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창 선교사

1981OMF소속(고신 총회 위탁)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일본에 파송된 변재창 선교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국민성과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일본의 토대에 맞는 제자훈련과 큐티 운동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라보던 일본의 저명한  목회자들은  변재창 선교사에게 찾아와 제자 훈련과 큐티를 배우게 되어, 이러한 목회자 훈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소목자훈련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다.

이 소목자훈련원의 사역은 이후 일본 전국에 16개 지부를 설립하고 약2,000여 일본 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초교파적 단체로 성장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2008년 변재창 선교사는 갑작스럽게 공금횡령과 성추행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다이러한 배경에는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일본국제복음그리스도 교단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몇 명의 헌신자들과, 변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교단을 탈퇴한 목사들이 처음에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교단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변재창 선교사와 일본국제복음그리스도 교단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여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고 결국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자, 변재창 선교사는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교단 대표에서 물러나고 모든 조사를 교단에 일임하였고, 이후 교단은  교단 내 교직자대표와 신자대표로 구성된 진상규명 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교단 목회자 대표 몇 분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일본인 목회자등을 고문으로 하여 두 번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두 번 모두 변재창 선교사의 결백을 인정하였고, 이후 변재창 선교사는 교단 책임자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반대파는 성추행(Sexual harassment) 의혹과 파워 하라(power harassment) 의혹으로 민형사 고발을 하면서 변 재창 선교사를 일본 사회 법정에 세웠다.

교단관계자는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교단과 변재창 선교사의 파멸을 목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개의 민사재판을 시작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형사 고발을 당한 변재창 선교사는 단 한 번의 경찰 사전 조사도 없이 20101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70명이 넘는 일본 경찰들에 의해 교단은 수색을 당하고 모든 교회 서류와 장부, 교육자료까지 철저하게 압수를 당했다.

이런 일방적인 경찰의 체포로 인해 변재창 선교사와 교단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여기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다.

변재창 선교사를 형사 고발한 원고C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2007217일 당일 변재창 선교사를 방문하고 변 선교사의 집에서 12일을 보낸 K선교사와 3명의 일행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사진은 원고C씨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변 선교사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검찰에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은 그 증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식 기소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재창 선교사가 증거를 인멸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이외에는 가족조차도 만날 수 없는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고, 변 선교사는 약 6개월간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변재창 선교사의 체포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체포까지 당한다면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재판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될 수록 변재창 선교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었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다.

더불어 변재창 선교사를 음해하고자 허위 고발과 위증을 서슴지 않았던 원고C씨의 주장이 모순투성이의 거짓말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완전 무고 무죄판결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무죄를 받을 확률은 1,000/1이하라고 한다. 이 말은 결국 변재창 선교사의 결백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의 증거를 확인한 검찰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고 바로 항소를 포기하였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변재창 선교사는 자신을 허위고발 하였던 원고C씨를 무고죄와  위증죄로 단죄 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앞으로의 일본인 선교를 위해 무조건 용서하고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교단을 탈취하고 파괴하려는 거대한 배후 세력과 결탁한 원고들은 민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매스컴을 통한 선전 활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계속하였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들을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미 형사재판에서 완전무결하게 승소하였기에 남은 민사 재판에서도 변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의 결백이 증명되어 승리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527, 5년에 걸친 민사 재판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두 가지 재판 중 하나가 승소하긴 했지만여론의 중점이요 형사 무고 무죄 판결의 중점이었던 성추행 사건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사 재판의 판결 내용은 정식 재판의 판결 내용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형사 재판에서 완벽한 결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민사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닌, 추측과 추리를 통해서 판결 내렸다. 이런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은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새롭게 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교직자 일동의 이름으로 본지에 알려왔다. 변재창 선교사를 파송한 고신, 나아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긴급히 기도해야 할 것이며, 정직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교직자 일동이 보낸 입장 전문과 사사키 미츠오 씨가 한국의 매스컴 관계자들에게 보낸 입장전문이다.

