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2차 세미나

2014819[] 오후3-6시에 한국 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종교교육 자유와 종교자유를 위한 회피 및 전학제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상화 추진 위원장인 이철신 목사는 서면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했다. 평준화 제도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회피와 전학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하였다세미나는 다섯명의 발제와 패널 토의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 발표하는 박상진 교수

발제1 새로운 학생 배정 및 전학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 검토/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정추]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바로 기독교 학교의 현실과 연결된다.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현실로 비춰진다. 기독교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려는 것을 범죄로 몰리는 상황이다. 기독학생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것이 대광고의 강의석 사태와 충돌되기도 한다. 이런 비정상은 모두 평준화 제도에서 생긴 적폐들이다. 핵심은 국가의 무관심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런 현실을 극복할수 있을까? 대안 모색이 바로 회피와 전학제도이다.

 

현재 종교계 학교 교육의 문제들

먼저는 학생의 종교적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학생 배정 시스템의 문제이다. 인권의 문제를 국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결과이다. 두번째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제한된다. 종교계 학교가 존립하는 이유는 건학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자유가 너무 제한된다. 세번째는 학생과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부모의 신앙대로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된다. 네번째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있다고 할수 있는가? 준공립화가 되었다. 자사고는 현재 대부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다. 다섯번째는 종교교육과정의 파행이다. 해방이후 교육과정 변천 중에서 평준화 이전 3차까지에서는 신앙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에는 종교교육 시기이다. 신앙교육이 종교교육으로 변경되었다. 교양으로의 종교는 가르치지만 신앙교육은 약화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2011년 이후에는 종교학 교육시기이다.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종교교육 갈등 원인으로서 평준화 제도와 국가의 책임

1974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면서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으로 넣었다. 이로 인해서 사립의 정체성이 위협받게 되었고, 종교계 학교의 종교 혹은 신앙교육이 위협받게 되었다. 학생과 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은 헌법 정신과도 위배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특정 종교 교육을 할수 있는 자유도, 회피할 자유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종교교육 갈등을 만드는 책임이 학생에게, 학교에게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책임이 크다. 원인 제공을 했고, 문제 유발과 해결을 고려치 않고 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피 및 전학제도

현재의 평준화 제도가 가진 국가적 의의가 있기에 평준화제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평준화 제도 아래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학교 배정 전에 특정 학교를 회피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배정 받은 후에 학교 생활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학교 배정의 사유에 종교적 이유를 고려하고 전학을 위한 학교장의 추천 사유에 종교적 이유를 삽입하면 된다.

이런 회피와 전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범종교적인 협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럼으로 건학 이념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종교교육을 이루게 될 것이다.

 

▲ 발제하는 유재봉 교수

발제2 종교교육으로 인한 회피 및 전학제도 해외 사례/ 유재봉 교수[성균관대, 교육학]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을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종교 자유 및 종교 교육의 자유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립학교의 종교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의 영국과 독일, 소극적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인데 후자는 정교 분리내지는 중립의 입장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우리나라도 후자에 속한다.

종교 교육과 관련해서 다원주의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앙교육이나 종파교육을 지양하는 경향이다. 영국과 독일은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실시하지만 미,일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금지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모두 신앙교육과 종파 교육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학생 선발권은 독일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지만 영.미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일본은 선발 시험을 치룬다. 이런 나라들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어 종교문제로 인한 회피제도나 전학제도가 필요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문제로 이한 회피제도나 전학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교교육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학교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은 그대로 두되,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부적응을 고려하여 특정학교 회피와 전학제도를 두는 것이다.

 

발제 3 학교 배정 및 회피 제도 설문자료 분석/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

내년도에 고교에 진학할 서울 시내 중3의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1] 종교별 호감도와 진학희망 고등학교

2] 회피 희망 종교재단 학교와 회피 이유

3] 타 종교재단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처 계획

4]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전학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의향

5] 종교적 이유에 의한 회피 배정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교별 호감도는 개신교는 매우 호감이지만 종교없음 대상이 매우 비호감으로 반응하였다. 진학희망 고교선택이유는 통학거리나 교육시설 및 환경, 명문대 진학률등의 교육여건 관련 응답이 많고 신앙 및 인성교육의 응답비율은 높지 않아 종교에 의한 회피제도가 실시된다면 교육여건 개선과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의 신앙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희피 희망 종교재단 학교와 회피이유에 있어서 종교계학교 회피 희망비율은 35.33%만 회피 의사가 없고, 본인의 종교와 동일계 종교학교 진학에 42.33%가 찬성, 49%가 종교계학교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전체저긍로 학교의 배정에 종교가 고려되는 것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 특종 종교재단 학교 회피 이유도 현재 종교를 바꾸게 되거나 신앙심이 약해질까봐의 응답이 다른 종교보다 높았다.

타종교재단 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처계획은 전체적으로는 27%가 문제 있다는 의식에 개신교만 56.31%가 문제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회피 의사가 34.67%인데 기독교는 56.31%가 회피의사를 밝혔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전학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의향에 대해서는 50%가 긍정의견이고 32.66%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했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회피배정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의향은 59%가 긍정이고 부정의견 5%보다 아주 높았다. 개신교의 긍정 응답은 71.84%이다.

이 연구에서 종교계 학교에 한 회피 희망 비율이 높고, 본인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배정되었을때 전학제도나 회피 제도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전학과 회피제도의 도입은 교육적, 학생인권적 관점에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부모의 학교 선택 우선은 신앙교육도 있지만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가 우선이었다. 이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 발제하는 김병찬 교수

발제4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갈등 현실에 대한 질적 분석/ 김병찬 교수[경희대, 교육학]

면단대상은 교장 4[2, 2], 교목3[1,2], 학부모2[2], 학생5[1, 4]이었고, 이들을 통한 종교계학교에서의 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안 및 대안등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면담결과를 분석하면 종교학교의 구성원들은 현재의 종교학교는 종교학교로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종교적 색채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성공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정체성을 잃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강요에 의한 고통과 갈등은 국내에서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 학교를 받정받음으로서 학교 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과는 다른 종교를 찬양하는 노래를 외워부르게 강요받음으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게끔 하였다.

그리고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일부 종교에 대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종교 교육의 위축이 발생한다.

종교 종교에 강하게 반감을 표현하는 소수를 위해서 대체 과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타종교 학생들을 위한 회피제도[전학제도]의 마련과 종교 학교의 특수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 학교 본연의 목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 발제하는 교수들

발제5 회피제도 도입에 관한 법제도 검토/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중학교의 회피제도 도입의 가능성은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특별배정을 규정하기에 종교상의 이유를 추가로 규정하면 된다. 문제는 소정의 입증자료가 객관적으로 마련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회피가 교육환경의 열악을 피하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는 입시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의 전학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학교장의 전학 추천에 의해서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인데, 현재의 관련 법규로도 종교교육을 이유로 한 전학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사유입증 자료가 문제될 수 있다.

고교의 회피 제도 도입 가능성은 특이 배정자 항목에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특별 배정을 추가로 규정함으로 회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객관적이 입증자료와 입시 부담에 의한 학력수순이나 교육환경 때문에 회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고교의 전학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고교 전학계획에는 중학교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이유로 한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장의 전학 추천이 적용된다면 종교상의 이유가 추가 적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문제와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 높은 학교로 전학하는 대안 사유를 막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소송을 통해서 종교상의 문제로 전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어본다. 학교장이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학교장은 받았지만 교육감이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모두 종교상 이유의 전학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학교장이 추천을 허용했는데 교육감이 거부하는 것은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수 있다.

이후에 패널 토의와 종합적인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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