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정 고소, 고무줄 결정 비판 면할 수 없어.

수도남노회(노회장 안병만 목사)가 상정한 고신대학교 전광식 총장의 불신법정 고소 건에 관한 신학적 질문에 고소를 취하했기에 종결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경인노회(노회장 김광주 목사)가 상정한 세상 법정의 불신송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허락된 것을 23회 총회에서 불가로 한 결정으로 돌리자는 안은 62회 총회의 결정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부득이한 경우 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거쳐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하자고 결정을 했다. 즉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허락 없이도 가하다는 것이다.

비록 남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성경적 원리를 변형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적 원리를 좇아 할 수 있다고 수정하자는 것은 고소하기 전에 적어도 (1)당사자의 권면, (2)노회임원들과의 권면, (3)총회임원들과의 권면 등 어떤 방법으로든 세 차례 정도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 때 고소를 하게 한다면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바로 세상법정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함부로 고소를 할 경우 총회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고소를 진행했다가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고소를 취하하면 일단락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고무줄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행위의 시작이 분명하고 당사자의 회개나 사과가 없는데도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하면 행위자체가 사라지는 것인지 총회 신학교육부의 결정은 너무 특정인이라고 봐주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고있다. 이 두 건의 총회의 결정은 사실상 고소 허용이라고 할 것이다.

 

▲ 64회 총회가 마지막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삼진 교육원장 해임 건 적법했다.

나심진 목사의 해고 건에 대한 여러 노회의 질의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임하였음을 답변했다. 핵심은 총회가 선출한 교육원장을 인사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총회가 인준한 것을 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있음을 답변했고, 그리고 임명과 해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위원회는 다양한 수순의 준비물을 가지고 총대들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했으나 가부를 물어서 통과하고 종결되었다.

 

타교단 합동문제

합신과의 합동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대신 합신, 대신과의 교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속 교류를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은 이미 백석과 합동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철봉 총회장은 지켜보자고 했고, 합신에서는 합동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총회가 결정한 반면 (1)두 교단의 부교역자 상호 청빙, (2)양 대학원의 학점 교류, (3)장로회 수련회와 목사부부 수련회를 함께 개최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해온 바 고신도 MOU 체결을 하여 교류를 더 활발히 하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사회 이사 수 조정 건, 현행대로

법인 이사의 장로와 목사의 수를 조정하는 안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사가 총11인 중에서(목사 6, 장로5), 총회 선정이사가 8인인데(목사 5인 장로3), 이중에 총회 선정 이사를 목사 3인 장로 5인으로 변경하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출 방식에서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이사. 감사 추천 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학교 법인에서 정관을 수정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일을 허락했다. 복음병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와 사업을 하여 전기를 한전에 파는 수익사업이다.

그리고 개방이사를 최종원 장로로 선임했음을 허락했다. 또한 법인 감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것을 허락했다.

 

고신세계선교사회, 준 법인 체제로

고신세계선교사회는 준 법인 체제로 변경되어서 정관을 변경했다. 단군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일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찬송가 위원회를 존속하기로 하고, 어린이 찬송가 발행을 허락하기로 했다.

 

교수 재임용 문제

고신대학과 신대원의 교수들을 3년마다 재임용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신중히 참고하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교수들 간의 분쟁이나 신학 사상이 건전하지 못한 이가 교수로 임용되는 일이 있어서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사회가 책임진다는 답변을 듣고 안건을 참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회는 교수들의 분쟁을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총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인터콥은 1년 더 연구, 전태식 목사는 해제

경인노회가 상정한 인터콥에 관한 건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태식 목사와 관련된 성도들의 참여금지 결정은 해제해 주기로 했다.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것이다.

 

여성 안수건

교회정치 제4장 제312항에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 성도 중에 권사를 둔다라는 말의 의미를 물은 안건이다. 즉 항존직으로 세우는 권사에 대해 안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다. 또한 신대원 출신 여성지도자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명칭을 줄 것과 세례집례를 허락할 것에 대한 안건도 포함되었다. 이 안건은 신학위원회가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함이 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고려측 직원의 가입절차

고려측(반고소)의 직원이 여러 노회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각 노회의 결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총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법규부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기로하여, 즉 타 교단 직원의 가입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본회에 보고하였지만 형제 교단에서 들어오는 직원을 타 교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김철봉 총회장은 고려측 목회자에 대해서도 서경노회가 가입할 적용한 결정대로 하자고 하여 가결되었다.

 

▲ 총회장 김철봉 목사가 축도함으로 64회 총회는 산회되었다.

고신언론사장 인준 등

고신 언론사 배종규 사장을 인준하였다.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해당부서에서 논의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과 각급 법인 이사 및 감사 본인(배우자)6촌 이내의 사람은 당해 기관에 취업을 재임기간과 퇴임 후 2년간 취업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관피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 결정이다.

공예배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 찬송을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회의 지도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최근 논의가 되는 미자립 교회 목사의 이중직 허락 청원은 부결하고 미자립 교회 지원을 강화하자고 결정했다.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된다는 헌법 교회정치 1305항에 대한 폐지 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다.

말씀사역연구소와 성경원문 연구소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두 기관을 통합해서 성경원문말씀연구소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신학교육부가 상정을 했고 총회가 허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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