 틀 안에 묶여서 특성화 사업 및 제한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은, 현재의 대학기숙사는 보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환대출 사업을 통해 공공 또는 연합 기숙사 사업으로 BTO(민간투자사업방식)을 준용하는 사업을 명품건설에 의탁한 외자로 211(토목 100, 건축 100) 규모의 기숙사 건축을 구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동안은 교직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 같았지만, 이들의 불만이 외부로 노출되었고, 외부에 적극 호소하므로써 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건축 부지조성 496평 터 마련하기 위해, 총 공사비 211억에서 토목공사비는 100억이 책정되었으나 부지조성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100억원 ÷ 496= 20,161, 290.32원 이다. 땅 한 평에 2천만 원이 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이것이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 기숙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의혹이 큰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토목공사 100억 구상은 일개 기획실 직원의 발상은 아닐 것이고, 전임 기획실장이나 전임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제2의 작용이 있단 말인가?

이 사업은 돈과 개입되었던지 아니면, 학교 직원이나 이사 중에서 누군가 토목전문사업자에게 놀아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이 문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신대 기숙사 현황

현재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에는 임마누엘관, 벧엘관, 샬롬관 기숙사가 있는데 808명을 수용한다. 학생 수용 율은 23.4%이며, 사립학교 평균수용 율 17% 보다는 앞선다.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 이후 환경은 다소 개선되겠지만, 최종 수용 율은 25%에 그친다. 문제는 현재 고신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관리 상황 가운데서(특성화 프로젝트 1차 탈락, 제한대학 대비 골몰, 재정여건은 풀리지 않고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새로운 기숙사 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필요성, 당위성이 설득력을 잃는다. 아마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한다면 부결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마 밝혀지리라고 본다. 허상에 근거한 공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모 회계법인의 사업성 평가 보고서 분석 및 진단

다음 제시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 모 용역 회계법인은이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기밀문서임을 밝힌다. 현재 대학구성원들 까지도 이 문서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대학교는 고신총회가 운영하는 직영대학으로서 고신교회의 일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다. 이 자료가 법인 이사, 감사들에게 세밀히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를 못했지만, 이 자료가 총회에 제출되어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거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법인 이사들이 총회가 파송한 위탁관리인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대두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외로 두기로 한다.

사업성 평가 검토를 의뢰받은모 회계법인201311월자 용역서에 의하면 사업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숨김없이 밝혔다. 용역회사는 분명히 가변성을 명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외부 모 회계법인의 보고서 내용 요점정리

우리 회계법인은 시행 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외적요인에 의한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발적인 상황(신입생 급감, 재정 악화)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계획서는 가정(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임시로 인정한 것)한 것이므로 자금 수지나 사업 분석 결과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보고서는 가정일 뿐이지 합리성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 타당성 검토 자체는 제외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므로 써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적시해 놓았다.

해당 회계법인이 대학 측이 제시한 한계성(? 명확성, 비전문성)을 전제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향후 발생 가능한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고서 상에 명시해 두었다.(책임회피 성격)

다가올 불확실성의 미래 기간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 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이 회계법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이 사업의 운영수입의 예측이나 실현 가능성(?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회계법인이 보증(? 책임지거나)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외적환경 변화(입사 율, 학령인구감소 등) 역시도 보고서 상의 추정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아주 중요(? 대학은 숨김)할 수도 있다는 책임 회피성 토를 달기도 하였다.

이 자료는 귀 대학의 행복(공공)기숙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참고 자료(?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자료가 아니다)로 작성 된 것 일 뿐이지 다른 목적으로(이 사업의 당위성, 필연성 주장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고신대 행복기숙사 사업 개요

다음은 행복 기숙사 사업에 대한 개요이다.