 

변 재창 선교사 민사 1심 판결의 일부 왜곡된 소문에 대한 교단의 공식 입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자,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교단(이후 본 교단) 목회자 일동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는 변재창선교사와 저희 교회에 대한 박해와 음해, 그리고 거짓 소문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서 조차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침묵으로 간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1981OMF소속(고신 총회 위탁)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일본에 파송된 변재창 선교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국민성과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일본의 토대에 맞는 제자훈련과 큐티 운동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 입어 교회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라보던 일본의 저명한 목회자들은  변재창 선교사에게 찾아와 제자 훈련과 큐티를 배우게 되어, 이러한 목회자 훈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소목자훈련원이라는 단체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목자훈련원의 사역은 이후 일본 전국에 16개 지부를 설립하고 약2,000여 일본 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초교파적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변재창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공금횡령과 성추행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배경에는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본 교단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몇 명의 헌신자들과, 변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교단을 탈퇴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본 교단의 성도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교단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변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여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여럿이 성추행을 말한다면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확대 되었습니다.이에 결백을 주장하는 변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7년여에 걸친 갈등과 재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자, 변재창 선교사는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교단 대표에서 물러나고 모든 조사를 본 교단에 일임하였고, 이후 본 교단은  교단 내 교직자대표와 신자대표로 구성된 진상규명 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교단 목회자 대표 몇분과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일본인 목회자등을 고문으로 하여 두 번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번 모두 변 재창 선교사의 결백을 인정하였고, 이후 변재창 선교사는 교단 책임자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후에도 반대파는 성추행(Sexual harassment) 의혹과 파워 하라(power harassment) 의혹으로 민 형사 고발을 하면서 변 재창 선교사를 일본 사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저희는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본 교단과 변재창 선교사의 파멸을 목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던 그들은 두 개의 민사재판을 시작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형사 고발을 당한 변 재창 선교사는 단 한번의 경찰 사전 조사도 없이 20101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70명이 넘는 일본 경찰들에 의해 본 교단은 수색을 당하고 모든 교회 서류와 장부, 교육자료까지 철저하게 압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경찰의 체포로 인해 변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여기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습니다. 

변재창 선교사를 형사 고발한 원고C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2007217일 당일 변재창 선교사를 방문하고 변 선교사의 집에서 12일을 보낸 K선교사와3명의 일행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을 발견되었던 것 입니다. 

이 사진은 원고C씨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변 선교사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은 그 증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재창 선교사가 증거를 인멸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이외에는 가족 조차도 만날 수 없는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고, 변 선교사는 약 6개월간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재창 선교사의 체포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체포까지 당한다면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변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될 수록 점차적으로 변재창 선교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었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습니다. 

