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 찬송가 대토론회: 한국교회 찬송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대토론회가 열린 후속으로 71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차 한국교회 찬송가 대토론회 -한국교회 찬송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과 한국교회찬송가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로 목사)가 공동주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배 목사(찬송가대책위 부위원장)의 사회안영로 목사의 인사말씀, 정서영 목사(찬송가대책위 부위원장)의 기도에 이어 서정배 목사(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와 김정일 장로(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의 발제가 있었고 이후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서정배 목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정배 목사, 21세기 찬송가를 전면부인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이유는 없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정배 목사(울산 대광교회장)21세기 찬송가의 발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다.

1. 찬송가공회는 2006. 9. 30. 10년의 걸친 작업 끝에 과거 통일찬송가를 전면 수정·보완한 21세기 일반 찬송가를 개발완료 하였다(등록번호 제 C-2006-006544)

2. 21세기 찬송가의 미흡한 부분은 수정보완해가면서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찬송가를 전면부인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에는 찬송가로 인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3. 한국찬송가공회는 200795일에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및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서회 및 예장에 21세기 일반찬송가의 출판권을 각각 3년씩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이들 출판사는 만료된 계약서 단서 조항에 하자가 없는 한 계약 연장한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은 종료가 아니고 연장으로 지난날의 계약대로 출판권이 이들 출판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회는 지난날의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계약에 의한 출판사의 출판권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가 있음으로 계약 연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찬송가공회법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재단법인은 투명성 확보, 둘째, 재단법인은 안정적인 재산 운용, 셋째, 재단법인은 위상 제고, 넷째, 재단법인은 세금 절세, 다섯째, 재단법인은 교단에 더 많은 선교금 배분, 여섯째, 재단법인은 교단의 장악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5. 찬송가공회법인은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찬송가공회법인은 법적으로 정당하였다. 또한 ()한국찬송가공회는 구 공회를 승계하였다.

6.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사유화라는 의심을 말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법인 설립을 주도했던 당시 이사들은 현재 전원 교체되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공회가 사유화가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공회의 법적 승인 절차는 정당했으며, 구 공회로부터 재산과 지적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다. 사유화에 대한 일부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창립총회의 결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앞으로 ()한국찬송가공회는 조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아가서 한국교회 부흥에 매진하겠다. 모든 사안을 조속히 해결 후에는 과거처럼 각 교단 선교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제를 마쳤다.

▲ 김정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일 교수, <21세기 찬송가>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정일 교수(고신대 명예교수)21세기 찬송가 개편에 관한 타당성과 가사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발제를 했다.

. 21세기 찬송가 개편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

1). 개편찬송가 발행 후 꾸준히 제기 되어온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일,  : 좋은 찬송가의 탈락, 가사의 번역 문제, 한국찬송가의 보강, 편집 및 분류의 문제

2). 한국의 교회음악도 이제는 文化的으로도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때다. 그 방편이 한국 찬송가이다.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우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의 개발이 필요하다(보편성).

3). 국내의 우수한 찬송가를 수집 발표하는 일

4). 신학적 근거와 전통에 의한 특징적 찬송가를 발굴하는 일,  : 루터의 choral, Anglican Chant,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복음가 등

5). 예배음악을 명확하게 위치 할 수 있는 예전찬송의 보강

6). 찬송가의 구성 체제 확인(편집의 문제)

7). 같은 곡에 다른 가사 문제

8). 잘 불리우지 않거나 부르기 어려운 곡, 너무 긴 곡, 반음계가 많은 곡, 수준이 낮은 곡,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곡 등의 검토

9). 과거의 새찬송가나 개편찬송가 및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우수한 찬송을 보충하는 일 등의 이유로 찬송가를 개편하는 일은 타당하였다고 주장했다.

2.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타당성과 개발 원칙하에 가사전문위원, 음악전문위원, 교독문전문위원, 편집전문위원들의 10여년의 각고 끝에 두 번의 시제품을 발표한 후 최종 손질하여 20061115일 출판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첫 시제품을 200111월에 발표한 후 많은 지적과 의견들을 경청한 후 다시 손질하여 두 번째 시제품을 20047월에 발표하였다.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많은 지적과 의견들을 주셨다. 특히 화성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하신 분들을 공회에서는 과감하게 음악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정 보완 작업을 한 후 200611월에 “21세기 찬송가를 발행하였다.

김교수는 결론적으로 21세기 찬송가는 분명 과거의 찬송가에 비하면 한걸음 더 나아간 찬송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완벽한 찬송가 일 수는 없다. 세상에 100%가 어디에 있겠는가. 찬송가가 발행된 지 7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찬송가를 비판하며 잘못된 찬송가라고 하는 분들 그들의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심지어 천만 성도를 우롱하였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비판하는 분의 그 비판 역시도 100%는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21세기 찬송가는 한국교회에 선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찬송이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찬송가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미래를 향한 찬송가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21세기 찬송가는 분명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찬송책으로 가슴 깊이 새겨질 것이다고 발제를 마쳤다.