추정사업비 :2111천만원(대학 10% 부담 21)

35년간 총 매출액 : 560

단기 순익(연간) : 187천만원

건물규모 : 지하2층 지상 7

건축면적 : 1,310.72 m2 (396.49 )

연면적 : 10,128.66 m2 (3,063.92 )

사업기간 : 2014~ 204512월까지(35년 걸린다)

수익 : 기숙사평균 입실 율은 고신대학교에서 보장하는 입실율(79.8%)를 산정함. 따라 서 고신대 학교가 보장하는 입실율 79.8% 이하는 고려하지 않고 5%(84.8%),10%(89.80%) 씩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금 흐름 반영 : 2인실 21만원, 4인실 181천원 기준

재원조달 : 고신대 211천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934천만원(5년 거치 25년 상환), 국민주택기금 935천만원(3년 거치 27년 상환)

총 이자 비용 : 887백만원

차입금 상환 : 1899천만원 30년 이내 상환 가능

감가상각비 고려하면 : 12년차인 2027년 까지는 당기 손실액 발생, 2028년 이후는 흑자 전환됨

수용규모 : 744

특징 : 본 사업의 기숙사 최저 입실율 및 입실료와 이에 대한 향후 인상분은 고신대학교에서 보장한다. 거시적 경제변수 민감도가 매우 낮으며, 미래의 현금 흐름 변동가능성도 매우 낮다. 년 평균 79.8% 이상 입실이 이뤄지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며, 실제 운영기간의 사업의 안정성은 양호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숙사사업 추진 기간은 35, 기숙사 입사율이 79.8% 미만일 때 대학이 손실을 보전(지불)한다는 각서에 이미 법인이사장, 총장이 날인하였다고 전한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불확실한 대학의 상황을 도외시 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 35년이 경과하면 필자는 103세이다. 이 사업은 다음 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상이라고 여겨진다.

고신대학교 행복기숙사 건축 반대 발의자 위원회가 밝힌설립자 정신 존중 보존 및 대학은 후대에 물려줄 교단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과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신대 영도캠퍼스 211억 규모 기숙사건축은 심히 우려된다.

1. 대학의 교육 기본시설이 아닌 부속시설에 21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명분도 불분명하고, 지금 대학에는 808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시설이 있으며, 강의실도 넉넉하여 남아도는데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위험 한 정책 발상은 순수하지 못하며, 김해복음병원 부도에 이어, 관선 당시 복음병원 부도를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2의 부도를 자초하며, 위험 선에 한발 다가서게 되는 부실대학 운영을 초래할 것이며, 그 부채는 최종 교단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2. 211(토목 100, 건축 100, 대학부담금 10% 21) 규모의 건축은 민간업자에 위탁한 기숙사건축 사업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회 직영대학으로서의 원 주인인 고신총회의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3. 지금은 고신대학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학구조개혁 및 제한대학 지정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요구되고, 주요 5대 지표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 재정긴축정책을 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참고 : 고신대는 신입생들의 80% 이상이 부산(50~60% 근접), 경남, 울산 지역 고등학생들이며, 대구 경북지역 학생들이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있다. 위 표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는 부경 지역에서만 고신대 규모 대학이 10개 이상 소멸되고, 2023년에는 35개가 소멸된다는 위의 수치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고려학원 김종인 이사장은 기숙사사업 취소, 반납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공은 대학으로 넘어 갔다.

김종인 이사장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지금은 대학특성화신청 탈락 등 위기의 상황이므로 당초 기숙사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공은 대학 측으로 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한 대학교 측에서 사업 자체를 재고하고 취소,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론하여 최소, 반납을 하면 일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이런 구상은 대학에 문서로 하달하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9월 교단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추궁은 잠재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될 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위기의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은 물론 고신교회 전체가 재결합되고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사회 자체는 김종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숙사사업을 재론하고 취소 반납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대학을 떠받치는 기둥은 네 개 정도가 있는데특성화 탈락으로 기둥하나가 무너졌다. 후반기 제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고 만다. 기둥 두 개로서는 대학이라는 건물이 지탱할 수가 없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기숙사 건축은 두 번째 기둥을 빨리 무너트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결국은 구제 불능의 위험 수위를 넘게 된다는 예측과 분석이 나온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선전 용어는순간의 정책 적 판단의 오류가 후대에 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선전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모두의 열망이 표출된 이번 성명서는 교단을 일으키고 대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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