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월)부터 제64회기 고신총회가 천안 신대원에서 열린다이번 총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해도 고신대학교미래를위한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가 상정하는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의 통합문제이다.

특위는 당초 고려신학대학원의 부산통합을 결정했지만 이를 수정하여 두 학교간의 통합을 내놓은 상태이다이는 말은 한 발 물러서는 것으로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한쪽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건이라 할 것이다통합은 두 학교를 한 울타리 안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한쪽은 매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산으로]를 뺐지만 의미는 꼭 같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매각이 가능한 것일까기자가 교과부에 취재하여 얻은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그것은 교과부의 사립학교법에 묶여있기 때문이다그 이유를 알아본다.

 

관할청의 허가 필요

우선 사립학교법 제4절 [재산과 회계28(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보면 ⓵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⓶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사립학교법 시행령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먼저 확보 후 통합해야한다.

⓶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6.30.>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고려학원은 2.에 해당하는데이에 따르면 고려학원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고 교과부의 인가를 득한 다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두 학교 간 통합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매각하고자 하는 쪽 만큼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천안의 신대원을 매각하려 한다면 부산 영도에 현재보다 20%의 부지를 더 마련하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공한 다음 교과부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려면 약3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그것은 천안신대원 부지를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먼저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부지와 건물을 완성한 다음 교과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득하여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 영도를 팔고 천안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그러려면 약 1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천안을 매각하려면 먼저 300억 원이 필요하고 부산 영도를 판다면 먼저 1천억 원이 필요하기에 통합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총회가 결정하면 교과부가 손을 들어줄까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물론 특위는 통합을 먼저 결정하고 11인 위원회를 내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기자가 조금만 취재한 결과가 이러한데 과연 학교 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교과부에 출입하는 관계자들적어도 이사회는 이를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일을 추진하였다면 이는 총회를 우롱한 것이다.

고신대학교 문제를 위하여 두 번이나 공청회를 열고 9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없는 회의를 하면서 소요된 경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총회는 따져야 한다총회가 결정해도 별무소용인 안건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그 중심에 있는 장본인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며 총회는 상응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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