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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닷-

 

▲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은퇴

3년 전에 필자는 교회가 분열되어 이미 십 수 년 동안 갈등하고 있는 통합측 교회로부터 제직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화기를 놓으면서 , 어느 쪽인지 물어봤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당황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수련회 날자가 가까워졌을 때 필자는 어디로 가야하지요?”라고 물었더니 “00동의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갔더니 다수측이 아닌 소수측(비주류측)이 본당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래 본당을 사용하고 있었던 다수측(주류측)은 본당에서 쫓겨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가 분열하여 싸우다가 전에는 소수측이 다수측에 밀려나 본당에서 약간 떨어진 제3의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본당 소유권을 두고 법정에 고소하여 소수측이 재판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들이 본당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수측이 수적으로는 소수측보다 배나 더 많았지만 판사는 법적 정통성은 소수측에 있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한편 다수측에서 나온 주보를 보니 담임목사의 이름도 시무장로들의 이름도 없었고 그냥 담당자라고만 돼있었다. 법적으로는 다른교회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담임목사나 당회원들의 이름을 따로 기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 보며 필자는 마음에 참담함을 느꼈다. 이미 교회가 주되신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 세상 국가의 손에 넘겨져 있었던 것이다. 양측은 사사건건 서로 시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치리회(노회나 총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왜냐하면 노회의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교회의 치리권은 이미 젊은 판사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다. 너무나 분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스림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일까?

 

역사의 거울 - 고신역사 속에서의 고소문제

불신법정고소문제는 고신의 태생 때부터 시작된 문제였다. 고신이 장로교 총회로부터 축출당하면서 교회당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는 당시의 총회가 초량교회의 재산(교회당 등)의 명도를 요구했을 때 한 목사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송상석 목사는 달랐다. 그의 전직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재산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정법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사법기관에 호소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한 사람은 박윤선 박사(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설사 정당한 권한이 있더라도 - 곧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문제를 불신법정에 가져가는 일은 삼갈 것을 교훈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이 논란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오직 말씀에 투철했던 박 박사는 상처를 입었고 이 논란이 그로 하여금 고신을 떠나게 만든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 고소문제가 고려신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새롭게 터졌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총회유지재단(당시는 유지재단과 학교재단이 하나였다) 이사장이었던 송상석 목사의 임기가 끝나게 되어 총회는 김희도 목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송 이사장은 이사장의 직무인계를 거부했다. 이유는 교육법으로는 자신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는 한상동 목사가 화란을 방문하여 신학교 건축을 위한 큰 금액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이 돈을 영수할 기관은 재단이사회였는데 이사장이 둘이 돼 있으니 문제였다.

그래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교회법보다 정부법을 더 우선으로 하는 이사장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당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한다는 측과 고전 6장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측이 부딪혔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사람은 석원태 목사였다. 양측은 치열한 논란을 벌이다가 소위 고소측이 고소를 단행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반소고측은 총회와의 행정을 보류했다가 결국은 경기노회와 경남노회 소속 일부 교회들이 고신총회를 떠나 따로 총회를 조직함으로써 고신이 분열되었다.

당시 주류측의 설명은 상대가 교회법을 무시하고 정부법을 근거로 자신의 임기를 주장하니 이 경우는 국가의 사법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고신총회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고전 6장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총회가 모일 때마다 불신법정고소문제가 거론되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하는 일을 금하는 것이 옳다.”는 결의를 거듭하였었다.

 

교회 치리권의 상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말씀, 성례, 권징을 들었다. 이것들이 성경대로 합당하게 그리고 성실히 시행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에는 이 표지들이 희미해져 있다. 특히 권징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치리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으면서 권징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교인들도 치리회가 공의롭고 정당하게 재판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곧 치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치리회 산하에 있는 교인들이나 모두 교회의 치리를 신뢰하지 않게 돼버린 것이다.

가만히 보면 교회 치리권은 주로 치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지도자들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데다 또 말씀과 공의로운 법을 따라 치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권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 자신들부터 치리회의 결정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곧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교회치리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너도 나도 사법기관에다 호소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권징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교회 안팎에서 깨어지고 말았으니 이는 치리권의 상실이요 포기이다.

