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 이하 기장)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에 참여했다면서 기장 전 임원들을 비롯해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23일 저녁 9시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감리교 역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716일 자로 세월호 특별법 중단하라는 목소리 높아라는 제하에서 의사상자 문제와 함께 반대 성명서를 다루었다. 기독교 안에서도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사진출처 좌, 민중의 소리 '아이엔피터' /우, 뉴스앤넷

왜 두 목소리인가? 이는 기독교에서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카페, 불로그, SNS등을 통해 찬반양론이 첨예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특별법제정 서명운동과 반대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무엇인지, 세월호 대책위원회와 여당과 야당의 주장들을 분석해 본다.

 

특별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의사상자 지정

(2) 특례입학

(3) 기념관, 기념재단

(4)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다.

 

의사상자, 특례입학 지정은 누가 추진한 것인가?

722일자 뉴스앤넷의 감리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사명운동 동참 호소라는 기사에서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세월호 유가족이기도 한 박은희 전도사(화정교회)가 참석,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가족들의 입장을 전했는데, 유예은 양의 어머니이며, 세월호유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 씨가 남편이기도 한 박전도사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 등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을 유가족들이 한 것처럼 호도하며 유가족들의 가슴을 두 번 못 박고 있다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구축 뿐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채널 A는 방송에서 유가족 대책위가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이 보도에서는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무엇이 사실일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이라 국민대책위)에서 내놓은 안은 무엇인가?

1. 특별위원회 구성

국민대책위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등 총 16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국민대책위 추천으로 국회추천 8, 국민대책위 추천으로 8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16: 피해자 4,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12: 피해자 4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2. 활동기간

국민대책위는 기본 2년에 연장 1,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 1년에 연장 1, 새누리당은 기본 6개월에 연장 3개월로 하자는 것이다.

3. 소위원회

국민대책위는 진실규명위원회, 안전사회위원회, 치유,기억 소위원회를 두자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소위원회, 피해자지원소위원회를 두자고 했고 새누리당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사, 기소권 보장

국민대책위는 사수권과 기소권을 다 달라고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주고 특별검사 요구 가능, 새누리당은 수사, 기소권을 둘 다 주지 않는 것이다.

5. 의사상자, 특례입학

국민대책위는 둘 다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둘 다 지정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특례입학만 지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정치권의 아부(?) 

국민대책위가 자신들이 만든 위의 홍보물이 사실이라면 의사상자, 특례입학 등은 정치권이 만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추진하는 그 정당만 알 것이다. 피해 가족들도 요구하지 않았고 국민들도 싫어하는 것을 왜 한 정당이 추진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724일자에 실린 "세월호짧은 시간내 결론보기 쉽지 않아"이라는 기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조문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기본 입장은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므로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재판 절차를 특별하게 간소해 정부가 대납해 주고, 국가가 절차를 거쳐서 받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 비해 특별히 상당한 것이지만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기념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여당의 인식은 세월호 특별법은 나라를 위해 순국한 천안함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사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느냐 아니면 국가의 재난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교통사고라고 말한 여당 의원에 대해 유감을 쏟아놓는 유가족들, 그러나 국민들은 유가족 측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나중에는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유가족, 여야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너무 독단적으로 가기 보다는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현행법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엔 정말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계도 마찬가지다. 무턱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하면서 거리에 나서거나, 또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하여 대립하기 보다는 기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