더불어 변재창 선교사를 음해하고자 허위 고발과 위증을 서슴지 않았던 원고C씨의 주장이 모순투성이의 거짓말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완전 무고 무죄판결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무죄를 받을 확률은 1,000/1이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변 재창 선교사의 결백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의 증거를 확인한 검찰은 무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식하고 바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변 재창 선교사는 자신을 허위고발 하였던 원고C씨를 무고죄와  위증죄로 단죄 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앞으로의 일본인 선교를 위해 무조건 용서하고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본 교단을 탈취하고 파괴하려는 거대한 배후 세력과 결탁한 원고들은 민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의적으로 매스컴을 통한 선전 활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들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들을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형사 재판에서 완전 무결하게 승소하였기에 남은 민사 재판에서도 변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의 결백이 증명되어 승리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27, 5년에 걸친 민사 재판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그 이유는 두 가지 재판 중 하나가 승소하긴 했지만여론의 중점이요 형사 무고 무죄 판결의 중점이었던 성추행 사건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사 재판의 판결 내용은  정식 재판의 판결 내용이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형사 재판에서 완벽한 결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설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민사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닌, 추측과 추리를 통해서 판결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당하고 비 상식적인 판결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은 원고 측과 저희들의 주장을 새롭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민사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판결은 사실 관계 중심이 아닌, 재판관이 느낀 인상에 의한 추측과 추리를 기초로 한 판결입니다: 이것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수치심을 참아가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성추행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추측과 추리를 기초로 한 배상 판결이라는 것 입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신학교 공동체 생활 중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다년간 작성한 일기, 큐티 노트 등에도 단 한마디의 성추행에 관련된 언급이 없슴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년에 걸쳐서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의 주장이고 그들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일관적이기 때문에 원고 측의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식의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육하원칙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형사 판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알리바이를 무시한 배상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고소 고발자들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본 법리이지만, 저희는 여기가 일본 법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많은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들이 피해들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고, 대충 “2002년 봄 경에 피해를 입었다”,”20034월경에 피해를 입었다는 식이어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의 주장 중에 일부 명확한 날짜가 제시된 것,
예를 들면 200119,419, 14, 2007217일 등에 관해서는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변 재창 선교사의 알리바이를 증명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리바이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재창 선교사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지정한 날짜가 기억에 의한 것이므로 만일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도 있다" 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앞세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부가 원고측의 변호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일방적이고 편견과 차별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행태와 판단을 보면서 어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우리들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기소했던 검찰의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일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일본인 여성들의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한국인 선교사의 주장은 거짓말일 것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내린 판결이자, 한국인 선교사와 그가 세운 교회를 파멸시켜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증거를 무시하고 원고측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황당한 추측과 추리를 통해 편을 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법리에 맞지 않은 판결입니다: "의심이 간다고 벌하지 말라!"는 말은, 억울한 누명을 입고 인권이 짓밟히는 비리를 줄이려는 현대 법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기소자 혹은 고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측에게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날짜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진술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는 행위의 내용만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소설이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고측의 진술과 증언 중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다” ”수치스러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그들이 변재창 선교사에게 보낸 감사와 친밀감이 가득찬 편지, 카드, 사진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성추행을 당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그런 존경과 사랑을 표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만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추행과 범죄 행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존경과 신뢰에 가득찬 글을 반복적으로 변 선교사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 판결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4. 이 성추행 사건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육하원칙 (5w1h)에 의한 철저한 증거조사와 방대한 자료조사, 주변 인물과 환경 조사를 통해서 허위 날조된 사건이었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어떤 이들은 형사 재판은 피해자 한 사람만 다룬 사건이고 민사는 모든 피해자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또 어떤 분들은 형사는 한 건만 다루었고 민사는 수 많은 사람의 70여건에 이르는 성추행 사건을 다 다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재판을 일으킨 원고들은 이미 200812월경, 즉 민사재판도 형사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경찰서에 가서 한꺼번에 진술서를 쓰고 변 선교사를 고소 고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단 한 건의 준강간에 해당하는 피해 진술뿐 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변재창 선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 교단이 비성경적인 교회이고, 지도자에게 맹목적 순종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마인드 콘트롤을 하는 통일교와 오움진리교와 같은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믿은 검찰은 7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변재창 선교사의 가택과 본 교단의 일본 국내 모든 교회와 관련 시설을 압수 수색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그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교리도 없고, 그런 교육을 시킨적도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내어 놓은 증거 자료 속에서 본 교단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이고, 마인드 콘트롤도 없었고,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보통 교회임이 드러나게 되고, 변재창 선교사의 재정 의혹에 관해서도 일절 문제가 없음이 오히려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후세력은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민사 사건을 이용하여 저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부도 결국은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한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지고 일방적인 편견에 가득 찬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원고측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어떻게 변 재창 선교사의 아내와 가족이 그토록 담대하게 검찰에 맞서 싸우면서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 재창 선교사가 성추행을 단 한번이라도 저질렀다면, '어쩌다 증거가 제시되면 어쩌려고',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며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 재창 선교사가 결백하지 아니하면, 본 교단의 많은 목사들이 이 사건에 관한 미디어의 일방적인 오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6년째 사례를 받지 못하는 데도, 심한 노동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교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야 말로 정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왕 솔로몬의 바른 판결에서 보았듯이, 참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변 재창 선교사와 본 교단의 교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일본의 기독교 안에도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강한 물결이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력들은 험한 물결을 타고 교회 내부까지 침투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이번 재판에서 저희들이 승리하지 못하면한국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이들은 이미 다른 선교사들의 교회들도 파괴하려고 힘을 축척하고 노리고 있어서, 누가  빌 붙어서 '나도 피해자다' 라고 손만 들면 엄청난 돈과 재산을 갈취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형제 자매 여러분도 이 문제가 변재창 선교사 개인의 문제본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라일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


2014 730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단 교직자 일동


한국의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께              
                                

변호사, 사사키 미츠오

저는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회 변 재창 주임 목사님의 준강간 형사사건 및 기독교 신문 크리스챤 투데이의  명예훼손 민사사건에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입니다.

 각각 재판은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했지만, 사건 전체의 흐름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국제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이고, 더욱 한 사람의 크리스챤으로서 이번 변목사님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 재창 선교사님은 이번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동경 고등재판소에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 드리기 전에 다음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신생선교단 월간지{츠나가리}(20141월호)에 계재된 저의 기사입니다.

