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총회는 총회구조조정을 한다며 총회교육원을 총회회관 인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강등시켜버렸다. 이런 구조조정의 내적 동기는 교육원 전 원장 나삼진 목사에 대한 총회지도부의 불만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는 나 전임원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였나?” 하는 것을 거론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총회에 상정안으로 나와 있음으로 거기서 합당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주장하려는 바는 교육원의 위상을 다시 전과 같이 복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곧 교육원을 사무총장의 휘하나 총회회관 인사위원회 아래 둘 것이 아니라 교육원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원은 총회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권력구조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적 위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은 교회사역의 첫 자리에 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데도 현재 교육원의 위치는 총회의 행정수장에 지나지 않는 사무총장 아래에 있으니 이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지난 구조조정 이후 교육원은 구조적 위상에서는 물론 사역에서도 크게 위축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교육원 연구원들과 이사들의 사기저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원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도 인센티브도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사소한 잘못들만 들추어내는 표적감사로 23년 동안 근속했던 원장을 불명예 퇴진시켰다는 것 등에 불만들이 많다.

특히 교육원 이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총회회관 인사위원회가 총회규칙에 의해 실제적인 인사권을 가진 교육원 이사회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른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회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교육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중요성에 걸맞게 교육원의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회 구조조정은 개혁주의 교회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과 구조를 일반 회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란 말도 사실상 일반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적합한 용어는 아니고, 또 구조조정의 목표와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사역목표와 함께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라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근거로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 첫째는 교회의 3대 사역인 교육, 전도와 선교, 복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또 친히 행하셨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teaching), 전파하시고(preaching), 고치신 일(healing)이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는 대의정치이고, 자치와 자율을 정치원리로 삼고 있다. 상설치리회인 당회와 노회는 상회로부터 도움과 감독은 받지만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천주교나 감리교 정치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그리고 장로교 헌법은 매우 포괄적인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각 치리회가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법이나 조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따르도록 피차에 도우고 협력하는 것뿐이다.

 

총회는 개체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사역조직과 행정조직을 구별해야 한다.

교회의 직제는 일반교역직(일반직이라고도 한다)과 특수교역직(전문직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일반교역직이란 치리장로와 집사 등을 말하며, 특수교역직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역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교역직은 서로 도우고 협력하되 영적이고 신학적인 지도력은 특수 교역직이 갖도록 돼 있다.

이런 신학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전일(全日) 근무자들도 사무행정직과 교역직을 구별(차별이 아니다)하는 것이 옳고 또 효율적이다. 총회도 교회임으로 구조조정에서 이런 구별은 필요하다. 현재 총회회관의 직제에서 문제되고 있는 혼란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 교육원과 세계선교위원회에는 일반 사무행정직도 있지만 대부분 교역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중심 구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조직을 사무총장 휘하에 두어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더구나 영적인 권위 외에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는 총회장을 인사위원장으로 만들어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결재권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면과 상벌에까지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경적 직제나 장로교 정치원리에 반하는 일이고, 교회의 가장 중심 되는 영적인 사역들을 행정으로 관할하려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교회는 영리단체나 국가기관과 달리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목적을 가진 기관이므로 업무의 효율성보다 사역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는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재정손실을 극소화해야 마땅하지만, 때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각 사역이 갖는 절대가치의 제고와 발전을 위해 조직도 운영도 해야 함이 교회사역의 특성이기도 하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희생하는 공동체이고, 베풀고 나누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지 사역은 총회의 직영기관으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한다.

자치와 자율은 창의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교회의 3대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각각 이사회(또는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사회로 하여금 인사와 재정과 행정을 통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면 이 세 기관들은 학교법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역과 행정을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선교위원회도 이사회를 조직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된다.

현대는 통치보다 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국가도 발전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곧 시장이나 도지사들의 과시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심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 등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것이 가져오는 유익이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원도 과거처럼 인사, 재정 등에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에 권한 주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관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번 총회가 재구조조정으로 교육원의 위상을 회복시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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