▲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찬송가 문제를 심층분석해 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신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찬송가가 어쩌다가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속히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여론은 무시하지 못할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찬송가의 약사

1894년 찬양가(117장 언더우드)가 발행되었다.

1908년 이전의 찬송가는 찬미가(감리교), 찬양가(감리교, 장로교), 찬셩시, 찬미가(윤치호)가 있었다.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모아 찬송가(조선예수교서회)를 펴냈다.

1931년 감리교가 신정찬송가를 펴냈고 장로교는 1935년에 신편찬송가를 출판했다. 성결교는 복음가, 부흥성가를, 구세군은 구세군가를 발행했다.

1948년에 해방이 되자 찬송가 통일을 위해 한국 찬송가 합동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합동찬송가는 통일찬송가가 되지 못했다. 고신이 신편찬송가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고신과 승동이 합동을 하면서 새찬송가를 펴냈는데 신편찬송가를 기초로 발행했다. 결국 고신은 신편찬송가를 고스란히 합동에 넘겨주고 만 것이다. 새찬송가가 나오자 다른 편에서는 개편찬송가를 펴냈다.

1956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이 찬송가 위원회를 결성 1968년에 합동찬송가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1967년 개편찬송가(620)가 출판되었다.

1974년 한국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송가 통일작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1981년 한국찬송가공회를 구성하고 한국찬송가 편찬원칙에 합의했다.

1983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찬송가(558)를 기독교서회와 생명의말씀사 두 곳에서 발행했다.

1995<21세기 찬송가>200여명의 전문가가 400여회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2006년에 개발 완료하고 출판을 시작했다. 고신은 20069월 총회에서 새찬송가를 쓰기로 결정했다.

▲ 찬송가 대토론회에서 질의응답에 임하는 두 발제자들, 오른쪽에서 부터 김정일 교수, 서정배 목사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법인설립의 문제와 출판사의 밥그릇 싸움, 막대한 저작권료, 생존자의 찬송가 수록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대별된다. 질의응답을 종합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하나하나를 짚어 본다.

 

법인설립의 문제와 출판사의 밥그릇 싸움, 그리고 법정 싸움

‘21세기 찬송가를 둘러싼 분쟁은 새찬송가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6년 출판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불거져 나왔다. 당시 찬송가공회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와 독점계약(3년)을 한 상태였지만, 아가페, 성서원, 두란노, 생명의말씀사 등 4개 출판사가 출판을 원하자 이들과도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를 상대로 고소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법적공방 중이다. 결국 찬송가공회의 모순적인 계약체결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모든 출판사와 분쟁 중에 있다.

소송 문제는 그뿐 아니다. 찬송가공회는 2008년 충청남도청에 법인 등록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성 시비가 불거졌다. 현재는 지난 20125월 충남도청이 찬송가공회 법인을 취소함으로써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송 문제, 막대한 저작권료

새찬송가에는 128편의 한국 곡이 들어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회에 곡을 양도 내지 사용허락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용승락서를 공회에 낸 분들 중 16명이 변심하여 소송을 냈고 이 중 2명은 승소를 나머지는 패소를 했다.

이들이 왜 저작권료를 위해 소송을 냈는가? 그것은 찬송가공회가 법인화되면서 사유화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익을 위해 헌납한 것을 사유화하는 이상 그렇다면 저작권료라도 받아야 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찬송가에 저작권이 행사되어 수억원이라는 고가의 저작권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은 한국교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으나 사실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용승락서를 내지 않은 다른 분들까지 소송을 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21세기 찬송가는 소송으로 누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돈 내고 불러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 외국의 찬송곡 21편에 대해 저작권료를 46천만 원을 지불하였기에 이에 상당하는 국내 저작권료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 단체사진

생존자의 찬송가 수록으로 인한 문제

소위 범법자의 곡도 들어있고 존경할 수 없는 생존자들의 곡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실무진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수록됨으로 21세기 찬송가는 그 질이 추락했으며 이전 찬송가에서 익숙하게 불렀던 가사가 마음대로 변경되어 불편함이 남아 있다는 것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홍성식 목사는 정치적 배려, 공회원 간의 친분을 앞세워 수록된 곡이 다수 확인돼 대내외적 지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준 교수는 바뀌어야 할 가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을 한다. 대표적으로 109장 어둠에 묻힌밤인데 영어로는  “All is bright!" (모든 것이 밝다)를 우리는 어둠에 묻힌밤이라고 부른다. 이를 어둠이 걷힌밤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찬송가 418, 136, 316, 416, 477, 572, 514, 584 등은 표절시비로 현재도 시끄럽고 무미건조한 음악성과 작품성이 결여된 곡을 나눠 먹기식 끼워 넣기 형태로 편집, 발해한 졸작이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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