치리권의 상실과 포기는 불신앙에 기인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그의 주권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신앙의 타락이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청교도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99:1a)라는 말씀을 그들의 표어로 삼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경외심(두려움)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각인의 주시오,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주만물의 통치자시라는 신앙고백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쉽게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다. 코람데오 정신, 곧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없으니 방종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불신법정고소 문제

불신법정 고소문제도 같은 교리 선상에 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신앙의 약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치리권을 무시하고 쉽게 불신법정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교회는 이미 타락하여 권징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그러다보니 교인들마저 교회보다 국가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두려운 자리에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장로교 헌법에 교회정치원리 중 마지막 8조는 다음과 같다.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여기서 권징의 근거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고, 권징의 효력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고와 효력에 있으며, 이를 믿는 신자들의 공인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의 상실도, 또 치리권에 대한 불신도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주권)은 교회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1:21,22)

 

교회와 국가를 평행선에 두는 것은 이원론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고신대가 성경의 교훈이나 교회법의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전임총장을 경찰에 전격적으로 고소하였다(현재는 취하한 상태임). 이에 대해 필자와 함께 몇몇 목사 장로들이 성경적 절차도 교회법에 따른 절차도 전혀 무시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한 일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고신대가 교회의 직영기관이기도 하지만 한편 정부(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일이 가능하다(비성경적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고신대측의 이런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피고소인들을 아예 사악한 사람들로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법정고소 문제를 예사로 생각했는지 모르나 피고소인의 범죄혐의의 경중이나 사악성에 관계없이 교회 치리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소한 일은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신대측의 주장은 교회와 국가를 평행선상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성경은 교회와 국가를 평행선상에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에베소서 121-22절은 교회가 만물의 중심에 있고 또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를 삼각형으로 도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래에는 교회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만물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은혜를 베푸신다. 또 두개의 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곧 내원과 외원으로 표시하면 내원은 교회이며 외원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고신대가 교회직영이면서 동시에 정부기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와 사법기관의 법적 조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고신대만 교회와 국가에 이중소속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개개인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으로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선순위가 생기고 그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교인은 교회의 치리를 우선에 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신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주 안에서 국가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번 고신대의 고소가 과연 부득이한 일이었나?

코닷에서 거듭 지적해왔지만, 학교당국이 부동산 처리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갖게 만든 교수들을 고소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절차는 반드시 밟았어야 했다. 객관적인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조사위가 조사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징계위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범죄자들이 징계위의 징계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복한다면 총회를 대리하고 있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직당국에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신대가 성경의 교훈은 고사하고 왜 이런 상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물론 학교당국은 해당되는 두 교수가 이미 은퇴를 했고 전임총장도 곧 은퇴를 하게 되니 은퇴 전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건 학교 안에서 징계하려 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법당국에 고소할 경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전임총장이 은퇴한 후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면 부득이 했다는 말이 약간의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처사를 객관적으로 보면 학교당국자들이 고소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등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만든다. 일반 군중들이 갖는 단순한 의분과 울분만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다.

그런데 고신대가 설사 위에서 지적한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해도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불신법정고소는 삼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며 또 지난해 고신총회가 재확인한 결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또 비록 부득이한 경우라는 좁은 문을 열어두었다 해도 이 부득이함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부득이함이어야 하지 자의적인 부득이함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고신대가 말하는 부득이함은 아무런 근거도 객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심정적인 부득함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식의 고소였든지 피고소인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범죄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였다. 그래서 횡령과 사기혐의라는 무서운 죄목으로 고소했으나 피고소인들이 횡령했다고 단정했던 돈이 부동산 업자에게서 나오자 어쩔 수 없어 15여일 만에 고소를 취하해야 했다. 그야말로 무고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고소문제

필자와 다수의 목사 장로들이 고소문제가 바로 신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신대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둘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신학의 부재 때문이다. “먼저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신학이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서 신학이 나온다. 어느 교의학자는 신학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송영(영광송)”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만약 우리가 고신대 총장에게 교회의 치리와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교회의 치리가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전임총장과 교수들을 횡령과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서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거나 권징할 때에 밟아야 할 절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고전 6장이 교훈하고 있는 바를 왜 완전히 무시했는지 묻고 싶다. 그러기에 또 덧붙여 과연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형제의 인권과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의혹과 판단만 가지고 끊임없이 코닷에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는 황창기 전임총장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성경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도 고심하고 갈등했던 불신법정고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구나 교단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고신대 총장이 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황당하게 저질러버린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변호하고 있는데 과연 신학적인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도덕적 범죄와 영적인 범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당신이 신학자요 목사이니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의외로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황창기 전임총장처럼 도덕적 범죄는 크게 생각하면서도 신앙적(영적)인 범죄는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7계명의 간음죄는 아주 사악한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1-3계명을 어기는 죄는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되고 있는 문제로 말하면, 부동산법을 어긴 죄(검은 거래 운운)는 사악한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18:15-20)과 고전 6장의 말씀을 무시한 일은 예사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유린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고신정신 회복해야

필자는 악인을 편들기 위해 고소문제를 신학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으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 비록 나 자신이 오해를 받아 망가진다 하더라도 -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경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과 경건이다. 그러기에 고신의 중추적 기관 중에 하나인 고신대에서부터 이런 신앙과 경건이 점점 쇠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개혁주의 신학과 그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 말이 아닌 순종의 믿음, 신학이론이 아닌 신학의 경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말과 이념이 아닌 경건과 순종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운동이 빙산을 촛불로 녹이려는 무모한 운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무너지고 타락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촛불 하나라도 들고 서 있었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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