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20일 수요일 오후7:30분에 희년함께와 희망살림이 공동주최한 '희년과 부채탕감'이란 주제로 서울 강남의 동그라미재단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희년함께의 남기업 소장이 부채 탕감을 희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희망살림의 제윤경대표가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발표 하였다.

 

▲ 희년과 부채 탕감/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장]

희년과 부채 탕감/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장]

현대는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존경쟁]. 이것이 "문창극"적인 생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에서부터 생존경쟁의 강령을 교육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앙도 사회진화론과 타협한다. 그 결과 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비관주의와 사적 영역에만 신앙을 적용 ('신앙의 사사화')하고 도피주의적 영성이 되고, 소위 '성경적 재정관'도 개인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희년이다. 왜 그런가?

희년은 5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토지반환, 부채탕감, 품꾼해방으로서 "실질을 수반한 해방이다". 그래서 '평등한 출발 +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 ("열심히 산 사람이 더 번다") + 재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인간 사유제(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에 기반을 둔다)와 토지사유제를 금한다. 토지를 영구매매를 허용하면 소유가 편중되게 되고, 다양한 부조리가 파생된다. 5:8: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의 토지법은 평등지권이다.

 

현실에 희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현실에 뼈대가 되는 제도가 희년과 상충한다. 반 희년적 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100만 명이 넘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이다. 그들이 땅이 없고 실업자이고 불안정노동자 (월수입 40~50만원)로서 현대판 노예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채권 추심을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 경제교육과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금융제도를 개혁하고 생계형 채무불이행의 근원은 토지제도 노동제도에 있음을 알고 개혁한다.

결과적으로 토지, 금융, 노동의 관계를 토지반환, 부채탕감, 품꾼해방의 관계로 드러내는 것이 희년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 희년과 부채 탕감/ 남기업[토지+자유 연구소장]

부채탕감 프로젝트 / 제윤경[희망살림 상임이사]

불공정 금융거래의 현실

불공정 일례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하다. 대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물건을 밀어내고 대신 고리대금으로 빌려준다. 결국 부채를 진다. 이런 피해는 꼭 가난한 자영업자만 아니라, 잘 되는 곳도 대기업과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쇼핑센타에 입점하면 비율로도 내고 그리고 수입이 적을 때는 마지노선도 있는 계약을 한다. 또한 환율 관련 금융파생상품인 키코 한장으로 4-5백억 매출의 중견기업이 560억 부채를 안았다.


빚문제

은행이 잘못 판 상품 때문에 생기는 빚이 있는데, 장사는 잘 되지만 은행에 빚이 쌓인다. 이 경우 워크아웃(재조정)에 들어간다. '키코'의 경우는 상품 구조 자체가 환율이 오를때와 내릴 때 양쪽을 막지 (hedge) 않았으므로 잘못되었다. 이런 현실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적인 구조로서 고가치 자산을 저렴하게 팔아 빚을 갚게 한다.

희망 살림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채무자 교육에 집중했지만, 빚 문제가 심각해 빚탕감 운동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빚 탕감을 위해서 정부가 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천만원 빚을 오백만원으로 탕감해준다. 그리고 10년간 갚게 한다. 47000원씩 갚아야 한다. 그런데 탕감을 받는 대상자들의 (1인가족 아님) 평등소득이 월 4십만원이다. 실제로 행복기금은 있으나 마나다. 갚을 수 있느냐를 물었을 때 대상자들이 갚을 수 없다. 정책으로서 부적절하고 나아가 정부 세금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는다. 5년 연체 채권들을 3.4%에 채권 회사로부터 정부가 사들인다. 이는 정부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3.4%에 사들여서 50%의 채권을 받으려 하는 장사이다.

은행은 대부업계에 약 3개월짜리 부실 채권을 평균 5% 받고 판다. 그 채권이 대부업계를 돌고 돈다. 정부는 서민들을 돕는답시고 불공정한 구조를 고치는 대신 (고금리) 채권 상품을 대부회사로부터 사들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출 광고 노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광고 반대를 했더니 불법 대부업을 쓸까봐 광고를 허용해야한다고 한다. 독일 같은 나라는 불법 대부를 한 경우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불법 대부업을 해도 34.9%는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사기업의 사업을 대신해주는 정책들

대부업 진입장벽 전혀 없다. 십만원 구청에 납부하면 대부업체를 차릴 수있다. 그리고 배드뱅크의 채권 소멸이 너무 더디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받을 의지도 없는 채권을 남겨둔다 형편이다. 채권 시장을 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저소득측에게는 금융 상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금이 유익하다. 옛날의 재형저축 정책과 같은 것이다. 대출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어야하지, 생활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나쁘다. 대출의 원리는 생산되는 부가가치가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잘못된 질서로서 생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잘못된 금융 질서를 알고 금융분야도 사회 단체들의 운동영역으로 삼고 소리를 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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