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잘 만들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710일 서울 예정교회(설동욱 목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동노회 규칙부가 주최한 교회정관법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회법 연구소장 소재열 목사가 강사로 강의했다. 그의 강의를 요약해 본다. 

▲ 교회정관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정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 온다. 그들은 모든 생활에 모범이다. 주일성수, 십일조, 봉사활동 등에 기존 교인들보다 더 우수하다. 당회도 그를 신임한다. 그는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인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출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담임목사와 당회원의 약점을 잡고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를 비토하는 발언을 한다. 교회는 전쟁을 시작한다. 오늘 날 이런 문제로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승소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관이다. 법원은 정관을 우선해 판결한다. 정관이 없을 때는 민법에 유추해 판결한다. 그러면 교회에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현재의 정관은 정법한 것인가? 불법한 것인가?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는가? 그렇다면 정관을 가진 것이다. 통장개설을 위해 얼렁뚱땅 만들어진 정관이다. 그 정관을 세무서에 구청에 은행에 제출해 왔다. 그런데 그 정관이 법원에서는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정관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엄격하게 말하여 불법이다.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법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제적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 강의하는 소재열 박사 총신대 목회학 박사 /칼빈대학교 철학박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정법한 정관을 만들려면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교인 제적수가 일만 명일 때 그 과반수를 한 자리에 회집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참석할 수 없는 모든 교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회의의 모든 기록을 공동회의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회의록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만약 새로 교회를 담임하여 갔을 경우라면 먼저 정관이 정법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회의록이 없거나 다시 고쳐야 할 경우가 있다면 개정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 제정해야 한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

정관이 제정되기 전의 교회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정관1조에 경과조치를 넣으면 된다.

1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 재산권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교단 헌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돌할 경우 일반 법정에서는 정관을 우선시 하지만 교단에서는 교회법이 우선이다.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목사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일반법정에서도 어쩔 수 없다.

 

교리를 잘 명시하면 이단을 차단할 수 있다.

이단을 제재(制裁)할 수 있는 정관이 필요하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교리적으로 처벌한 것은 법원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관에 분명히 교단이 채택한 교리를 기록하여 두고 이를 위배하고 전파하며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제명 출교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된다.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관은 꼭 필요하다. 교회법은 신앙적인 것에 국한하여 보호받지만 재산은 사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열 박사는 교회정관법 총칙’(도서출판 말씀사역)이라는 책을 펴냈다. 위임장, 공동의회 회의록 작성, 교회정관안 등 정관을 제정하려는 교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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