1. "의심스럽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근대 형법의 기본이념입니다만 성경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도 있는 것처럼, 의심스럽다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단죄해 버릴 수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13)

2.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식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의심스럽다고 벌 해서는 안된다는 근대형법의 기본 개념도 잘못되어 거짓소문이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소문까지도 간단히 믿어 버리고, 상대방을 범인 취급하여 비판하고 단죄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비판을 계속하는 배후에는 언제나 교만, 두려움, 시기질투, 경쟁의식, 이해타산등이 숨어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을 추구하는것 외에 다른 동기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혹은 편파적인 뉴스보도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아니땐 굴뚝에서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연기를 피울 수 있는 것' 입니다.

 (사건1) 몇년전 누군가가 음모를 꾸며서, 모 미션 계통의 대학총창을 어떤 여성이 러브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비데오에 찍어서 신문에 기재한 믿을 수없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모임에 참가한 여성이 모임이 끝나고 의논할 일이 있다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안하실래요?" 하고 의논하는 척하고 꾀어서 들어간 곳이 러브호텔였기 때문에 놀래서 바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건 보도로 궁지에 몰려 버리고 말았지요.

(사건2) 모 목사는 어떤 범죄의 의혹으로 형사고소되어 6개월 가깝게 독방에 구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교회는 물론 모든 교단 교직자들과 그 목사의 가족 자녀들 집까지 가택 수색해서 모든 관계 자료들을 압수하고 조사했지만, 완벽한 알리바이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판결을 통해서 칼트(반 사회집단)의혹도 벗겨지고, 검찰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그대로 무혐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 철저히 매도되고 단죄되었기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고 가족과 교회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중의 사건은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일방적인 판단과 피판, 단죄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분쟁 당사자들의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건3) 어떤 일본 한국 기독교계 인터넷 신문은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는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서 의심을 받아서, 일반 다른 신문 기사나 넷트에 실린 중상기사들 믿는 사람들 처럼, 이 신문이 진짜 통일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버려서, 그후부터는 기독교계 목사들과 신도들로 부터 철저하게 비판받고 단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31113일 법정에서 그 의혹들이 전혀 사실 무근임이 밝혀져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넷트신문을 집요하게 비방 중상함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이 내려졌고, 상대방도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소에서 승소에 이르기 까지 5년반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넷트신문이 받은 큰 피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넷트신문에 기사를 실거나 어떤 관계를 갖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각방면에서 비난과 차별을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

모든 진실을 언제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분 뿐이십니다인간의 정보수집능력과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틀리는것이 많습니다그리고 자신이 의식을 하든 안하든 얼마든지 과장 할 수 있고 또 삐뚤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비판하지말라 ! 용서하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니라 !" 고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중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일본 국제복음 그리스도 교회의 변 재창 목사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신문에 관한것은 일본의 크리스챤 투데이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양기사의 공통점은, 이상하리만큼 반복하고 집요하게 온갖 각도에서 변목사와 크리스챤투데이를 규탄해 왔다는 점과, 메스컴 특히 일본 기독교계의 일부 메스컴이 변목사의 무죄판결과 크리스챤투데이의 승소판결에 대해 거의 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조금 보도가 있어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는 한국교회의 일본에 대한 복음 선교를 방해하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끊으려는 어떤 영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일본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 및 일본에서의 한국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마음으로 부터 감사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온누리교회 주임목사, 고 하용조 목사님과는 특별히 친한 관계였읍니다.

그리고 {한일 십자가론}을 내걸고 있읍니다수직형 신앙의 한국인 크리스챤들과 수평형 신앙의 일본인 크리스챤들이 십자가와 같이 묶어져서 세계선교를 실현해가는 비젼입니다.

한국의 메스컴 관계자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은, 하나님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변목사의 사건을 바르게 고찰해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민사재판은 현재 동경고등재판소에 항소를 했고, 지금부터 심리(審理)가 시작될려고 하고 있읍니다.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내릴때 까지 단정적인 판단을 거두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형사무죄 판결을 받은 변목사는 불법적인 수속절차에 의해 받은 피해를 국가손해배상청구의로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본건도 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 그재판도 판결이 내릴때 까지 지켜 보아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변목사님은 일본선교 34년 동안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크게 성장 시켰을 뿐아니라,
일본의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지도하고 일본 기독교의 성장에 크게 공헌을 해왔읍니다. 또한 소목자 출판을 통해 디보션잡지(큐티월간잡지) ,복있는사람을 발간해왔고, 기독교 양서들을 많이 발행해서 일본의 많은 크리스챤들을 양육해왔읍니다.

메스컴은 큰힘을 갖고 있읍니다
그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힐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취재 그리고 보도에 관해서는 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추궁한 공정한 태도에 임해주실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국제 변호사 사사키 미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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